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월호

www.kabl.kr 특집 ■ 임진년 새해, 법무사의 신년소망 실무포커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해설 (1) 법무동향■ 전국여성법무사회 봉사위원회‘성가복지병원’봉사활동 1JANUARY 2012 ISSN 2233-4688 국민과 함께 한 법무사 115년 Beommusa Lawyer: 법진구 훗뚜유겁― 1

너와 내가 가는 길은 많기도 하지만 누구라도자신을업고 길을 만들어 가고 있다. 큰길작은길골목길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 비포장도로신작로 이제 임진년이 밝았으니 다시 떠오르는 칠년(七年)전쟁,“난중일기”의 그 태양 420년 전 시산혈하(屍山血河)의 한반도를 내려보던 그 햇살! 위험이 닥치면 이미 늦은 길 우리 다시는“칼의 노래”를 부르지 않으리라 이제는 좌충우돌(左衝右突)의 협곡을 벗어나 국태민안(國泰民安)의 큰길로. 세계 10위, 1조 달러를 이룩한 저력(底力)있는 민족 나의 길, 너의 길을 뛰어넘어 필사즉생(必死卽生)의 역사의 길, 우리의 살 길을. 이미 후천개벽이 시작했음을, 상생의 길이 열렸음을! •칼의노래I난중일기를 배경으로 한 김훈의 역사소설 •이상진I시인, 국제펜클럽 회원, 시집『고향우물』(2006),『길』(2011) 출간 •사 진I최영욱 법무사(강원), 경포 강문 앞바다에서 촬영(2010. 12. 31.) 길 이상진I대한법무사협회 이사·본지 편집위원 F 摩틈뺄``` \ \ \ \ !Ii ` • (f ·· : c . - • ' 노\ ~ . 수 • ' 항 • ,• " . ........ •• .. - ,' 다 '· F:'소 ` 下` . g r 어~찾호죠 ― 4· 후 ~ . .·: 홀 드 • . .. ••' ·•~ • 中 ,' . ~ ' ` · 구 L-뺑 -\

발행인 신학용 I 편집인 최인수 I 편집주간 송태호 I 편집위원 김인숙·김효석·이남철·이상진·조능래·조형근·진영환·최진태 편집간사임정와I 발행처대한법무사협회I 발행일2011년 12월 25일 통권 제535호I 디자인·인쇄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1265) 정기간행물등록1965년 5월 7일 강남라00102호I 주소서울시 강남구 논현1동 151-31 I 전화02)511-1906~9 I 팩스02)546-4362 비매품I 홈페이지 www.kabl.kr January 2012 표지사진 두루미한자로는 학(鶴)이라 불리며, 장수와 행운, 조화와 평화의 상징이다. 1 목차Contents 신년사 6 신학용I법무사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한 해가 됩시다! 특집 임진년 새해, 법무사의 신년소망 9 공정환I소외계층에 손 내미는 이 시대의‘마중물’되기를! 10 엄덕수I법무사 관련 입법이‘대박’나는 신년을 꿈꾸며! 11 윤상덕I법률가 자긍심 되찾는‘자정결의 실천’의 한 해 되기를! 12 지경춘I다양한 임의단체 활동으로‘공적단체의 한계’보완해야! 13 권혁술I‘수기(手記) 사건부’폐지하고, 회비정액제 도입해야 실무포커스 14 김영현I개정「부동산등기규칙」주요내용 해설 26 염춘필I신주발행등기 절차와 실무상 쟁점에 대한 소고 34 김효석I「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해설 (1) 법무동향 44 편집부I‘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리포트 48 편집부I‘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무사 대토론회’리포트 50 임정와I전국여성법무사회 봉사위원회‘성가복지병원’봉사활동 기획번역 54 야마키타히데히토I역모기지의 현황과 과제 생활법률상담 60 조형권I민사분야 Q&A 62 허재승I주택임대차분야 수상 64 배종국I부산회, 일본 법무성 방문기 66 최정욱I괴테생가를찾고나서 마음을여는시2이상진길I임원명단4 I최근징계사례69 I법령·판례 예규·선례70I등록공고76 I신규등록•토막소식78 I동정(협회·지방회·법무사)79 --·_.g 귓꿍겁

4 法務士2012년 1 월호 전국법무사가족여러분 2012년임진년새해, 복많이받으십시오! 협회장 신학용 상근부협회장 최인수 부협회장 이기걸 권영하 감사 김중기 조능래 정동열 이사 임덕길 김충열 박수은 이상진 이병하 조태익 강춘일 송종률 최외복 우찬호 박경순 김진규 신현기 이의군 이종복 김기화 백성기 선경섭 이상수 김대엽 여종현 임재현 김길웅 오병래 노우섭 김만출 김경구 김기현 배종국 김형래 황윤찬 최상인 이성수 김치주 김영곤 김연준 유학봉 박동일 고문 이재연 조숙연 박태원 박경호 공정환 법무사연수원 원장 신학용 부원장 최인수 위원 임덕길 조태익 송종률 우찬호 김진규 신현기 이종복 백성기 김대엽 임재현 오병래 김만출 배종국 황윤찬 최상인 김치주 김연준 박동일 전문위원 김영현 등록심사위원회 위원장 신학용 위원 김원식 김경권 정명길 김용선 김영근 박재복 권영종 김상식 Happy New Year ) 一 ) - ) - I - ! . j - • ‘. l ` ’ ‘. . ' . .. ’ I J F 4 ' . ) - ·` o· ’ , . ’ :. ' , .. J - , _ ’ ‘, . , _ . , .. ‘ • 』、 J .•.... ' , •· .... . . , ' , 7 ` ) .. .. ’ _ · ‘. , . ’ ) -• ` - J . • •• . . . ’ ,' , t ».’ \ ,, . . .. .. t. 5 - `/ 1. , ` ` . . ’ .`` • , y ... j - ’ , , , , ' , . . I .. ’ ’ . , . , _ · ’ j - ' ' - 、 • ’ .. ' -• , ’ ' .. ’ .. ) .. ’ i 多~ ` l 4선하 夕 `뵐

