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월호

실무 포커스 1 부동산등기 실무 하는 경우 곧,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의 신청(법 23®),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의 신청 (법 23®), 판결에 의한 등기의 신청(법 23@), 수 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법 99(!)), 가 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 원의 가처분이 있는 때의 가등기권리자의 가등기 의 신청(법 89),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등기의 신청(법 93) 등의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없다. 다만, 위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도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 를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 다(법 5(XIDJ휴단). (2) 기타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신청인인 경우에 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 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규칙 43®). 그리고 「민법」 제404조 또는 다 른 법령에 따른 대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 피대위자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 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 호), @신청인이 대위자라는 뜻,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대위원 인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규칙 50). ® 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지분 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 고, 위 경우에 등기할 권리가 합유일 때에는 합유라 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 야 한다(규칙 105). 지분이 균등한 때에도 그 지분 2) 1998.1.14. 등기예규제911호 16 法務士 a-J1책 1 월호 을 신청정보의 내용 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그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 으로 제공함에 있어서는 부동산 전 체에 대한지분을표시하는방법으로한다. 다만합 유의 경우에 그 지분은 표시하지 아니한다.2)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나 등록면허 세 등 등기와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과세 표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 야 한다(규칙 44CD).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 무사항이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다(규칙 44@). 등 기신청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첨부정보의 내용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만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고 다론 신청에는 먼저 접수한 신청에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으로 그 첨부정보의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규칙 47@). 그런데 구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에 따르면 여러 건을 동시에 신청함에 있어서 같은 첨부정보 가 있는 경우, 순서에 관계없이 어느 한 신청에만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었으나, 이제는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 그 첨부정 보가 제공되어 있어야만 다른 신청에서 이를 원용 할수있다할것이다. 예컨대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같은 부동산에 관 하여 접수된 두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가운 데 선등기신청에는 인감증명이 첨부되지 아니하 고, 후등기신청에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경우, 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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