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한 법무사 114년! ISSN 2233-4688 www.kabl.kr 12December 2011 특집 ■ 개정「상법」의 주요내용 해설 특별인터뷰『법무사제도론』출간한 노명선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논단 전자소송 관련법령의 실무적 이해 특집 ■ 제8회 한·일학술교류회 리포트 실무포커스■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중 유증에 의한 등기신청의 문제 논단■‘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법리 Beommusa Lawyer : 법진구 z;_꾹分겁― 흡大輯去릅+tmr
어느새 낟가리 모습은 간데없이 겨끔내기로 서둘러 겉갈이 마친 휑한 들녘엔 찬바람만가득하고 과녁빼기산야는 난벌을 벗어던진 지 이미 오래다 한여름 강팔졌던 개어귀 강물은 쇠잔한 몸으로 거춤거춤 발길을 옮기는데 앙상한 나무초리 위 까치는 한가로이 널뜀하며 한낮 햇살을 즐긴다 잔뜩 웅크린 행인 어깨 위에는 모진 세파 내음이 배어있건만 철없는강아지한마리 감히 무단횡단을 감행하고 있다 쉴틈없이달려온삶 난벌 벗은 나무처럼 우린 봄을 꿈꾼다 •낟가리 : 낟알이 붙은 곡식의 단을 쌓은 더미 / •겨끔내기 : 서로 번갈아 하기 / •겉갈이 : 추수가 끝난 뒤에 논이나 밭을 갈아엎는 일 •과녁빼기 : 조금 떨어져 똑바로 건너다 보이는 곳 / •난벌:나들이옷 / •개어귀 : 강물이나 냇물이 바다로 들어가는 어귀 겨울 엄행렬I법무사(인천)
발행인 신학용 I 편집인 최인수 I 편집주간 송태호 I 편집위원 김인숙·김효석·이남철·이상진·조능래·조형근·진영환·최진태 편집간사임정와I 발행처대한법무사협회I 발행일2011년 11월 25일 통권제534호I 디자인·인쇄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1265) 정기간행물등록1965년 5월 7일 강남라00102호I 주소서울시 강남구 논현1동 151-31 I 전화02)511-1906~9 I 팩스02)546-4362 비매품I 홈페이지 www.kabl.kr 12 December 2011 표지사진 「낙조와억새」, 오창석 법무사(광주전남) 전남 부안군 곰소항에서 촬영(2008.11.9) 목차Contents 권두언 4 류정순I법률서비스 시장의‘방카슈랑스’ 특집 제8회 한·일학술교류회 리포트 6 편집부I‘한·일학술교류회’화보 10 유봉성I제1주제발표요약 12 요시다사토시I제2주제발표요약 13 안도노부아키I제3주제발표요약 14 서제신I제4주제발표요약 16 이마가와요시노리I제5주제발표요약 기획번역 18 나카츠카사마사코I신탁구좌(에스크로)를 이용한 결제 실무포커스 24 김형진I소유권이전등기신청 중 유증에 의한 등기신청의 문제 34 염춘필I현물출자 방식에 의한‘개인기업의 법인전환’과 실무상제문제 법무동향 42 조형근I「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 시행 논단 46 신성구I‘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법리 생활법률상담 58 강석근I주택임대차·민사 분야 Q&A 60 황정수I민사소송·근로일반분야 업무참고자료 62 김인수I<실무연구> 채권집행 사례해설(4) 마음을여는시2엄행렬겨울I토막소식41편집부성년후견본부, 복지 TV‘희망스튜디오’에 소개 최근징계사례67 I수상68유광일법창여담I법령·판례 예규·선례70I등록공고74 신규등록76 I동정(협회·지방회·법무사)78 I2011년 회지 게재 주요목록81 六 귓꿍겁
4 法務士2011년 12 월호 류정순I한국빈곤문제연구소 공동대표 법률서비스시장의 ‘방카슈랑스’ 권두언 법률시장업종간장벽, 변호사에게만열린건불공정해 ‘방카슈랑스(bancassurance)’란 은행을 의미하는‘방크(banque)’와 보험을 뜻하는‘어슈어런스 (assurance)’의 합성어로서 협의로는 은행과 같은 비보험기관이 보험업에 진출하여 일반 개인에게 광역 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험회사가 은행 지점을 보험상품의 판매 대리점으로 이용하여 보험상품을 파는 영업형태를 의미하고, 광의로는 금융 업무를 직접 겸영, 자회사, 지주회사 또는 업무제휴 방식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금융결합의 형태를 말한다. 전통적으로 금융시장은 은행, 증권 및 보험의 3대 업무영역으로 분리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산업 영역 에 대한 정부 통제가 시장원리에 맞지 않고, 비효율적이라고 보는 자유주의적인 정책이 도입됨에 따라 금 융시장은 방카슈랑스를 통하여 금융기관간의 칸막이가 제거되고 규제가 완화되어 업종간 자유경쟁이 촉 진되었다. 방카슈랑스는 1986년 프랑스에서 시험적으로 실시된 후,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 도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법률서비스 시장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변호사의 독무대이다. 변호사는 법무사, 변리사, 세 무사, 노무사, 손해사정사 등의 자격증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거나 그 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자격증 소유자들은 법적으로 규제된 일부 영역에서만 활동하도록 칸막이를 통하여 업무 영역 이 좁게 규제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법무사에게는 아무리 단순한 사건이라도 소송대리권을 부여 하지 않는 것이다. 법률서비스 시장을 금융시장과 비교한다면 변호사에게는 방카슈랑스를 허용하고, 다 른 자격증 보유자에게는 방카슈랑스를 허용하지 않는 반쪽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법률서비스 시장의 모순과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로스쿨제도의 도입으로 내년 한 해 에 3천명이 법률서비스 시장에 신규로 유입된다. 신규 공급자가 대거 법률서비스 시장에 들어오면 종전 에 주로 법무사들이 수행하던 소송대서와 자문서비스 영역은 변호사와 로스쿨 졸업생들에게 잠식될 것 같다. IT산업의 발달에 힘입어서 경쟁력이 미약한 변호사들이 사무실 없는 업무공간의 창출로 1인 기업 화하면서 온라인 및 모바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저렴한 소송도우미 서비스, 모바일 어플 서비스 등으로 돌파구를 찾거나 소액소송사건으로까지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로스쿨 생이 연수를 마치고 개업전선에 합류하는 2013~14년쯤에는 법무사들은 고사 직전의 상태에 내몰릴 수도 있다. 관행적으로 법무사의 고유영역이었던 부문들이 변호사와 로스쿨 졸업자들에게 잠식당하도록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사실이 바로‘업무영역간의 칸막이 허물기’ 로서 법률서비스 시장의 방카슈랑스는 이미 도입되고 있 다. 