임원명단5 법제연구소 소장 엄덕수 연구위원 구숙경 김인숙 김효석 신경화 유석주 윤한정 이남철 최영승 최돈호 신현기 이천교 서제신 유봉성 정창휴 전계원 전문위원 김영현 윤리위원회 위원장 원용균 위원 이현경 노명자 한채석 신영진 안대환 고용환 김용도 이진수 이복헌 황구성 엄동한 최달석 이기목 김영진 유문옥 정성구 양정호 손철화 박동곤 정흔연 이병직 김재수 김경찬 회관관리위원회 위원장 최인수 위원 허정인 박성수 기호창 최승영 박종열 최철이 곽종렬 오봉익 공제사업위원회 위원장 권영하 위원 임덕길 조태익 송종률 우찬호 김진규 신현기 이종복 백성기 김대엽 임재현 오병래 김만출 배종국 황윤찬 최상인 김치주 김연준 박동일 정보화위원회 위원장 조형근 위원 김우종 김진석 배상혁 백경미 서선진 이성준 최재훈 허원준 전성재 이정숙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김호영 위원 주명식 백순기 마학관 이원태 정연길 박학규 회지편집위원회 위원장 최인수 편집주간 송태호 편집위원 김인숙 김효석 이남철 이상진 진영환 조형근 조능래 최진태 ' - .. .. ) 一 .. ’ J ~ • I > - , •. • , ` ` / ‘` ` /' ` ` ) I - ' - .. ’ • I , . .. , ` J •. . ' ) _ .. J .. I .. ’ ' -•• . J ` 4 ` ` ) ) -• • I .. ) ) -• ' ` ` ) , ``, ) • ' , _ · ’ -• • ` • • • ^ .. J _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_ . l J , _ . .. J j - , , J - I I .• 7 I . • J - • j - •• ' - ) - · j - `r . J · ? ' - _ J - • •. 솔 .

내실 있는 자기개혁으로, 법무사제도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 해가 됩시다! 6 法務士2012년 1 월호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12년 임진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 여러 분과 그 가족 모두에게 기쁨과 보람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들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유럽의 재정위기, 고유가, 중동정세의 불안, 부동산 경기침 체의 계속과 남북관계의 긴장 등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한 해였 습니다. 또한 사회는 정보통신기술 등 현대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 전으로 새로운 생활양식, 문화, 사고체계가 하루가 다르게 출현하면서 법조계를 비롯한 모든 분 야에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정도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 여건 속에서 이러한 변화와 도전에 맞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비상하기 위 하여 지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 모두의 힘을 합쳐 도약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사제도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하며 내실 있는 자기개혁을 이룩하여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화합하고 협력하면서 우리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 신년사 i - .· ,· l - J - .. ’ ' - .. ’ l - ( . . . ’ l-· . , ‘ - I I .. . . / ) ’ . -.. . ' . . . - .J . 흘 • • , , . > : .;:. - J • •• .: .. - ‘’ . : \, J . .,. J - •• - r ` ’ ✓ .. · ’ ) ’ . J f .. ’ .. ’ . ~ ' • • ’ -• I .. I . •• ) . -. . . `. I • ' - • > - ’ 一 ’ ., . ) - l - ’ . , j - • J ' . , _ ` ' -• . .. . . ’ ’ . _ ' - ' - J j - • ) . :.; - , ·;' 리 l -· j - • ’ , , ` .. J •. • .:`’ `` • .. ' , » ? ,、 、 _ ' - • . . -. J J - . . ’ · - ’ j - • ) . l - ' • ' -

신년사7 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고심하고 땀 흘리는 오늘이 바로 우리 미래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자 신감을 갖고 법무사 제도의 밝은 장래를 위하여 더 큰 희망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올해에도 우리 법무사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이라는 주춧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급변하는 사회의 흐름을 예리하고 냉철히 분석하고 우리의 지혜를 모아 국민과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의 편에서 봉사한다 는 자세로 시대적 사명과 사회적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 는 성원을 기대합니다. 이제 한해를 보내고 2012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희망이 모두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 과 행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 1. 1.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신학용 “ ” 올해에도 우리 법무사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이라는 주춧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급변하는 사회의 흐름을 예리하고 냉철히 분석하고 우리의 지혜를 모아 국민과회원의권익보호를위하여최선의노력을다할것입니다. 나아가국민 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의 편에서 봉사한다는 자세로 시대적 사명과 사 회적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 一 I •• ' 、 J - j - ) . . . / ' • ) 一 . . , ` ' - J . , _ . j .. · I ' - • ) . J - . . ) ` _ J - • l - • ) . l •• j - • ' . •• ` • ) .. ) ‘ . ’ l • ' - • J - •• j • j - • j 一 • • > ) - ’ J -:- j - •• j - ) - .. ’ > - • -:- j - _ j - _ ' • . . ) ’ -. . ) 一 .. J ’ .. · , . ’

