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월호

실무 포커스 1 부동산등기 실무 (1)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안등기원인을 증 명하는 정보(규칙 46(1)제1호), @등기원인에 대하 여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규칙 46(1)제2호), @등기상 이 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룰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규칙 46(1)제3호), ®신청 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 는 정보(규칙 46(1)제4호),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 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규 칙 46®제5호),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 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를 증명하는 정보(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 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 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규칙 46(1) 제6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 임대대장 • 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규칙 46(1)제7호) 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 공하여야한다. ® 그런데 위 첨부정보 중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종전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는 조금 다른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종전에는 등기 를 신청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등기원인증서 원 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등기원인증서가 처음부터 없거나 또는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필 증의 작성을 위한 신청서부본을 제출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으나, 이제는 등기를 신 청함에 있어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곧 등기원인을 증명함에 족 한보고적인 정보를제공하면 되는 것이므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없다거나 이를 제출할 수 없다거나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 다. 따라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등기필증이 등기필정보로 대체된 현행제 도 아래에서는,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원인 올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되더라도 이를 가지고 등 기필증을 작성할 필요가 없게 됨에 따라, 등기원인 을 증명하는 정보에 대한 해석도 달라지고 있다. 곧, 종전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 의 성립 또는 발생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면 올 의미한다고 하고,4) 그리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등기완료 후 그것이 그대로 등기필증이 되 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에 어떤 등기가 행하여졌는 지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따라서 상속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 명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 어서의 주민등록표등본,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의 대장등본 등은 그러한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 면이 될 수 없었고,5) 이때에는 등기필증 작성을 위 한 신청서부본의 제출이 요구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해당 등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담고 있으면 모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라고 하여야 하고, 따라서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4)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I l.,(2007) 223, 申彦淑 『부동산등기(상1(1999) 216, 李根阜 『부동산등기법J(2002) 114, 全俊根 『부동산등기법(상b(2CXXJ) 351 5) 2004, 9. 3, 2004□ f599 。 참조: (90□ f772), (94마1374) 18 法務士 a-J1책 1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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