반면에 소액사건에 한해 변호사만이 가졌던 법정 대리 권을 법무사들에게 부분적으로나마 허용함으로써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진입장벽은 아직 그대로 있 다. 현재와 같이 법무사들만 자신의 영역을 내주는 반쪽짜리 방카슈랑스는 불공정하다. 소액대리 규제 풀면 방카슈랑스 가능해‘로스쿨 적체’해소 일본도 우리와 비슷한 논란을 거친 후, 2003년부터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을 사법서사(법무사)에게 부여했다. 그 결과 2004년에는 의뢰건수가 6,000여건에 불과했지만, 2005년에는 1만6,000여건, 2006 년 2만6,000여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더니 2007년에는 4만5,000여건으로 급증했다. 반대로 나홀로 소송 은 비슷한 비율로 급감했다. 법적 칸막이가 풀리자 소비자가 변호사보다는 사법서사를 선택했다는 사실 은 방카슈랑스를 통해 업종간 칸막이와 규제를 허물고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승부를 가리도록‘열린 경 쟁’의 장을 열어주는 것이 옳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액사건은 법무사 정도의 전문성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이미 일본시장이 입증한 상황에서 굳이 시장의 강자인 변호사에게만 사건을 맡기겠다고 고집하는 것은무리다. 고용 없는 성장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청년실업이 심각한 현 시점에서 쏟아져 나오는 법무사, 로스 쿨 졸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것은 법률서비스 시장의 수요를 키우는 길 밖에 없다. 현재 민사사 건의 3/4이 2천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인데, 그 중 쌍방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0.2%에 불과하다. 소액사건 심판에 있어서 반쪽짜리가 아닌 진정한 방카슈랑스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규제완화, 경쟁강화, 변호사-법무사-로스쿨 졸업생간의 다양한 업무제휴방식이 도입될 것이며, 시장은 중소도시와 농어촌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스스로 찾을 것이고 수임료도 낮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난한 서민들도 법률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법률서비스 시장 은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다. 보험회사가 은행 지점을 보험 상품의 판매 대리점으로 이용하여 보험 상품을 파는 것과 비슷하게, 법률 서비스 공급자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겸업, 공동마케팅, 업무제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 접근 성을 높이면 중소도시와 농어촌 소비자의 시장접근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 공급자들은 다양한 업무제휴를 통해 시장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잘만 운영하면 법률서비스 시장의 방카슈랑스는 밥그릇 쟁탈전이 아니라 솥단지 키우기가 될 수 있다. 소액사건 심판에 있어서 규제완화를 통한 자유경쟁 시장의 육성은 잘 활용하면 금융업에서 은행, 보험회사 및 소비자가 다 같이 덕을 본 것과 같이 법률서비 스 시장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얻고, 시장크기를 키우는 윈윈(win-win)으로 나아갈 수 있다. 권두언5 “소액사건 심판에 방카슈랑스 제도를 도입하게되면규제완화, 경쟁강화, 변 호사-법무사-로스쿨 졸업생간의 다양 한업무제휴방식이도입될것이며, 시 장은 중소도시와 농어촌 소비자의 접 근성을 높일 방안을 스스로 찾을 것이 고, 수임료도낮아질것이다. 그렇게 되면 가난한 서민들도 법률서비스 혜 택을받을수있게되고, 법률서비스 시장도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다.” - L. •
6 法務士2011년 12 월호 제8회 한·일학술교류회 리포트•화보 제8회‘한·일학술교류회’개최 대한법무사협회·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순회학술세미나 법무사법개정연혁과발전방향, 사법서사의사회공헌활동등 5개주제열띤토론 특집
토론사회 : 안갑준법무사(서울중앙) ▶제1주제I법무사법개정의연혁 발표 : 유봉성 I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질문: 타가와아키오 I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이사·국제교류실원 ▶제2주제I사법서사의 사회공헌활동과 시민단체와의 연계 상황 발표: 요시다사토시 I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국제교류실원 질문: 김인숙 I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제3주제I일본의 ADR법과 사법서사의 상황 발표: 안도노부아키 I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상임이사 질문: 이천교 I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제4주제I법무사제도의 발전방향 발표: 서제신 I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질문: 하세가와키요시 I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이사 ▶제5주제I사법서사의 대재해에 대한 대응 발표: 이마가와요시노리 I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부회장 질문: 조형근 I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장 ./-— 、 .... _ 一-一 第 8 @ 日本司法書士余連合 學術 交流 LIIIJ ~ 2011. 11. 2. (水) 均所 : 法務 L會館會議室 -