8 法務士2012년 1 월호 임진년새해, ‘법무사의 신년 소망’ 특 집 임진년새해가밝았다. 지난한해를돌이켜보며새로운희망의한해를설계해야할때다. 우리협회는 지난한해정말많은일을해냈다. 특히법조시장의위기에대비해법무사직역의전문성을강조하기위한법 제연구소중심의다양한정책사업을벌였다. 법무사가단순실무가가아닌‘법률전문가’라는인식을제고하 기위해『법무연구』지의질을높여내고, 민사집행법학회등각종학회와의공동세미나, 법무사제도의역사와 전망을밝히는『법무사제도론』의발간기념세미나, 한일학술교류회, 등기법포럼등을개최하면서학계와의교 류 및 학문적 외연확대를 이루어냈다. 또, 성년후견제의시행에대비해민간과학계의성년후견관련전문가·학자와실무자들을조직해(사)한국성 년후견지원본부를창립하고, 법인등기를마치고본격적인활동을시작함으로써법무사조직의저력을보여주었 다. 이밖에도「법무사법」등각종법률의개정을건의하고실현시켜법무사의지위가한층격상되도록노력했다. 임진년 새해에도 우리 협회는 이러한 작업들의 결실을 거두고 법무사제도가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조직적 기틀을닦음과동시에국민속에‘서민의법률가’법무사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더욱힘쓸것이다. 이번 『법무사』지 신년호에서는 법무사들의‘신년소망’을 통해 올 한 해 우리 법무사업계가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본다. <편집부> ▶ 공정환 I 대한법무사협회 고문 소외계층에 손 내미는 이 시대의‘마중물’되기를! ▶ 엄덕수 I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법무사 관련 입법이‘대박’나는 신년을 꿈꾸며! ▶ 윤상덕 I 법무사(강원) 법률가의 자긍심 되찾는‘자정결의 실천’의 한 해 되기를! ▶ 지경춘 I 법무사(서울중앙) 다양한 임의단체 활동으로‘공적단체의 한계’보완해야! ▶ 권혁술 I 법무사(대전충남) ‘수기(手記) 사건부’폐지하고, 회비정액제도입해야! 〈\호였 -一 , »J~/:.,, \ ` . \\~시훗 ,' E . f\`> . ’' -.• , 』 Ey c ~ .. - 左 `` .. ) j .: ‘. l ,_` ·' ; ., ,` • ) , ., .. ) , . I 7 ) , . J , ` " . , c , . :· , '#`` ,, ` } 一 .. " • . .. .. I J - • » , , > , "." l .. ' . J . .. ’ ' •. - -. ’ ` - J - • . - ’ ’ .. I •• , .. ‘ , , s· ’ ) . ?.: , .. ` ‘. J J - • .. ’ _ ) -• , . ' -• .. ) . ,.

특집9 소외계층에손내미는 이 시대의‘마중물’되기를! 특 집I임진년새해, 법무사의신년소망 공정환I대한법무사협회고문 나눔과 소통이 절실히 요구되는 세밑 풍경이 그 어느 때보다 쓸쓸하고 우울하게 느껴진다. 민첩하고 영민한 지혜와 풍요로움으로 상징되는 토끼해를 맞이하여 걸었던 소망과 믿음이 너무 컸던 탓이었을까? 세간의 부러 움과 선망의 자리에서 세상사를 요리하고 재단하는 파워엘리트들의 일탈과 비리로 권위가 무너지고, 권력과 부의 편재로 대립과 갈등과 분노와 증오로 가치가 전도된 이 얼룩진 사회에서‘개그콘서트’나‘나꼼수’의 조 롱이 한 줄기 카타르시스가 되어 위로받는다는 현실에 진정한 정의란 무엇인지 참으로‘애매’하게 느껴진다. 정의실현의 중심축에 있는 법조계가 요즘 국민의 불신과 비난의 중심에 서게 되고, 안팎으로 많은 도전을 받 고 있다.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법률서비스 시장에서의 변호사 독점, 정부의 합리적인 규제와 지원을 통해 법 률서비스의 선진화를 지향하겠다며 출발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이하‘사개추’)가 내놓은 졸속정책이 지금 비 판을 받는 이유이다. 법무사(제도)는 지난 110여 년 동안 전통을 이어온 한국의 법문화 영역에 깊은 뿌리를 박고 발전해온 한국의 법조인이다.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서민이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가장 친근한‘법 친구’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간단하고 단순한 소액사건에 한해 법무사에게 대리권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에게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자 는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로스쿨제도의 도입으로 이제 2월이면 2,500명의 신규 변호사가 법률시장 에 유입되고, 한미FTA가 발효되어 법률시장이 개방되게 되자 갖가지 병폐를 우려하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야단법석이다. 물론 법무사라고 어디 안주할 수 있겠는가. 생존을 위한 경쟁과 고유영역의 사수는 물론이고, 친서민형 법률 가로서 새로운 영역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힘써 나가야 할 것이다. 새롭게 선점한 성년후견인제도, 동산· 채권양도담보등기제도를 하루속히 정착시키고 에스크로제도, 소액소송대리권 등의 입법화를 위한 노력도 필 요하고 국제교류와 해외 진출을 위한 전문지식의 함양에도 적극 투자해야 할 것이다. 우리 법무사는 다른 법조인들이 양지에서 화려한 각광을 받을 때도 시기하거나 부러워 하지 않았고, 사개추 의 논의에서 제외되었을 때에도 이를 악물고 참아오면서 오직 이 사회의 불우하고 소외된 계층의 후원자로 나 눔을 실천하며 봉사자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왔다. 우리 선조들은 상수도 시설이 들어오기 훨씬 전에 동네 한가운데 우물을 파고 펌프를 세워 마을사람 모두에게 물을 제공하고, 목마른 나그네들에게 해갈의 기쁨을 주 기 위해 항상 한 바가지의 마중물-그것은 신뢰의 물이고 사랑의 물이며 헌신의 물이다 -을준비해놓았다.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은 곳에서 용솟음치는 생명수도 마중물이 없으면 쏟아낼 수 없듯이 아무리 법조 인력이 증가된다 해도 우리만을 필요로 하는 사법 사각지대에서 손짓하는 소외 계층이 있음을 잊지 말고 먼저 손 내밀 어 맞이하는 이 시대의 마중물이 되기를 소망한다. •

