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가족관계등록 정보,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 기를 신청함에 있어서의 주민등록 정보, 토지표시 의 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의 토지대장 정보 등도 모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해당된다 할것이다. 그리하여 개정 「부동산등기규칙」에서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는 일반적 인 규정을 두고 있을 뿐(규칙 46(!)제1호), 상속등 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하도록 한 구 「부동산등기 법」 제46조나, 등기 명의 인표시의 변경 •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사 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한 구 「부동산등 기법」 제48조와 같은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 는것이다. 다만, 개정 규칙은 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변경등 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토지 대장 정보나 임야대장 정보 또는 건축물대장 정보 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규칙 72®, 86@), 이는 그 등기원인증명정보를 명확하게 특정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다.6) ® 그리고 종전에 신청서에 첨부된 등기원인증 서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 이에 의하여 등기 필증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돌려주었으나, 종전 등기필증이 등기필정보로 대체됨에 따라 이제는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등기원인증서가 첨부되어 있어도 그 반환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것이다. 그러나기존등기업무처리 방식에 따라 특히 그것이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이 거나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서면일 때에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 이를 신청인에게 돌려 •••• 주는 것으로 하고 있고(규칙 66), 이에 따라 대법원 등기예규 제1405호로 「등기원인증서의 반환에 관 한 업무처리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2) 기타 이 밖에도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 대표자나 관리 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민법」 제276조제1항의 결 의가 있음을증명하는 정보, 대표자나관리인의 주 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 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고(규칙 48), @상속 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또는 법인등기사항 에 관한 정보 등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었다 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 에 제공하여야 하며(규칙 49), @ 「민법」 제404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고(규칙 50),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제1항에 규정된 각 호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 에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60). 나. 각 등기유형에 따른 특유한 첨부정보 각종표시에관한등기 및권리에관한등기에서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는, 각 등기유형에 따른 특유 한첨부정보도있다. ®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토지대장 • 임야대장 • 건축물 6) 여정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 해설』 법원행정처(2011) 248, 253, 280 실무포커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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