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이하 일사련)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한·일학술교류회 제8회세미나가한·일참가자80여명이참석한가운데지난11월2일(수)오전10시부터오후5시30분까지 법무사회관7층회의실에서개최되었다. 협회는지난2002년4월일사련과우호협정을맺고, 2005년3월, 일본 동경에서‘일본의 간이재판소송대리권 취득의 성과’에 관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정기적인상호방문학술교류회를개최하고있다. 이번학술교류회에서는총5개의주제가토론되었는데, 이주제는대한법무사협회와일사련측에서상호 발표를원하는연구주제를제안, 각논의를거쳐최종선택된주제들이다. 제1주제는유봉성법제연구위원 이‘법무사법개정의연혁’을주제로광복이전의재판소구내대서인에서부터사법대서인, 사법서사, 그리고 법무사로발전해오기까지의법무사의기원과업무범위등법무사법의개정연혁에대해발표했다. 이에타 가와아키오일사련이사겸국제교류실원이질문자로토론하였다. 제2주제는 요시다 사토시 일사련 국제교류실원이‘사법서사의 사회공헌활동과 시민단체와의 연계 상 황’을 주제로 일본 사법서사들이 시민단체와 행정기관 등과 연계해 무료법률상담, 자살예방활동 등의 사 회공헌 활동을 해온 사례를 소개하고, 서법서사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민의 법률가’로 위상을 강화해온 과정에대해자료화면까지동원해상세히소개하였다. 한국측에서는김인숙법제연구위원이질문자로토 론하였다. 제3주제는안도노부아키일사련상임이사가‘일본의ADR법과사법서사의상황’을주제로최근법무사 업계에서도 관심이 높은‘민간주도형 소송외분쟁해결제도(ADR)’에 대해 일본의 ADR법, 중재법, 금융 ADR제도를비롯해임대주택분쟁에관한ADR, 의료분야분쟁에관한ADR등구체적인실무현황을중심 으로상세히설명했고,이천교법제연구위원이질문자로토론했다. 제4주제는서제신법제연구위원이로스쿨생의법조계유입등향후법조시장의급격한환경변화속에서 법무사제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정리한‘법무사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에하세가와키요시일사련이사가질문자로토론하였다. 제5주제는이마가와요시노리일사련부회장이‘사법서사의대재해에대한대응’을주제로 지난3월일 본동북부지진쓰나미재해당시일사련이발빠르게대책본부를구성해자체조직의복구를도모하고, 시 1 2 7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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