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월호

특 집 I 임진년 새해, 법무사의 신년소망 법률가의자긍심되찾는 ‘자정결의 실천’의 한 해 되기를! 윤 상 덕 1 법무사(강원) 새해를 맞아 우리 법무사들도 한 해의 계획을 세우며 새롭게 각오를 다지리라 생각하지만 한편으론 암울하 기만 한 우리 법무사업계의 사정을 생각하면 그리 밝지 않은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법무사들도 있을 것이라 생 각한댜 아니 어쩌면 주위에 터놓고 말은 못하지만 대부분의 법무사들이 절망적인 한 해를 또 맞이하고 있는지 도모르겠다. 우리 법무사업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며, 우리 법무사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변방 중에 변방이 랄 수 있는 이 소도시에서도 언제부턴가 법무사는 부동산중개업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였고, 법무사의 최소 한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급기야 자정결의를 하고 실천에 옮겼으나 이기적인 일부 법무사의 비협조 내지 반칙 행위는 계속되었댜 오히려 자정결의를 실천하는 법무사들은 손해를 보는 반면, 반칙을 하는 법무사들은 이득 울보는현상이 벌어졌다. 참으로한심한일이었다. 그러나 좌절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자정결의에 동참하여 손해를 감내하며 묵묵히 법무사의 길 을 가는 대다수를 생각해서라도 그만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최선과 차선책 모두를 동원하며 현재도 자정결 의를 실천하는데 매진하고 있다. 그러다보면 언젠가는 반칙을 해오던 법무사들도 깨닫게 되리라 믿는다. ‘‘언 젠가는 같이 없어질 동시대 사람들과 좀 더 의미 있고 건강한 가치를 지켜가면서 살아가다가 별 너머의 먼지’ 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생각한다”는 안철수 교수의 말처럼, 그동안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자 신만의 이익을 위해 살아온 법무시들이 이제는 동료 법무시들·과 공동의 건강한 가치를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는 날이 오리라 믿는다. 그런 날이 좀 더 빨리 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다수 법무사들이 혹시 지금까지는 마지못해 혹 방관자적 태도 로 동참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자정결의 실천에 임해야 할 것이며, 협회의 직책을 맡은 법무사들은 모든 일의 우 선에 법무사로서의 자긍심 되찾기’ 라는 명제를 두고, 그 명제를 이 시대의 소명의식으로 삼고 일해야 될 것이다. 올해만 해도 2,500여 명의 새 변호사가 배출되는 등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한 현재의 법무사업계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좀 더 서민 곁으로 다가가는 법률가일 것으로 생각한다. 성년후견제나 채권양도담보등기제도, 소액 사건소송대리 등이 우리 법무사들을친서민형 법률가로만들어줄수 있는제도라하더라도, 그근본인 법무사 들 자신이 바르지 않다면 머지않아 서민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서민들은 민심이고 민심은 곧 천심이므로 바르지 않는 법률가를 곁에 둘 리가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이 변호사들보다 우리가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확실한 부분이기도 하다. 새해에는 이 변방의 작은 변화가 중심으로까지 번져 우리들이 친서민적인 법률가로 다시 태어나는 원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 . • 특집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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