10 法務士2012년 1 월호 법무사관련입법이 ‘대박’나는 신년을 꿈꾸며! 특 집I임진년새해, 법무사의신년소망 엄덕수I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2012년. 검은 용이 승천하는 새해는 협회 수장을 선거하는 해다. 총선과 대선도 있고 주변국 대부분이 새 리 더십을 선택하게 된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은 여러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불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변호사시 험 합격자를 포함해 2,500명의 변호사가 쏟아진다. 중첩된 위기상황에서 새해 소망을 말하기에 앞서 결의를 먼저 밝혀야 할 상황이다. 누가 이 위기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개별 법무사인 내 스스로 땀과 지혜로 이를이겨내자.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새해 소망을 찾아본다. 협회장께서 대표 발의한 성년후견제 민법개정안이 작년 2월 법사위 대안형식으로 국회를 통과해 장애우단체와 법무사들이 환호하였다. 2월과 10월에 처음으로 로스 쿨, 법원, 법무사, 변호사가 등기법 문화창달을 위한 토론의 장‘등기법포럼’을 학회와 공동 개최했다. 법무사 의 전문지식 심화와 산학관(産學官) 협력 강화를 위해 관련 학회와 채무자회생법 및 민사집행법 공동세미나를 열었다. 3월에 발간된 법무사 논문집『법무연구』제2권이 질적·양적으로 1년 전 창간호보다 크게 향상된 것 은 모두 편집위원들의 열정 덕분이다. 법규개정연구팀은 5월 대의원총회에 앞서 법무사법, 법무사규칙, 협회회칙, 선거규칙 등의 개정안을 만들어 제출했다. 협회가 공식 영어명칭을‘Beommusa Lawyer’로 변경한 것도 전문가 위상을 높이기 위함이다. 「부동산등기규칙」전부개정안에 관한 쟁점토론회를 열고 수정의견을 건의했다. 7월에는 은행권 설정등기보수문제와 전자등기지원시스템 개발방향, 전자소송시스템의 문제점 개선 등이 긴 급과제로 논의됐다. 노명선 성균관대학 로스쿨 교수가 국내외 법무사 관련 제도를 집대성해 방대한『법무사제 도론』을 발간하고, 소액소송대리의 타당성과 직역통합 단계론에 대해 국회에서 시민단체와 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 협회는‘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의 창립을 주도하였고, 후반기에는 민간주도형 재판외분쟁조정 절 차와 법무사합동법인 등 대형화·전문화방안, 준법지원인 시행령안과 등기원인정보 공증제도의 문제점 연구, 11월엔 제9차 한일학술교류회 기획 및 성공적 마무리에 힘을 쏟았다. 법제연구소 나름대로는 몸부림을 쳤지만 늘 부족하고 역량의 한계를 느껴야 했던 한 해였다. 새해에는‘준법지원인’에 법무사가 포함되도록「상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각 정당이 친서민 민생입법인 법 무사 소액소송대리를 선거공약으로 채택해 주길 소망해 본다. 19대 국회가 구성되면 위 법률과 유한책임법인 등 대법원에 제출된「법무사법」개정 건의안과 민간ADR 기본법안, 성년후견제 시행을 위한 여러 법률안 등이 속도를 내어 승천하는 흑룡같이 법무사 입법이 대박 나는 새해를 꿈꾸어 본다. ........ •

