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집 I 임진년 새해, 법무사의 신년소망 ‘수기 (手記) 사건부’ 폐지하고, 회비정액제 도입해야 권 혁 술 1 법무사(대전충남) • 충청남도 정책특별보조R! 개딱 참 정겨운 단어댜 보리를 찡을 때 나오는 보릿겨로 만든, 맛이라고는 없는 딱 그러나 보릿고개를 넘 겨야하는목숨 연명의 수단이었던 겨떡이 바로개떡이다. 그래서 게떡’이라는단어 속에는예전우리네 서민 들의 애환이 담겨있고 처절한 몸부림의 흔적이 담겨있다. 법무사업계가 어렵다. 실제로 어렵다. 이유는 여러 가지댜 그러나 목숨을 연장할 도구로 개떡을 먹던 예전 서민들의 상황은 아니다. 어렵다고들 하지만 우리가 상담 속 에서 만나는 수많은 서민들의 애로와 고통만큼도 아니다. 또 어렵다고 하면서도 눈치 보는 것이 몸에 배어 있 는 사람들처럼 대책을 만들고 정부와 법원에 건의하는 것은 시집간 신부와 같다. 새해 법무사 업무와 관련하여 두가지소망이 있다. 첫째는 수기(手記) 사건부를 폐지하자. 우리는 최첨단 전자시대에 살고 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법원에 제출할 서류 등을 제출, 접수 • 송달과 통지 등이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 록 하고 실제로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법무사 규칙」(제35조 이하)은 반드시 사건부를 간인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협회가 정한 양식에 의해 책으로 인쇄하여 배포, 기재토록 하고 있다. 소수의 직원들이 사건마다 손으로 사건부에 인적사항 등을 일일이 기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속 터진다. 고객들은 보다 양질의 서비스와 저비용을 요구하고 있고 실제 사건 수는 감소하며 변호사까지를 포함한 경쟁 이 심화되고 있는 처지에 손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건부는 참 우스꽝스런 모습이다. 지금 전문직역 어디가 손으 로 기재하는 사건부제도를 두고 있나. 말로만 어렵다고 할 것이 아니라 경쟁력 제고를 가로막는 제도는 과감하 게혁파해야한다. 둘째, 회원의 회비를 균등하게 정액으로 징수하자. 사건부의 신고 사건수를 가지고 회원 회비를 징수하고 있 는것도문제다(지부별로처리예가조금씩 다르다). 회원의 회비 납부의무를처리 사건수로가르는것도난센 스다. 똑같은 회원임에도 일을 많이 하면 회비를 많이 내야 하고 적게 하면 회비를 감해준다는 것이 타당한가. 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평등한 것처럼 회비 납부의무도 평등해야 마땅한 것이다. 사건부에 기초하여 회비를 징수하고 여기에 기대어 회의 재원을 마련하려는 발상은 반대로 사건수가 줄거나 없으면 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응답해야 한다. 또, 의뢰인의 요구가 있든 없든 현금영수 증을 발행하는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마당에 수기(手記) 사건부가 왜 필요한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새해에는 우리의 경쟁력을 가로막고 있는 이러한 제도부터 혁파해 나갔으면 좋겠다. • 특집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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