대한법무사협회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이하 일사련)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한·일학술교류회 제8회 세미나가 한·일 참가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월2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법무사회관 7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협회는 지난 2002년 4월 일사련과 우호협정을 맺고, 2005년 3월, 일본 동경에서‘일본의 간이재판소송대리권 취득의 성과’에 관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정기적인 상호방문 학술교류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학술교류회에서는 총 5개의 주제가 토론되었는데, 이 주제는 대한법무사협회와 일사련 측에서 상호 발표를 원하는 연구주제를 제안, 각 논의를 거쳐 최종 선택된 주제들이다. 제1주제는유봉성법제연구위원 이‘법무사법 개정의 연혁’을 주제로 광복 이전의 재판소구내대서인에서부터 사법대서인, 사법서사, 그리고 법무사로 발전해 오기까지의 법무사의 기원과 업무범위 등 법무사법의 개정 연혁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타 가와 아키오 일사련 이사 겸 국제교류실원이 질문자로 토론하였다. 제2주제는 요시다 사토시 일사련 국제교류실원이‘사법서사의 사회공헌활동과 시민단체와의 연계 상 황’을 주제로 일본 사법서사들이 시민단체와 행정기관 등과 연계해 무료법률상담, 자살예방활동 등의 사 회공헌 활동을 해온 사례를 소개하고, 서법서사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민의 법률가’로 위상을 강화해온 과정에 대해 자료 화면까지 동원해 상세히 소개하였다. 한국측에서는 김인숙 법제연구위원이 질문자로 토 론하였다. 제3주제는 안도 노부아키 일사련 상임이사가‘일본의 ADR법과 사법서사의 상황’을 주제로 최근 법무사 업계에서도 관심이 높은‘민간주도형 소송외분쟁해결제도(ADR)’에 대해 일본의 ADR법, 중재법, 금융 ADR제도를 비롯해 임대주택 분쟁에 관한 ADR, 의료분야 분쟁에 관한 ADR 등 구체적인 실무현황을 중심 으로 상세히 설명했고, 이천교 법제연구위원이 질문자로 토론했다. 제4주제는 서제신 법제연구위원이 로스쿨생의 법조계 유입 등 향후 법조시장의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 법무사제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정리한‘법무사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에 하세가와 키요시 일사련 이사가 질문자로 토론하였다. 제5주제는 이마가와 요시노리 일사련 부회장이‘사법서사의 대재해에 대한 대응’을 주제로 지난 3월 일 본 동북부 지진 쓰나미 재해 당시 일사련이 발 빠르게 대책본부를 구성해 자체 조직의 복구를 도모하고, 시 1 2 7 9 8
민들의 재난피해상담, 정부기관을 상대 로 한 배상청구 등 법률상담을 통해 사 법서사의 대국민적 위상 제고와 동시에 새로운 업무영역도 개척할 수 있었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측에서는 조형근 정보화위원장이 질문자로 토론 하였다. 한편, 이날 학술교류회에는 호소다 다케시 일사련 회장, 사토무라 미키오, 하야카와 토시오 부의장 등 일사련 집 행부·임원 10명과 마키야마 아키히로 가나가와현사법서사회장, 수에히로 코 이치로 히로시마현사법서사회장 등 지 방사법서사회장 4명, 일사련 사무국 직 원 등 발표자·질의자 5명을 포함해 총 16명의 방문단이 참석했으며, 한국측에 서도 각 지방회장과 협회 감사, 법제연 구소·정보화위원회 위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교류회를 마친 후에는 대한법무사협 회 인근에 소재한‘헤리츠 컨벤션 센터’ 6층 만찬장으로 자리를 옮겨 한·일간 선물 증정식과 기념촬영 등의 답례 만찬 을진행하였다. <편집부> 3 4 5 1 2 3 4 5 6 7 8 9 6 양병회 건국대 명예교수의 축사 모습 전체 사회를 맡은 안갑준 법무사(사진가운데. 사진오른쪽은이기걸부협회장) 박수를 치고 있는 한국측 참가자 사진왼쪽부터김인숙법제연구위원(제2주제질문자), 유봉성법제연구위원(제1주제발표자), 서제신 법제연구위원(제4주제 발표자) 질의를 하고 있는 한국측 참가자 사진오른쪽부터이천교법제연구위원(제3주제질문자), 조형근정보화위원장(제5주제질문자) 박수를 치고 있는 일본측 참가자 사진왼쪽부터안도노부아키상임이사(3주제발표자), 이마가와요시노리부회장(5주제발표자), 호소다다케시회장, 하야카와토시오부회장 인사를 하고 있는 일본측 참가자 사진오른쪽부터요시다사토시국제교류실원(제2주제발표자), 하세가와키요시이사(제4주제 질문자), 타가와 아키오 이사(제1주제 질문자), 정영모 국제교류실원, 소메야 히로요시 이사, 사토무라 미키오 부회장 질의를 하고 있는 일본측 참가자 구보야마 리키야 아요야마학원대학 법무연구과 조수 질의를 하고 있는 한국측 엄덕수 법제연구소장(사진오른쪽. 사진왼쪽은권영하부협회장) 답례만찬장에서의 한일 대표 선물증정식(사진 왼쪽은 호소다 일사련 회장) DD □ • 曰口曰 DD 曰
10 法務士2011년 12 월호 법무사법개정의연혁 제1주제발표요약문 유 봉 성I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특집 I 제8회 한·일학술교류회 리포트 관 계 법 령 사법서사법 [시행 1954.4.3.] [법률 제317호, 1954.4.3. 제정] 사법서사법 [시행 1963.5.1.] [법률 제1333호, 1963.4.25. 폐지제정] 사법서사법 [시행 1970.1.1.] [법률 제2171호, 1970.1.1. 일부개정] 사법서사법 [시행 1973.2.24.] 업 무 범 위 와 내 용 제1조(정의) 본법에사법서사라함은타인의위촉에의하여법원,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 기타 법무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업무로 하는 자를 칭한다. 제2조(업무) ① 사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과 검찰 청에 제출하는 서류와 기타 법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함을 그 업무로 한다. ② 사법서사는 전항의 서류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이를 작성할 수 없다. 제2조(업무) ① 사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과 검찰 청에 제출하는 서류와 기타 법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며 등기에 관한 신청 을 대리함을 업무로 한다. 제2조(업무) ① 사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과 검찰 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함을 업무로 한다. 비 고 •업무범위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사법서사의 정의에 포함시킴 •사법서사의 업무범위를 독립된 조문으로명문화 •다른 법률에서 제한되어 있는 서류의작성금지 •처음으로 등기신청 대리권을 부여함 •사법서사의 업무범위를 시행령 에 위임하여 구체화 및 확대함 1. 