특 집 I 임진년 새해, 법무사의 신년소망 법률가의자긍심되찾는 ‘자정결의 실천’의 한 해 되기를! 윤 상 덕 1 법무사(강원) 새해를 맞아 우리 법무사들도 한 해의 계획을 세우며 새롭게 각오를 다지리라 생각하지만 한편으론 암울하 기만 한 우리 법무사업계의 사정을 생각하면 그리 밝지 않은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법무사들도 있을 것이라 생 각한댜 아니 어쩌면 주위에 터놓고 말은 못하지만 대부분의 법무사들이 절망적인 한 해를 또 맞이하고 있는지 도모르겠다. 우리 법무사업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며, 우리 법무사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변방 중에 변방이 랄 수 있는 이 소도시에서도 언제부턴가 법무사는 부동산중개업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였고, 법무사의 최소 한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급기야 자정결의를 하고 실천에 옮겼으나 이기적인 일부 법무사의 비협조 내지 반칙 행위는 계속되었댜 오히려 자정결의를 실천하는 법무사들은 손해를 보는 반면, 반칙을 하는 법무사들은 이득 울보는현상이 벌어졌다. 참으로한심한일이었다. 그러나 좌절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자정결의에 동참하여 손해를 감내하며 묵묵히 법무사의 길 을 가는 대다수를 생각해서라도 그만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최선과 차선책 모두를 동원하며 현재도 자정결 의를 실천하는데 매진하고 있다. 그러다보면 언젠가는 반칙을 해오던 법무사들도 깨닫게 되리라 믿는다. ‘‘언 젠가는 같이 없어질 동시대 사람들과 좀 더 의미 있고 건강한 가치를 지켜가면서 살아가다가 별 너머의 먼지’ 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생각한다”는 안철수 교수의 말처럼, 그동안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자 신만의 이익을 위해 살아온 법무시들이 이제는 동료 법무시들·과 공동의 건강한 가치를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는 날이 오리라 믿는다. 그런 날이 좀 더 빨리 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다수 법무사들이 혹시 지금까지는 마지못해 혹 방관자적 태도 로 동참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자정결의 실천에 임해야 할 것이며, 협회의 직책을 맡은 법무사들은 모든 일의 우 선에 법무사로서의 자긍심 되찾기’ 라는 명제를 두고, 그 명제를 이 시대의 소명의식으로 삼고 일해야 될 것이다. 올해만 해도 2,500여 명의 새 변호사가 배출되는 등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한 현재의 법무사업계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좀 더 서민 곁으로 다가가는 법률가일 것으로 생각한다. 성년후견제나 채권양도담보등기제도, 소액 사건소송대리 등이 우리 법무사들을친서민형 법률가로만들어줄수 있는제도라하더라도, 그근본인 법무사 들 자신이 바르지 않다면 머지않아 서민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서민들은 민심이고 민심은 곧 천심이므로 바르지 않는 법률가를 곁에 둘 리가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이 변호사들보다 우리가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확실한 부분이기도 하다. 새해에는 이 변방의 작은 변화가 중심으로까지 번져 우리들이 친서민적인 법률가로 다시 태어나는 원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 . • 특집 11

특 집 I 임진년 새해, 법무사의 신년소망 -... , -~ 다양한 임의단체 활동으로 ‘공적단체의 한계’ 보완해야! 지 경 춘 1 법무사(서울중앙) • 전국여성법무사회 수석 부회장 법무사에게 있어 2012년은 그동안 형체를 알 수 없이 다가오고 있던 위험의 실체가 어느 정도의 윤곽을 드 러내는 해가 될 것 같다. 급변하는 사회흐름에 따라 법무사의 생존과 관련된 각종 제도의 변화가 매우 다각적 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법무사는 이 과정에서 소외돼 있는 경우가 많고, 다수 의 로스쿨 출신을 홉수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변호사단체의 활동이 오히 려 적극적 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속에서 법무사는 점점 위기로 내몰리고 있으며, 그간 이런 위기에 직면해 우리 법무사 구성원들이 적극 적인 참여를 통한 대책 마련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2월14일, 우리 업계의 세 개 임의단체가 연합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무사 대토론회’ 를 개최하였다. 짧은 준비기간이었지만, 우 리 업계의 인재들이 힘을 모아 각종 제도 변화가 우리 법무사업계에 미칠 영향과 그 대안에 대해 훌륭한 논문 들을 발표했댜 또, 이 자리에는 법무사가 자신의 천직이며, 자신의 생업이 될 유일한 직업이라고 인식하고 있 는 200여 명의 법무사가 참여하여 행사장에 보조의자를 놓고도 모자라, 선 채로 토론에 참여할 정도로 열띤 토론의장을만들었댜 필자는 임의단체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현재 법무사들이 업계 상황에 얼마만큼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그 개선의지 또한 얼마나 큰 것인지를 동시에 확인하면서 우리에게도 미래가 있다는 희망으로 크게 고무되었다. 법무사 내의 각종 임의단체들은 그동안 공적단체의 한계를 극복해내는 훌륭한 보조적 기능을 담당해 왔다. 필자가 임원으로 있는 전국여성법무사회의 경우는 그간 내부적 친목도모와 교육사업뿐 아니라 각종 사회단체 들과 연대하고, 해당 단체들의 요구에 응해 다양한 법률적 지원을 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바깥과 만나고 소통하 는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명실상부한 법률전문가 로서 법무사를 인식시킬 뿐 아니 라, 서민의 진정한 법률 파트너야말로 띠룸- 아닌 법무사’라는 인정을 받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이 렇게 각종 임의단체의 활동은 법무사의 내연을 풍부히 하고 외연을 확장하는 좋은 기제가 될 것이며, 다양한 채널을통해 법무사의 목소리를 알려내는효과적인 매개가된다. 물론, 법무사의 목소리가 하나로 통합되어야 하고, 임의단체가 두드러지는 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이 있을 수 도 있댜 그러나 공적단체는 공식적인 발언 이외의 목소리를 내기 힘든 한계가 있다. 임의단체는 이런 한계를 보완하고, 형식의 자유로움에 기반해 어렵고 힘든 요구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니, 요즘처럼 어려 운 때일수록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2012년 새해에는 이렇게 법무사 내부의 다양한 임의단체 활동을 통해 보다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들이 바깥 과 접하고 소통하며, 이를 통해 화합하는 열린 법무사업계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 • 12 法務士 a-J1책 1 월호

