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월호

실무 포커스 1 부동산등기 실무 개정 「부동산등기규칙」 주요내용해설 김 영 현 1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I. 머리말 전산등기부 체계로 전면 개편되어 2011.10.13. 부터 시행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부동산등기 규칙」도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또 대법원 등기예규도 100여개가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었 댜 그런데 개정 「부동산등기법」은 기본적인 등기 절차와 등기사항 위주로 개편되고, 구체적인 등기 신청절차나 등기실행방법 등은 대부분 「부동산등 기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우리 부동산등기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히 부동산등기업무를 처리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동산등기규칙」의 변경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새로운 「부동산등기규칙」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기 로한댜 II. 개정 「부동산등기규칙」의 주요내용 1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 방식의 원칙화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수작업 사무처리 방식 을 원칙적인 형태로 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 14 法務士 a-J1책 1 월호 한 동기사무처리 방식을 특례 형태로 하고 있던 구 규칙을 정비하여,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 방석을 원 칙적인 형태로 하고, 종이동기부를 전제로 한 각 규정은 모두 삭제하였다. ® 관할이 변경된 경우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과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및 매매목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에 넘겨주 는 조치를 하면 되고(규칙 6), 등기관이 등기사무 를 처리한 경우에는 종전 교합인의 날인에 갈음하 여 각등기관이 미리 부여받은식별부호를기록하 는 것으로 하는 한편(규칙 7), 종전 종이등기부 및 공동인명부의 양식에 관한 규정(구 규칙 1~3), 등 기용지의 편철 • 제거 • 목록 • 등기번호에 관한 규 정(구 규칙 6~11), 등기의 기재방법에 관한 규정 (구 규칙 75, 77~79) 등은 모두 삭제하였다. ® 등기부는 등기정보중앙관리소(분당전산정보 센터와 대전전산정보센터)에 보관 • 관리하는 한편 (규칙 10), 다시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의 동기부부 본자료를 작성하여 부산전산정보센터에 보관 • 관 리하도록 함으로써(규칙 15)," 등기정보자료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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