법무사제도의기원과자격취득방법및명칭변경 법무사는 법무사제도의 시원으로 보는‘재판소 구내대서인’이‘사법대서인(1924년)’과‘사법서사(1935)’제 도로 발전하면서, 일정한 자격요건(법원·검찰 등에서의 일정한 경력이나 사법서사고시 합격, 1954년 제정「사 법서사법」및 시행규칙, 1963년 개정「사법서사법」)에 대한 규정이 생겨났으며, 소관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도 록 한 인가제가 1986년 등록제로 변경되었다가 2003년,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법무사 자격을 부여하 는 것으로 자격 취득요건이 일원화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법무사의 명칭은 초기에 재판소구내대서인 이었다가 사법대서인으로, 그후 사법서사로 변경되었다가, 1989년 12월19일, 법 개정이 통과되면서 비로소‘법 무사’로 불리게 되었다. 2. 법무사의업무범위에관한규정의변천내용 1) 광복 이후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와 그 내용 | |
[법률 제2551호, 1973.2.24. 일부개정)및 사법서사법시행령 [시행 1973.9.29.) [대통령령 제6878호, 1973.9.29. 제정] 人f법서A뻘 ® 제1항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 제2조 (업무의 내용과 범위) 법 제Z힙1|1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서사의 업 무의 내용과 범위를 E梧끔 각 호와 같이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 업무에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 3. 등기 가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제출의 대행 [시행 1986.10.1.] I 제2조 (업무) ®제1항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률 제3828호, 1986.5.12 일부개정]및 사법서사법시행규칙 [시행 1986.10.1.] [대법원규칙 제945호, 1986.9.25. 전부7H정] 규칙 제2조 (업무의 내용과 범위) 법 제~il3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서사의 업무내용과 범위를 E듣} 각 호와 같이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 업무에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 3.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제출의 대행 2) 법무사법 개정과 그 업무범위 및 내용 관 계 법 령 법무사법 [법률 제 4200호, 1990.1 .13. 전문개정] 법무사법 [법률 제6860호, 2003.3.12. 일부개정] 법무사법 [시행 2008.3.21.] [법률 제8920호, 업무범위와 내용 제2조 (업무) ® 법무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E돋f 각 호의 사무를 행함을 업무로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 • 공탁사건의 신청 대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 법무사는 제1항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 은작성할수없다. 제2조 (업무) ® 법무사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E梧§ 각 호의 사무를 행하는 것을업무로한다. 1호 책 3호, 4호국방동 5.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사건 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상동 제2조 (업무) ®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E追·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호 책 3호 4호 5호국造 @상동 • 법원과 검찰청 업무에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 등기,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작성 업무 추가 • 작성된 서류제출의 대행업무 추7 卜 • 기타 법무에 관한 서류작성과 등기에 관한 신청대리를 업무 범위에서 제외 • 사법서사의 업무범위를 대법원규칙에 위임하여 구체화 •업무범위는변동없음 비 고 • 사법서사에서 법무사로의 명칭변경에 따라 법무사법으로 전문개정 • 업무범위를 본 법에 명시함 • 등기, 공탁사건의 신청대리업 무재확대 • 경매 • 공매사건의 재산 취득에 관한 상담과 매수신청, 입찰신 청의 대리를 포함해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더욱확대함 • 경매 • 공매 매수신청0|나 입찰 대리 할 때에 경매장소나 공매 장소에 직접 출석할 의무를 부 I 재20조의2 (출석 의무) 법무사는 제蠶액|1항제5호에 따른 대리를 할 때에 경매 | 2008.3.21. 일부개정] I 과함 장소나 공매장소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특집 ]1 1 1
특집 1 제8회 한 • 일학술교류회 리포트 제2주제발표요약문 사법서사의 사회공헌 활동과 시민단체와의연계상황 요시다 사토시 1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국제교류실원 1. 삿포로 사법서사회 회원의 대응을 통한 소개 1)소비자문제에 관한회의 및 심포지엄에 회원파 견 : 유바리시 주최의 지역 자살대책 강연회에 강 사 파견, 홋카이도청 주최의 겨실예방 게이트 키 파 연수에 회원 참가, 삿포로시 주최의 ‘삿포로시 자살예방 인재육성 연수’ 에 회원 참가. 2) 행정기관 및 타 기관과의 협동 사업 : 사법 과 소대책으로서 유바리시에 회원 파견, 삿포로시와 공동으로 빚·취업·건강상담회’와 ‘빚·노 동 • 마음 • 몸 상담회’ 개최, 오타루시와 다키카와 시 직원 대상의 다중재무상담 강화캠페인’ 에 강 사 파견, 그 외 6회에 걸쳐 행정기관 및 타 기관이 주최한 법률상담회에 회원 파견 3) 사회적 약자 구제활동 : 삿포로시 주최의 교도 소출소고령자및장애인대상 ‘지역생활정착지 법률상담회 개최 5) 생활보호신청에 동행(2010년도 29건). 6) 사회문제에 관한 110번의 사업 실시 : 생활무료 법률상담, 노동트러불 상담 110번 실시. 7) 사회문제 심포지엄 개최 : 일반시민 대상의 반 빈곤포럼, ‘빈곤문제를통해 인권을생각한다개최 8) 법교육 활동 : 홋카이도 내 24개 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학생 대상의 법교육 수업 실시, 삿포로 시 및 홋카이도의 각 교육위원회에 법교육 활동 홍보 및 법률교실에의 응모를 요청, 고등학교 사 회과 교원연수회에 회원 파견해 정보 교환과 ‘법 률교실’ 수업 도입을요청. 원 사업 연수회’ 에 회원 참가, 전국생활보호재판 2. ADR센터의 설치 연락회 총회에 회원 참가, 민간단체의 ‘반빈곤 시민들의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선택지를 확대하 포럼’ 과 ‘노숙자(홈리스) 법적지원자 교류회’ 에 기 위해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 이용촉진에 관한 법 회원참가 률」 시행에 근거해 ‘사법서사 조정센터’를 각 단위 사법서사회에 설립 2011년 9월30일 현재, 14개 단 4) 민간지원단체와 공동으로 노숙자 식사 제공 및 위 사법서사회에서 센터 설립 가동 중 . • 12 法務士2)11년 12월호