특 집 I 임진년 새해, 법무사의 신년소망 ‘수기 (手記) 사건부’ 폐지하고, 회비정액제 도입해야 권 혁 술 1 법무사(대전충남) • 충청남도 정책특별보조R! 개딱 참 정겨운 단어댜 보리를 찡을 때 나오는 보릿겨로 만든, 맛이라고는 없는 딱 그러나 보릿고개를 넘 겨야하는목숨 연명의 수단이었던 겨떡이 바로개떡이다. 그래서 게떡’이라는단어 속에는예전우리네 서민 들의 애환이 담겨있고 처절한 몸부림의 흔적이 담겨있다. 법무사업계가 어렵다. 실제로 어렵다. 이유는 여러 가지댜 그러나 목숨을 연장할 도구로 개떡을 먹던 예전 서민들의 상황은 아니다. 어렵다고들 하지만 우리가 상담 속 에서 만나는 수많은 서민들의 애로와 고통만큼도 아니다. 또 어렵다고 하면서도 눈치 보는 것이 몸에 배어 있 는 사람들처럼 대책을 만들고 정부와 법원에 건의하는 것은 시집간 신부와 같다. 새해 법무사 업무와 관련하여 두가지소망이 있다. 첫째는 수기(手記) 사건부를 폐지하자. 우리는 최첨단 전자시대에 살고 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법원에 제출할 서류 등을 제출, 접수 • 송달과 통지 등이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 록 하고 실제로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법무사 규칙」(제35조 이하)은 반드시 사건부를 간인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협회가 정한 양식에 의해 책으로 인쇄하여 배포, 기재토록 하고 있다. 소수의 직원들이 사건마다 손으로 사건부에 인적사항 등을 일일이 기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속 터진다. 고객들은 보다 양질의 서비스와 저비용을 요구하고 있고 실제 사건 수는 감소하며 변호사까지를 포함한 경쟁 이 심화되고 있는 처지에 손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건부는 참 우스꽝스런 모습이다. 지금 전문직역 어디가 손으 로 기재하는 사건부제도를 두고 있나. 말로만 어렵다고 할 것이 아니라 경쟁력 제고를 가로막는 제도는 과감하 게혁파해야한다. 둘째, 회원의 회비를 균등하게 정액으로 징수하자. 사건부의 신고 사건수를 가지고 회원 회비를 징수하고 있 는것도문제다(지부별로처리예가조금씩 다르다). 회원의 회비 납부의무를처리 사건수로가르는것도난센 스다. 똑같은 회원임에도 일을 많이 하면 회비를 많이 내야 하고 적게 하면 회비를 감해준다는 것이 타당한가. 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평등한 것처럼 회비 납부의무도 평등해야 마땅한 것이다. 사건부에 기초하여 회비를 징수하고 여기에 기대어 회의 재원을 마련하려는 발상은 반대로 사건수가 줄거나 없으면 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응답해야 한다. 또, 의뢰인의 요구가 있든 없든 현금영수 증을 발행하는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마당에 수기(手記) 사건부가 왜 필요한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새해에는 우리의 경쟁력을 가로막고 있는 이러한 제도부터 혁파해 나갔으면 좋겠다. • 특집 13

실무 포커스 1 부동산등기 실무 개정 「부동산등기규칙」 주요내용해설 김 영 현 1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I. 머리말 전산등기부 체계로 전면 개편되어 2011.10.13. 부터 시행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부동산등기 규칙」도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또 대법원 등기예규도 100여개가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었 댜 그런데 개정 「부동산등기법」은 기본적인 등기 절차와 등기사항 위주로 개편되고, 구체적인 등기 신청절차나 등기실행방법 등은 대부분 「부동산등 기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우리 부동산등기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히 부동산등기업무를 처리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동산등기규칙」의 변경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새로운 「부동산등기규칙」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기 로한댜 II. 개정 「부동산등기규칙」의 주요내용 1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 방식의 원칙화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수작업 사무처리 방식 을 원칙적인 형태로 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 14 法務士 a-J1책 1 월호 한 동기사무처리 방식을 특례 형태로 하고 있던 구 규칙을 정비하여,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 방석을 원 칙적인 형태로 하고, 종이동기부를 전제로 한 각 규정은 모두 삭제하였다. ® 관할이 변경된 경우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과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및 매매목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에 넘겨주 는 조치를 하면 되고(규칙 6), 등기관이 등기사무 를 처리한 경우에는 종전 교합인의 날인에 갈음하 여 각등기관이 미리 부여받은식별부호를기록하 는 것으로 하는 한편(규칙 7), 종전 종이등기부 및 공동인명부의 양식에 관한 규정(구 규칙 1~3), 등 기용지의 편철 • 제거 • 목록 • 등기번호에 관한 규 정(구 규칙 6~11), 등기의 기재방법에 관한 규정 (구 규칙 75, 77~79) 등은 모두 삭제하였다. ® 등기부는 등기정보중앙관리소(분당전산정보 센터와 대전전산정보센터)에 보관 • 관리하는 한편 (규칙 10), 다시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의 동기부부 본자료를 작성하여 부산전산정보센터에 보관 • 관 리하도록 함으로써(규칙 15)," 등기정보자료의 안

