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이하 일사련)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한·일학술교류회 제8회 세미나가 한·일 참가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월2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법무사회관 7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협회는 지난 2002년 4월 일사련과 우호협정을 맺고, 2005년 3월, 일본 동경에서‘일본의 간이재판소송대리권 취득의 성과’에 관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정기적인 상호방문 학술교류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학술교류회에서는 총 5개의 주제가 토론되었는데, 이 주제는 대한법무사협회와 일사련 측에서 상호 발표를 원하는 연구주제를 제안, 각 논의를 거쳐 최종 선택된 주제들이다. 제1주제는유봉성법제연구위원 이‘법무사법 개정의 연혁’을 주제로 광복 이전의 재판소구내대서인에서부터 사법대서인, 사법서사, 그리고 법무사로 발전해 오기까지의 법무사의 기원과 업무범위 등 법무사법의 개정 연혁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타 가와 아키오 일사련 이사 겸 국제교류실원이 질문자로 토론하였다. 제2주제는 요시다 사토시 일사련 국제교류실원이‘사법서사의 사회공헌활동과 시민단체와의 연계 상 황’을 주제로 일본 사법서사들이 시민단체와 행정기관 등과 연계해 무료법률상담, 자살예방활동 등의 사 회공헌 활동을 해온 사례를 소개하고, 서법서사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민의 법률가’로 위상을 강화해온 과정에 대해 자료 화면까지 동원해 상세히 소개하였다. 한국측에서는 김인숙 법제연구위원이 질문자로 토 론하였다. 제3주제는 안도 노부아키 일사련 상임이사가‘일본의 ADR법과 사법서사의 상황’을 주제로 최근 법무사 업계에서도 관심이 높은‘민간주도형 소송외분쟁해결제도(ADR)’에 대해 일본의 ADR법, 중재법, 금융 ADR제도를 비롯해 임대주택 분쟁에 관한 ADR, 의료분야 분쟁에 관한 ADR 등 구체적인 실무현황을 중심 으로 상세히 설명했고, 이천교 법제연구위원이 질문자로 토론했다. 제4주제는 서제신 법제연구위원이 로스쿨생의 법조계 유입 등 향후 법조시장의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 법무사제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정리한‘법무사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에 하세가와 키요시 일사련 이사가 질문자로 토론하였다. 제5주제는 이마가와 요시노리 일사련 부회장이‘사법서사의 대재해에 대한 대응’을 주제로 지난 3월 일 본 동북부 지진 쓰나미 재해 당시 일사련이 발 빠르게 대책본부를 구성해 자체 조직의 복구를 도모하고, 시 1 2 7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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