특집 1 제8회 한 • 일학술교류회 리포트 제3주제발표요약문 일본의 ADR법과 사법서사의상황 안도 노부야키 1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상임이사 1. 일본의 ADR 법령 ·제도등 1)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ADR법) : 2004년 12월1일 제정, 2007년 4월1일 ® 원자력발전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ADR : 문부과 학Aj 시행 민간이 실시하는 조정에 관해 기본이념과 2. 일본에서의 ADR 활용 상황 법무대신에 의한 인증제도를 규정. 2) 중재법 : 2003년 8월1일 제정, 2004년 3월1일 시행 국제상사중재모범법에 준한 내용의 신법 제정. 3) 금융 ADR세도 : 금융상품거래법, 은행법, 대금 업償金業)법, 보험업법 등. 2009년 5월 12일 개 정, 2010년 10월1일 시행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업계별로 ADR기관을 설치함. 4) 기타 ® 임대주택 분쟁에 관한 ADR : 국토교통성 ® 의료분야 분쟁에 관한 ADR : 후생노동성 의료 재판 외 분쟁해결기관 연락조정회의 ®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조정(VOM) : 범죄 피해 자의 지원 활동, 가해자의 갱생 ® ‘재판의 신속호fOll 관련한 검증에 관한 보고서’ (최 고재판소) : ADR기관의 활용에 대한제언 1) ADR법에 의한 인증 분쟁해결기관 : 2011년 10 월5일 현재, 105개 기관(사법서사회 15개). 변호사 회, 행정서사회, 토지가옥조사사회, 사회보험노무 사회 등의 단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2) 전반적으로 이용은 저조 3) 재정적인문제 4) ADR법 개정 : 합의서의 강제집행력 부여, 당사 자의 참가 의무화 등에 대한 논의 5) ADR기관은 무엇을 하는가? 재판소에서 동는 일을 |습I 재판소에서 할 수 없는 재판 외로 한다. 일을 재판 외로 한다 - 특집 13
특집 1 제8회 한 • 일학술교류회 리포트 제4주제 발표요약문 법무사제도의 발전방향 서 제 신 1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1. 들어가며 110여 년 전 갑오개혁으로 새로운 재판제도의 시 행과 더불어 새로운 제도에 익숙지 못한 소송당사자 를 비롯한 일반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소송절 차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한 재판소구내대서소 에서 지금의 법무사로 발전된 법무사제도는 오늘날 고학력 및 기술 지식정보화 사회 진입 등 시대환경 의 변화와 상황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활로의 모색 이불가피하게되었다. 또 로스쿨의 도입으로 법조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 해 앞으로 상황이 전개되어 갈수록 변호사 이외의 법조직역에서는 저마다 각기 직역확장을 주장하는 한편 변호사계 또한 인접직역에의 직역 잠식이 치 열하게 전개되는등 업무영역 논란이 끊임없이 격화 되고있댜 더구나 인터넷등기 및 전자소송서비스의 도입으 로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또 누 구나 적은 비용으로 손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 는 전자법원의 구축으로 전자이용에 능숙한 고학력 젊은이가 사회의 주역으로 진입할 무렵, 특별한 경 우 이외에는 법조직역의 도움 없이 직접 문제해결에 나서게 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법조직역 상당수가 그 역할이 격감할 가능성이 있게 되어 인원수가 점 14 法務士2)11년 12월호 차증가해 치열하게 경쟁하는법조직역이 다함께공 멸위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시대의 진전에 따라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 아래에서는 필시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 게 되리라는 인식하에 위기를 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법조통합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또 현실적으로 통합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해 ‘독자적 발전론’도 함께제시하고자한다. 2. 통합발전론 가칭 ‘법조통합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올 마련하 여 변호사 외 법조 자격사에게 변호사 명칭을 사용 하게 하되, 그 취급업무 분야를 종전의 업무에 한정 하게 하고, (일반)변호사와 구별하여 이를 (특별)변호 사로 분류하고 다음과 같이 ®특별시험 또는 ®특별 교육을 통하여 (일반)변호사 자격을 전환부여 하는 방안이 바로그것이다. 1) 특별시험 3년 이상의 경 력 있는 법무사 등 인접 자격사에게 로스쿨 졸업(예정)자가 응시하는 시험의 합격 정원 과는 별도로 시험시행 전년 말(12월31일) 현재 총 동
