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월호

기신청에 첨부된 인감증명을 선등기신청에 원용하 거나 선등기신청의 홈결을 보완하는 자료로 삼아 서는 아니 될 것이다.3) 나. 각 등기유형에 따른 특유한 신청정보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모돈 등기유 형에 공통적인 신청정보 외에, 각등기유형에 따른 특유한 신청정보도 있다. 이는 각종 표시에 관한 등기 및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규칙 72, 86),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에 지상권, 전세 권 등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토지분필등기, 건물분 할등기 등을 신청할 때에는 권리가 존속할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규칙 74, 95), @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합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의 소유권이 합병 후의 토지에서 차지하는 지 분을(규칙 81), 각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한댜 •••• 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 을(규칙 124(!)),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 우에는 「부동산등기 법」 제69조제1호부터 제5호까 지의 등기사항을(규칙 126(!)), @지역권설정등기 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0조제1 호부터 제4호까지의 등기사항을(규칙 127), @전세 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등기사항을 (규칙 128(!)),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의 등기사항을(규칙 13CXD), @저당권 또는 근저당 권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법」 제75조의 등기사항을(규칙 131), ®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 또는 채권담보권의 등기를 신청하 는 경우에는 질권 또는 담보권의 목적인 채권을 담 보하는 저당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등기 법」 제76조의 등기사항을(규칙 132),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규칙 145(!)), 각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 소에제공하여야한다. 3.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 신설 신청정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 「부동산등 ®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소유 기법」이 등기사항 위주로 개편되고 첨부정보에 관 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하여는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모든등기유형에 공 제6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 통적으로 적용되는 첨부정보에 관하여 「부동산등 는 뜻을(규칙 121),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 기규칙」 제46조에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각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전되는 지분 및 등기유형마다 특유한 첨부정보에 관하여는 별도로 등기원인에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이 있을 때에 규정하고 있다. 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을(규칙 123), @「주택법」 제80조의2 등에서 정하는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 가. 모든 등기유형에 공통적인 첨부정보 3) 2007, 11, 15, 선고 2004다2786 판결 참조 실무포커스 17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