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집 I 임진년 새해, 법무사의 신년소망 -... , -~ 다양한 임의단체 활동으로 ‘공적단체의 한계’ 보완해야! 지 경 춘 1 법무사(서울중앙) • 전국여성법무사회 수석 부회장 법무사에게 있어 2012년은 그동안 형체를 알 수 없이 다가오고 있던 위험의 실체가 어느 정도의 윤곽을 드 러내는 해가 될 것 같다. 급변하는 사회흐름에 따라 법무사의 생존과 관련된 각종 제도의 변화가 매우 다각적 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법무사는 이 과정에서 소외돼 있는 경우가 많고, 다수 의 로스쿨 출신을 홉수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변호사단체의 활동이 오히 려 적극적 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속에서 법무사는 점점 위기로 내몰리고 있으며, 그간 이런 위기에 직면해 우리 법무사 구성원들이 적극 적인 참여를 통한 대책 마련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2월14일, 우리 업계의 세 개 임의단체가 연합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무사 대토론회’ 를 개최하였다. 짧은 준비기간이었지만, 우 리 업계의 인재들이 힘을 모아 각종 제도 변화가 우리 법무사업계에 미칠 영향과 그 대안에 대해 훌륭한 논문 들을 발표했댜 또, 이 자리에는 법무사가 자신의 천직이며, 자신의 생업이 될 유일한 직업이라고 인식하고 있 는 200여 명의 법무사가 참여하여 행사장에 보조의자를 놓고도 모자라, 선 채로 토론에 참여할 정도로 열띤 토론의장을만들었댜 필자는 임의단체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현재 법무사들이 업계 상황에 얼마만큼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그 개선의지 또한 얼마나 큰 것인지를 동시에 확인하면서 우리에게도 미래가 있다는 희망으로 크게 고무되었다. 법무사 내의 각종 임의단체들은 그동안 공적단체의 한계를 극복해내는 훌륭한 보조적 기능을 담당해 왔다. 필자가 임원으로 있는 전국여성법무사회의 경우는 그간 내부적 친목도모와 교육사업뿐 아니라 각종 사회단체 들과 연대하고, 해당 단체들의 요구에 응해 다양한 법률적 지원을 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바깥과 만나고 소통하 는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명실상부한 법률전문가 로서 법무사를 인식시킬 뿐 아니 라, 서민의 진정한 법률 파트너야말로 띠룸- 아닌 법무사’라는 인정을 받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이 렇게 각종 임의단체의 활동은 법무사의 내연을 풍부히 하고 외연을 확장하는 좋은 기제가 될 것이며, 다양한 채널을통해 법무사의 목소리를 알려내는효과적인 매개가된다. 물론, 법무사의 목소리가 하나로 통합되어야 하고, 임의단체가 두드러지는 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이 있을 수 도 있댜 그러나 공적단체는 공식적인 발언 이외의 목소리를 내기 힘든 한계가 있다. 임의단체는 이런 한계를 보완하고, 형식의 자유로움에 기반해 어렵고 힘든 요구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니, 요즘처럼 어려 운 때일수록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2012년 새해에는 이렇게 법무사 내부의 다양한 임의단체 활동을 통해 보다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들이 바깥 과 접하고 소통하며, 이를 통해 화합하는 열린 법무사업계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 • 12 法務士 a-J1책 1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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