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등기부가 손상되는 경우에 신속한 복구를 가능케 하고 있다. 이에 따 라 종전의 멸실회복등기제도는 계속 유지할 필요 가없어 폐지되었고, 다만종전종이형태로작성된 등기부가 폐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멸실된 사실 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멸실회복등기절차에 따라 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규칙 부칙 4).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 방식 을원칙적인 형태로함에 따라종전의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각 용어를 전산환경에 맞게 변경하였다. 곧, 종전의 ‘등기용지” 또는 ‘용지’'는 ‘등기기록’’으 로, ‘등기부등본’’ 또는 ‘등기부초본"은 ‘등기사항증 명서”로, ‘기재하여야 한다’는 “기록하여야 한다’ 로,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는 ‘등기사무를 처 리한 등기관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여 야한다’로, 병은선으로지워야한다’는‘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등으로 각 변경하였다. 2. 신청정보의 내용에 관한규정 신설 개정 「부동산등기법」이 등기사항 위주로 개편되 고 신청정보의 내용에 관하여는 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모든 등기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신청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에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각 등기유형마다 특유 한 신청정보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가. 모든 등기유형에 공통적인 신청정보 •••• 관한 사항(규칙 43®제1호),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및 주민등록번호(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규칙 43(!)제2호), @신청인이 법 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규칙 43(!) 제3호),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에는 그 성명과 주소(규칙 43@제4호), 안등기원인 과그 연월일(규칙 43@제5호), ®등기의 목적(규칙 43U)제6호), ®등기필정보(규칙 43®제7호), ®등 기소의 표시(규칙 43(!)제8호), ®신청연월일(규칙 43®제9호)에 관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대체로 종전과 동일하 나조금더 설명이 필요한부분은다음과같다.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 한 등기를 신청하거나,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 에 의하여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 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규칙 43®제7호). 다만, 개정 「부동산등기법」 시행(2011.10.13.) 전 에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후, 구 「부동산등기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등기필증을 발급받았거나 구 「부동산등기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등기완료의 통지를 받은 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방문신청을 할 때에는, 위 등기필정보의 제공을 갈음하여 신청 서에 위 등기필증 또는 등기완료통지서를 첨부할 수있다(법 부칙 2). 위와 같이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 이므로(법 50®), 부동산표시의 변경 • 경정등기의 신청이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 경정등기의 신 청과 같이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닌 (1)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고, 등기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권리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 1) 「개정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 해설」 법원행정처(2011) 202 실무포커스 15

실무 포커스 1 부동산등기 실무 하는 경우 곧,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의 신청(법 23®),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의 신청 (법 23®), 판결에 의한 등기의 신청(법 23@), 수 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법 99(!)), 가 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 원의 가처분이 있는 때의 가등기권리자의 가등기 의 신청(법 89),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등기의 신청(법 93) 등의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없다. 다만, 위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도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 를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 다(법 5(XIDJ휴단). (2) 기타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신청인인 경우에 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 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규칙 43®). 그리고 「민법」 제404조 또는 다 른 법령에 따른 대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 피대위자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 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 호), @신청인이 대위자라는 뜻,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대위원 인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규칙 50). ® 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지분 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 고, 위 경우에 등기할 권리가 합유일 때에는 합유라 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 야 한다(규칙 105). 지분이 균등한 때에도 그 지분 2) 1998.1.14. 등기예규제911호 16 法務士 a-J1책 1 월호 을 신청정보의 내용 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그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 으로 제공함에 있어서는 부동산 전 체에 대한지분을표시하는방법으로한다. 다만합 유의 경우에 그 지분은 표시하지 아니한다.2)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나 등록면허 세 등 등기와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과세 표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 야 한다(규칙 44CD).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 무사항이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다(규칙 44@). 등 기신청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첨부정보의 내용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만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고 다론 신청에는 먼저 접수한 신청에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으로 그 첨부정보의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규칙 47@). 그런데 구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에 따르면 여러 건을 동시에 신청함에 있어서 같은 첨부정보 가 있는 경우, 순서에 관계없이 어느 한 신청에만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었으나, 이제는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 그 첨부정 보가 제공되어 있어야만 다른 신청에서 이를 원용 할수있다할것이다. 예컨대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같은 부동산에 관 하여 접수된 두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가운 데 선등기신청에는 인감증명이 첨부되지 아니하 고, 후등기신청에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경우, 후등