록자수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정원의 합격 적 발전과 생존을 위한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자를 선발하여 (일반)변호사 자격을 전환 부여하되 이 시험을 10회 시행하고 5회까지 응시할 수 있게 1) 의식개혁과윤리경영을위한윤리교육강화. 한다. 2) 특별교육 로스쿨 또는 법무대학원에 1년 21학점 내지 24학 점을 야간 또는 계절학기로 이수하는 특별과정을 대 한변호사협회의 인가(입학정원, 개설과목 등 포함) 를 받아 설치하게 하고, 로스쿨 또는 법무대학원에 서 적격자를 선발하여 이를 이수한 자에게 (일반)변 호사자격을전환부여한다. 위 방안은 일시에 많은 인원의 변호사가 배출되는 것도 아니고 인접자격사가 자기 형편에 맞추어 선 택할 수 있으며, ®시험 또는 ®교육으로 그 실력이 담보될 수 있으므로 누구라도 감히 반대하기는 어 려울것으로본다. 그러나 통합에는 상대가 있는 것이고, 서로간의 일방적 주장만을 하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하지 않는 한 성공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 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큰 것을 얻기 위해 작은 것을 버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3. 독자적 발전론 만약 통합을 이루지 못한다면 모두가 존립 위기에 처하게 되고 형해화 될 것이 예상되지만, 이를 극복하 기가 쉽지는 않겠으나 법무사 직역에서만이라도 독자 2) 업무능력 제고를 위해 로스쿨 또는 법무대학원 에서 법무사를 위한 업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3) 명의 대여 및 사건 부당유치 행위 방지를 위한 추상적인 현행 제재 법규의 구체화 및 제재 강화 4) 법무사업무 경영의 합리화 내지 효율화를 위한 현행 합동사무소 3명 이상, 법무사합동법 인 5명 이상의 설립구성 법무사 수를 「변호사법」처럼 각 2명 이상, 3명 이상으로 완화 조정하고 유한법인 및 법무사조합을 도입하여 법무사운영 형태를 간 이화 내지 다양화함으로써 법무사 각자의 사정에 맞게 운영하여 경쟁력 강화를 기함. 5)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무사 이외의 다른 자격을 겸비하고 겸업 경영의 모색 및 업무의 전문화 내 지특화를이룬다. 〈참고〉 본고(本稿)는 어떤 공식 견해도 아니며, 법무 사제도를 사랑하고 젊고 유능한 법무사들의 장래를 위한 순전히 필자의 고뇌 끝에 나온 개인적인 견해 이므로 다른 견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인정 하며, 또 다양한 가치 있는 견해가 나와서 법무사제 도 발전과 젊은 법무사들의 앞날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하다 ••....•• •► 본지 지난 2011년 11월호 ‘특집 - 2011년 제2회 등기법 포럼’ 기사 중에서 p.8의 제1주제 발표 요약 문의 제목은 ‘개정 신탁법상의 신탁유형과 신탁재산의 공시’의 오류이며, p.9의 ‘II. 개정 「신탁법」의 주요내용’은 ‘II. 개정 「신탁법」의 신탁유형의 오류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특집 15
특집 1 제8회 한 • 일학술교류회 리포트 제5주제발표요약문 사법서사의 대재해에 대한 대응 이마가와 요시노리 1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부회장 1. 사법서사의 조직적 대응 지진, 태풍, 기타 자연재해로 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법서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재해의 복구와 부흥 에 전력을 다해 대응한다. 지난 3월11일 발생한 동일 본 대지진은 피해 규모가 일찍이 경험한 적이 없을 정도로 컸기 때문에 피재(被災)지역의 사법서사회 단 독으로 대웅하기가 어려워 일사련 내 대책본부를 설 치, 각 피재지역 사법서사회의 활동을 통합하고, 전 국 사법서사회의 협력 활동을 통합함으로써 지속 적 • 조직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사법서사의 재해 시 활동은 사법서사 개인의 활동과 그것을 지역에서 조직회히는 각 사법서사회의 활동, 그 리고 광역에 걸친(혹은 전국적인) 사법서사회의 활동을 통합하는 일사련의 활동으로 구조화 되어 있댜 하나가 무료상담이다. 무료상담은 재해를 입은 현지, 대피소 및 가설 주택에서의 무료상담, 이재민들을 개 별적으로 방문해서 실시하는 순회 무료상담, 프리 다 이얼(통화료 무료 전화)에 의한 전화상담 등 다양한 형 태로실시한다. 지진 재해 상담에서는 우선 생명구제와 앞으로의 생 활문제 등생활상담이 중심이 되고 이후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상속과 경계, 임대차 등의 부동산 권리관 계, 노무관계, 빚 문제, 회사 경영 등의 복잡한 법률문 제에관한상담을해야한다. 이번 동일본 대지진 때는, 피해가 컸던 이와테, 미야 기, 후쿠시마각현의 사법서사회만으로는대응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도호쿠 지방의 인접 현 및 도쿄를 중 심으로 한 간토 지방의 각 사법서사회가 협력해서 상 담원을 조직적으로 파견해 대응했다. 남쪽으로는 규슈와 오키나와 지방에서도 상담원을 파견했고, 프리 다이얼 전화상담도 전국의 사법서사회 에 협조를부탁해 당번제를조직해 대응했댜 2. 피XH(被災) 시민의 구저圈동 무료상담 실시와 함께 사법서사의 상담 거점으로서 일사련은 ‘재해부홍지원사무소’ 를 설치하고 재해로 사법서사는피재 시민에 대한법적 서비스의 제공을 인해 행정, 경제 등도시의 기능이 상실된 지역이나사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시민들과 가깝게 있는 법률가로 법서사 사무소가 없어져 버린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시 서 법적 서비스의 제공을통해 시민들의 권리를보호 민들이상담을받을수있도록한다. 할 사회적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인 활동의 이번 동일본 대지진 때는 현재 이와테 현에 1개 소, 16 法務士2)11년 12월호
미야기 현에 3개 소의 사무소를 설치했고, 앞으로 더욱 늘려나갈 예정이다. 피재 지역의 사법서사뿐 아니라 다 른 현의 사법서사회가 협력해서 부흥지원사무소에 상 담원을 파견하는 시스템도 고려하고 있다. 1995년에 발생한 한신 • 아와지 대지진을 계기로, 재해로 인해 사망했거나주택을재건축한시민이 사법 서사에게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혹은 소유권 보존등기 등을 의뢰하는 경우, 업무 보수’ 보조제도 롤 이용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피재(被災) 지역에서는 사법서사 또한 재해를 입기 때문에, 속히 사법서사를 부흥하는 것이 시민 구제활 동으로 이어진다. 일사련은 전국의 회원으로부터 의연 금을 모집했다. 대한법무사협회와 부산지방법무사회 에서도 거액의 의연금을 보내주셨고, 그것을 포함해서 총 9,000만 엔이 넘는 의연금을 재해 상황에 따라 지 급했다. 이번 동일본 대지진 때는 피해가 너무 광범위해 재원 5. 동일본 대지진에서의 실적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보수 보조의 실시를 유보하고, 향후 방침을 재검토키로 하였다. 