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월호

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등기부가 손상되는 경우에 신속한 복구를 가능케 하고 있다. 이에 따 라 종전의 멸실회복등기제도는 계속 유지할 필요 가없어 폐지되었고, 다만종전종이형태로작성된 등기부가 폐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멸실된 사실 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멸실회복등기절차에 따라 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규칙 부칙 4).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 방식 을원칙적인 형태로함에 따라종전의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각 용어를 전산환경에 맞게 변경하였다. 곧, 종전의 ‘등기용지” 또는 ‘용지’'는 ‘등기기록’’으 로, ‘등기부등본’’ 또는 ‘등기부초본"은 ‘등기사항증 명서”로, ‘기재하여야 한다’는 “기록하여야 한다’ 로,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는 ‘등기사무를 처 리한 등기관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여 야한다’로, 병은선으로지워야한다’는‘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등으로 각 변경하였다. 2. 신청정보의 내용에 관한규정 신설 개정 「부동산등기법」이 등기사항 위주로 개편되 고 신청정보의 내용에 관하여는 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모든 등기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신청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에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각 등기유형마다 특유 한 신청정보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가. 모든 등기유형에 공통적인 신청정보 •••• 관한 사항(규칙 43®제1호),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및 주민등록번호(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규칙 43(!)제2호), @신청인이 법 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규칙 43(!) 제3호),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에는 그 성명과 주소(규칙 43@제4호), 안등기원인 과그 연월일(규칙 43@제5호), ®등기의 목적(규칙 43U)제6호), ®등기필정보(규칙 43®제7호), ®등 기소의 표시(규칙 43(!)제8호), ®신청연월일(규칙 43®제9호)에 관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대체로 종전과 동일하 나조금더 설명이 필요한부분은다음과같다.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 한 등기를 신청하거나,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 에 의하여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 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규칙 43®제7호). 다만, 개정 「부동산등기법」 시행(2011.10.13.) 전 에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후, 구 「부동산등기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등기필증을 발급받았거나 구 「부동산등기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등기완료의 통지를 받은 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방문신청을 할 때에는, 위 등기필정보의 제공을 갈음하여 신청 서에 위 등기필증 또는 등기완료통지서를 첨부할 수있다(법 부칙 2). 위와 같이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 이므로(법 50®), 부동산표시의 변경 • 경정등기의 신청이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 경정등기의 신 청과 같이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닌 (1)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고, 등기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권리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 1) 「개정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 해설」 법원행정처(2011) 202 실무포커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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