기신청에 첨부된 인감증명을 선등기신청에 원용하 거나 선등기신청의 홈결을 보완하는 자료로 삼아 서는 아니 될 것이다.3) 나. 각 등기유형에 따른 특유한 신청정보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모돈 등기유 형에 공통적인 신청정보 외에, 각등기유형에 따른 특유한 신청정보도 있다. 이는 각종 표시에 관한 등기 및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규칙 72, 86),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에 지상권, 전세 권 등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토지분필등기, 건물분 할등기 등을 신청할 때에는 권리가 존속할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규칙 74, 95), @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합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의 소유권이 합병 후의 토지에서 차지하는 지 분을(규칙 81), 각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한댜 •••• 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 을(규칙 124(!)),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 우에는 「부동산등기 법」 제69조제1호부터 제5호까 지의 등기사항을(규칙 126(!)), @지역권설정등기 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0조제1 호부터 제4호까지의 등기사항을(규칙 127), @전세 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등기사항을 (규칙 128(!)),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의 등기사항을(규칙 13CXD), @저당권 또는 근저당 권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법」 제75조의 등기사항을(규칙 131), ®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 또는 채권담보권의 등기를 신청하 는 경우에는 질권 또는 담보권의 목적인 채권을 담 보하는 저당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등기 법」 제76조의 등기사항을(규칙 132),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규칙 145(!)), 각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 소에제공하여야한다. 3.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 신설 신청정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 「부동산등 ®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소유 기법」이 등기사항 위주로 개편되고 첨부정보에 관 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하여는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모든등기유형에 공 제6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 통적으로 적용되는 첨부정보에 관하여 「부동산등 는 뜻을(규칙 121),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 기규칙」 제46조에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각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전되는 지분 및 등기유형마다 특유한 첨부정보에 관하여는 별도로 등기원인에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이 있을 때에 규정하고 있다. 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을(규칙 123), @「주택법」 제80조의2 등에서 정하는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 가. 모든 등기유형에 공통적인 첨부정보 3) 2007, 11, 15, 선고 2004다2786 판결 참조 실무포커스 17

실무 포커스 1 부동산등기 실무 (1)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안등기원인을 증 명하는 정보(규칙 46(1)제1호), @등기원인에 대하 여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규칙 46(1)제2호), @등기상 이 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룰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규칙 46(1)제3호), ®신청 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 는 정보(규칙 46(1)제4호),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 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규 칙 46®제5호),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 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를 증명하는 정보(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 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 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규칙 46(1) 제6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 임대대장 • 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규칙 46(1)제7호) 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 공하여야한다. ® 그런데 위 첨부정보 중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종전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는 조금 다른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종전에는 등기 를 신청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등기원인증서 원 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등기원인증서가 처음부터 없거나 또는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필 증의 작성을 위한 신청서부본을 제출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으나, 이제는 등기를 신 청함에 있어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곧 등기원인을 증명함에 족 한보고적인 정보를제공하면 되는 것이므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없다거나 이를 제출할 수 없다거나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 다. 따라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등기필증이 등기필정보로 대체된 현행제 도 아래에서는,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원인 올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되더라도 이를 가지고 등 기필증을 작성할 필요가 없게 됨에 따라, 등기원인 을 증명하는 정보에 대한 해석도 달라지고 있다. 곧, 종전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 의 성립 또는 발생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면 올 의미한다고 하고,4) 그리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등기완료 후 그것이 그대로 등기필증이 되 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에 어떤 등기가 행하여졌는 지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따라서 상속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 명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 어서의 주민등록표등본,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의 대장등본 등은 그러한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 면이 될 수 없었고,5) 이때에는 등기필증 작성을 위 한 신청서부본의 제출이 요구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해당 등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담고 있으면 모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라고 하여야 하고, 따라서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4)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I l.,(2007) 223, 申彦淑 『부동산등기(상1(1999) 216, 李根阜 『부동산등기법J(2002) 114, 全俊根 『부동산등기법(상b(2CXXJ) 351 5) 2004, 9. 3, 2004□ f599 。 참조: (90□ f772), (94마1374) 18 法務士 a-J1책 1 월호

의 가족관계등록 정보,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 기를 신청함에 있어서의 주민등록 정보, 토지표시 의 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의 토지대장 정보 등도 모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해당된다 할것이다. 그리하여 개정 「부동산등기규칙」에서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는 일반적 인 규정을 두고 있을 뿐(규칙 46(!)제1호), 상속등 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하도록 한 구 「부동산등기 법」 제46조나, 등기 명의 인표시의 변경 •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사 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한 구 「부동산등 기법」 제48조와 같은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 는것이다. 다만, 개정 규칙은 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변경등 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토지 대장 정보나 임야대장 정보 또는 건축물대장 정보 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규칙 72®, 86@), 이는 그 등기원인증명정보를 명확하게 특정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다.6) ® 그리고 종전에 신청서에 첨부된 등기원인증 서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 이에 의하여 등기 필증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돌려주었으나, 종전 등기필증이 등기필정보로 대체됨에 따라 이제는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등기원인증서가 첨부되어 있어도 그 반환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것이다. 그러나기존등기업무처리 방식에 따라 특히 그것이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이 거나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서면일 때에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 이를 신청인에게 돌려 •••• 주는 것으로 하고 있고(규칙 66), 이에 따라 대법원 등기예규 제1405호로 「등기원인증서의 반환에 관 한 업무처리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2) 기타 이 밖에도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 대표자나 관리 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민법」 제276조제1항의 결 의가 있음을증명하는 정보, 대표자나관리인의 주 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 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고(규칙 48), @상속 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또는 법인등기사항 에 관한 정보 등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었다 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 에 제공하여야 하며(규칙 49), @ 「민법」 제404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고(규칙 50),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제1항에 규정된 각 호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 에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60). 나. 각 등기유형에 따른 특유한 첨부정보 각종표시에관한등기 및권리에관한등기에서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는, 각 등기유형에 따른 특유 한첨부정보도있다. ®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토지대장 • 임야대장 • 건축물 6) 여정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 해설』 법원행정처(2011) 248, 253, 280 실무포커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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