무료상담에는 지진 재해 후 7월까지 연 2,495명의 상담원이 파견, 약 2,500건의 상담을 받았고, 전화상 담도 약 170건에 달했다. 상담원에게 지불하는 일당은 3• 구저階동의 재원 원칙적으로 1회(1일) 9,000엔이며, 먼 곳에서 온 사법 서사는 전차 요금 등의 교통비가 추가로 지급된다. 지 사법서사가 실시하는 피재(被災)시민 구제사업, 즉 진 재해 발생부터 8월까지 시민구원기금에서 지출한 무료상담, 부흥지원사무소, 보수보조등의 사업은 일 금액은총6,910만엔이다. 사련에 설치된 시민구원기금에서 그 활동비가 지출된 다. 시민구원기금은 일사련의 회비와 각 사법서사회로 부터 모금된 기부금 등의 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무료상담의 경우는 상담원으로 파견된 사법서사에 게 일당을 지급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각 사법서사의 자원봉사정신에 의해 유지된다. 부홍지원사무소는 그 토지나 건물의 임차료 및 사무소 설치에 소요되는 비 용을 기금에서 지출한다. 사법서사 보수 보조도 기금 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다. ‘시민구원기금’ 은 1995년 창설 이래 1~2억 엔의 규 모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번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3억 엔 이상으로 증액했다. 그러나 재원이 부족해 향 후의재원확보가과제다. 4. 재해를 입은 사법서사 회원의 구저圈동 6. 앞으로의과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피해는 향후 도쿄전력에 대한 배상 청구 등 복잡한 법률문제에 대응해야 하며, 시민구원기금은 전국의 회원들의 이해를 얻어 그 재원 확보대책을 강구해야 한댜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를 입은 지역의 사법서사회 혹은 일사련의 사무국 기능이 마비될가능성이 있다. 법적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사무국의 체제가 안 정적으로 기능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해에 대비한 사 무국 체제와 각 지역 사무국 연계 등의 위기관리를 평 소부터 정비해 둘 필요가 있다. 민간기업에 비해 사법 서사 등 전문가단체의 재해 위기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앞으로의 큰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 특집 17
기획 번역 1 월보 『사법서사』 2011년 2월호 中 신탁구좌(에스크로)를 이용한결제 - 외국인이 의뢰자인 경우 나카츠카사 마사코(中司 匡子) I 사법서사(도쿄사법서사회) 매우 더운 어느 여름날, 어느 은행 로비. 8명의 남녀가 미소를 띠고 서로의 노고를 치하하고 있었다. 잠시 후 이들은 유리창에 쏟아지는 강한 태양광선에 흡수되는가 싶더니 사라져 버렸다. 우여곡절 끝에 부동산결제가 종료되는 순간이었다. 이 남녀 증 하나가 필자였다. 1. 사무소소개 내가근무하는사무소는본지 『월보사법서사』에 수차례 집필을한바 있는, NPO법인 섭외사법서사협 회의 회장이자 각 단위 회 등의 섭외등기 강사로도 널리 알려진 야마키타 에이진(山北英仁) 사법서사의 사무소댜 섭외사건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사무소인지라 부동산이나 상업등기에도 해외와 관련된 안건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필자는 섭외 안건과 특수한 사건에 관여할 기회가 많아 매일 업무를 하면서 공부하 는흥미로운경험을하고있다. 본 글에서는 많은 섭외사건 중에서 부동산등기절차에서 매도인이 해외에 주재하는 외국 국적의 고령자 라 결제 당일에 일본에 들어올 수가 없어 ‘신탁( ‘에스크로’ 라고 한다)’ 을 사용해 결제하는 사례를 소개하 고자 한다. 이 사례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상속등기를 해야만 하는 건이었다. 2. 에스크로 에스크로(Escrow)는 ‘제3자 예탁 이라고 번역되며, 프랑스 고어인 'Escroue’ 에서 유래한다. 미국 캘 리포니아 주에서는 1947년에 「에스크로법」이 제정되어 부동산 거래의 중립 • 제3자로 정의되고, 그 후 ‘에스크로 제도’ 로서 미국 전역에 보급되었다. 미국의 부동산거래에서 필요불가결한 존재가 된 ‘에스크 18 法務士a-J11년 12월호
로 회샤 는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동의한 계약서에 따라 등기까지의 절차 일체를 제3자의 입장에 서 행하는 회사를 말한댜 달리 표현하면 ‘사법서사 와 ‘신탁 을 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회사다. 여기서 말하는 ‘신탁’의 역할은등기절차에 관한서류 일체를맡고, 계약금, 매매대금, 등기비용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에스크로 회사가 관리하고 정산까지 하는 것이며, 사법서사의 역할은 매매를 실행 하고, 등기를 위한 서류의 작성, 권리의 득실에 관한 법률을 조사하고, 제3자의 입장에서 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등기 절차까지 행하는것을말한다. 이해관계가있는당사자사이에서 계약서에 따라등기까지 마치는, 거래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이용되고 있는 회사다. 지금부터는 그 신탁기능을 포함하는 미국 에스 크로 회사와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의뢰인의 희망에 부응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3. 의뢰 한 대형 외국법 변호사사무소의 S변호사로부터 야먀키타 사법서사 앞으로 다음과 같은 한 통의 메일이 들어왔다. ‘‘홍콩의 실업가A씨가 수년 전 젊은 나이로 사망했는데, 그 유산 중에 일본에 있는 부동산이 포함 돼 있습니다. A씨의 상속인은 홍콩에 살고 있는 고령의 어머니(A어머니’) 한 분입니다. A씨 생 전부터 A씨 모자의 자산관리는 홍콩의 회계사무소가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본에 있는 A씨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이를 A어머니’의 노후생활을 위해 관리할 필요가 있어, 부동산을 금 . . . 전으로 환가하기까지 필요한 절차 등을 저에게 맡겼으 면 한다는 의뢰가 홍콩의 회계사무소로부터 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등기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 수 없어서 협터을 부탁드 리고싶습니다. ” 4. 개요 ®일본에 있는부동산의 명의는홍콩에 있는실업가A싸 @A씨의 상속인은홍콩주재의 고령의 어머니 한사람. ® 망 A씨 및 A어머니의 자산은 홍콩의 회계사무소가 관리하고 있음. @A어머니와 회계사무소 모두 A씨의 일본 소재 유산인 부동산을 매도, 금전으로의 환가를 희망하고 OlO 人古. 이상과 같이 우선 부동산을 망 A씨의 명의로부터 A어머니 명의로 하기 위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의 등기를 한다. 그리고 명의를 A어머니로부터 새로운 매수인으로 하기 위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밟는다(법 적용에 관한통칙법 등적용법에 관한설명은생략함). 등기신청 서류 등을 준비하기 위해 우선 ‘A씨로부터 A어머니에로의 상속등기절차’ 는 S변호사에게 의 기픽번역 19
