2011 법무사 12월호

법령판례 예규·선례 공탁선례 (2011.1.1. ~ 3.17.) I 연대보증인이 채무전액을 변제한 경우 채권XMI 게 배당된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방법 2011.1.7. 人법등기심의관 - 38 질의회답 1.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공탁금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본안 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하여 집행력 있 는 종국판결 등을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사무관 등은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교 부하는 지급위탁절차에 의하여 배당채권자에 게공탁금이 지급된댜 2.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출재로 채무자를 대신 하여 주채무를 전부 변제하고, 집행법원의 배 당절차에서 채권자의 가압류재권으로 배당된 공탁금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변제자대 위에 의하여 종래 채권자의 가압류의 피보전 권리를 대위행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가압류재권에 대한 본안소송이나 종래 채권 자로부터 주재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경우 그에 대한 양수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집행력 있는 종국판결을 취득하여 위 1항과 같은 절차에 따라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3. 다만, 이때는 집행법원에서 연대보증인에게 교 부하는 증명서 및 공탁관에게 송부하는 지급위 탁서에 수령인의 표시를 가압류채권자 00 0의 승계인 0 0 0’ 으로 기재하면 될 것이다. 72 法務士a-J11년 12월호 • 참조판례 : 대법원 1993.7.13. 선고 92다33251 판결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인 사업시행X問|게 송달된 경우 공탁 방법 2011.1.7. 人법등기심의관 - 39 질의회답 1.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 이 제3채무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송달된 경우, 가처분권자가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권리 의 귀속을다투는경우에는공탁근거 법령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로 하고, 피공 탁자는 ‘가처분채무자(부동산 소유자) 또는 가처분채권자 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 탁을할수있다. 2. 만약, 가처분권자가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 여 권리의 귀속을 다투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공탁근거 법령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 호로 하고, 피공탁자는 ‘부동산 소유자(가처 분채무자)’ 로 하는 확지공탁을 하되, 위 가처 분에 관한 사항을 공탁원인사실에 기재하여 야 할 것이며, 이때 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 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 한다. • 참조판례 :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다53785 판결 대법원 1994,12,13, 선고 93다951 판결 • 참조선례 : 공탁선례 200312-1(2003,12,26공탁법인 3302-313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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