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2월호

혼합공탁의 일방의 피공탁자가 공탁금 출급청구 하는 경우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2011.2.10. 人程등기심의관 - 311 질의회답 1. 공탁자가 피공탁자를 ‘갑(甲)’ 또는 을(乙)’ 로 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과 ‘올(乙)' 올 채무자로 하는 병(丙)’ 의 채권가압류로 인한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 자 ‘갑(甲)’ 이 을(乙)’ 을 상대로 공탁금 출급 청구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확 정되었고, 병(丙)’ 을 상대로 제3자 이의소송 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받아 가압류결정의 집행이 모두 해제되었다 면, 갑(甲)’은 가압류채권자인 병(丙)’의 승 낙서나 그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확인판결 없이도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2. 한편, 혼합공탁이후에 ‘올(乙)’올채무자로하 는 채권(가)압류 등을 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에도, 갑(甲)’ 은 위 채권자들의 승낙서나 위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공탁금 출급청구권확인 판결을첨부하지 않고서도출급청구할수있다. 3. 위 경우, 피공탁자 깝(甲)' 은 ‘을(乙)’ 을 상대 로 한 공탁금 출급청구권확인판결과 병(丙)’ 의 채권가압류 효력이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가압류집행취소결정정본과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 참조판례 : 대법원 2008,1,17.선고2006다56015판결, 대법원 1999,11,30자 1999마 4239 결정 • 참조선례 : 공탁선례 2006,10,17, 공탁상업등기과1151 법령판례 예규·선례 토지수용 사업시행자가 토지상의 건물 및 지장 물 보상금에 대하여 피공탁자 사이에 소유권 귀 속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일방의 피공탁자가 다른 피공탁자를 상 대로 하여 받은 “소유권확인판결’’이 공탁금 출 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인지 여부 2011.3.17. 人법등기심의관 - 612 질의회답 t 공탁자가 피공탁자를 ‘갑(甲) 또는 을(乙) 또는 병(丙)’으로한상대적 불확지 공탁을한수용 보상금에 대하여, 일방의 피공탁자 깝(甲)’ 이 다른 피공탁자 을(乙)과 병(丙)’ 을 상대로 하 여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이 아닌 ‘‘소 유권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에 의하 여 수용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판결은 공탁금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으로볼수있다. 2. 다만, "소유권확인판결’’이 공탁서에 기재된 건물 및 지장물의 일부에 대한 판결인 경우, 판결경정에 의하여 공탁서 목록과 일치시키 는 경우 공탁금 출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 각되나, 구체적인 공탁금 출급여부는 이를 심사하는 공탁관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일 것0]다. • 참조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제40조 2항 2호, 공탁 규칙 제33조제2항 • 참조예규 : 행정예규 제526호 • 참조선례 : 1-1231993.5.7. 법정 제893호, 1-1551993.5.26. 법정 제993호, 1-1591993.12.18법정 제2463호 • 법랑 • 딴례 예규 • 선례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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