뢰, 홍콩으로부터 A씨의 사망증명 등의 필요서류를 받았다. 이 서류를 기초로 A씨의 사망 사실과 상속관 계, 현주소 및 등기신청을 위한 위임사항 등의 내용이 담긴 Affidavit(선서진술서)D를 작성했다. 이 선서진술서는 A어머니의 주민등록표, A씨의 사망울 증명하는 서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서명증 명서 및 등기위임장으로 하고, 홍콩의 공증인 면전에서 A어머니에게 서명을 받고, 동 공증인에 의해 인 증을 받았댜 다음에 A어머니로부터 매수인으로의 매매등기절차에 서는 일본어와 영문을 병기한 등기원 인증명 정보를 작성하고 A어머니의 서명을 받았다. 이것으로 상속 및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홍콩측준비서류는모두구비되었다. 다만, S변호사가당사무소(‘사무소JIO')에 의뢰하 면서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요청했다. 이로 인해 ‘에스크로 계약 이 체결되었다. ( S변호사의 요청 사항 ] ® 사무소 JIO의 보수 등은 부동산의 매도 대금으로 정산했으면 좋겠댜 ®상속인이자매도인이 되는A어머니는고령이기 때문에 일본에올수없으므로S변호사가대리인이 되었으면한댜 ® 될 수 있다면, 상속과 매매의 등기신청을 연건으로 하고 싶다는 것(유감스럽게도 이 건에서는 매도 인이 부동산 구입 시 일부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대출은행의 심사조건에 따라 일단 상속인(매도인) 명의의 물건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대출심사를 통과할 수 없는 사정에 따라 이 의뢰에는 따르지 않았다). @ S변호사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수령해도 좋겠지만, 할 수 있다면 제3자의 입장에 있는 야마키타 사법서사가 매매대금을 관리하고 그 대금에서 각종 비용을 지불 및 정산하고 싶다는 것. 5. 에스크로 계약 여기서 A어머니, 홍콩회계사무소 및 야마키타 사법서사와의 3자간 계약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다만, 모든 내용을 소개할 수는 없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에스크로계약 에스크로 계약은 2010년 7월 1일 A어머니(‘‘매도인”), 홍콩회계사무소('‘회계사무소’’) 및 사법서사 야마키타 에이진("JIO'’)과의 사이에 체결되었다. 1) 김상영, 「일본의 선서인증제도」, 땝학연구』 제48권 제1호 통권 제57호(下) (2CX)7년 8월) pp_1215~ 1250. "진술서, 보고서 등 Xk!의 의사표시를 기 재한 사서증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촉탁인에 대하여 그 기재내용이 진실하다는 취지의 선서를 하게 하는 선서인증제도 는 미국에서는 진작부터 시행되고 있고/Affidavit), 우리와 법제가 비슷한 일본에서는 1996년에 이미 도입하여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편집자 주〉 20 法務士a-J11년 12월호
A. 매도인과 B(계수인”)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일본 동경에 있는 거주용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에 합의 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에 합의하였다(다만, 물건의 상세에 대해서 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메매계 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B. 매도인은, 매수인이 매매계약서에 기초하여 매도인에게 지불하는 매매대금 금 0 0 0엔을 매도인 및 회계사무소를 대리하여 JIO가 수령하는 것을 희망한다. 1. 권한부여 이 계약의 조건에 따라 매도인과 회계사무소는 JIO에게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것을 위임하고, JIO는 이 위임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것에 동의한다. 2. 매매대금의 수령 매매계약서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지불하는 매매대금은 JIO의 에 스크로 계좌에 지불하는 것에 동의하고, JIO는 매도인과 회계사무소의 대리로서 매매대금을 수령하 는것에동의한다. 3. 매매대금의 수수 a. 회계사무소에 대한 교부 부동산이전일(예를 들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잔대금의 수령일), JIO는 매도인 및 회계사무소의 대리로 서 수령한 매매대금으로부터 이하의 4항목에 규정하는 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회계사무소가 지정 하는 은행계좌에 송금하기로 한댜 b. 매도인에 대한교부 이하의 4항목에서 규정히는 금액을 차감한 것을 매매대금으로서 수령한 후 (‘‘최종매매대금’’), 회계사무 소는 일본의 적용법에 따라 매도인이 수령하여야 할 최종금액의 일부(최종금액으로부터 공제금액은 별도 매도인과 회계사무소의 계약에 기초한다)를 매도인에게 교부한다. 4. 공제 매도인과 회계사무소는 JIO가 매매대금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권리를 갖는데 합의한다. a) 변호사비용 회계사무소의 요청에 따라, X 외국법 변호사 사무소("XO'')는 매매계약서를 조사하고 그것을 영어로 번 역하여 작성하고 부동산의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를 돕는 등(다만, 이것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매 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합의한다. XO에 지불된 변호사 비용은 회계사무소와 XO의 양자에 의한 컨설턴트 계약에 의해 확인한댜 기픽번역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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