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월호

실무 포커스 1 부동산등기 실무 대장 정보를(규칙 72@, 86@), @토지 또는 건물 의 일부에 지상권, 전세권 등의 등기가 있는 경우 에 토지분필등기, 건물분할등기 등을 신청함에 있 어서 그 권리가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에 존속할 때에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 또는 건물도면을(규 칙 74조, 제95조), @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합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의 소유권이 합병 후의 토지에서 차지하는 지분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들의 확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및 이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음을-증명하는 정보 를(규칙 제81조), 각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 하여야한다. ®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소유 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표시를 증명하는 토지대장 정보나 임야대장의 정보, 건물 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의 정 보를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대지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을때에는그 대 지 위에 있는 건물의 소재도를,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동의 건물 의 소재도, 각 층의 평면도와 전유부분의 평면도를 (규칙 121), @「주택법」 제80조의2 등에서 정하는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신고필증 정보를(규칙 124),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임차권의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임차권 설정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때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나 건물도면을(규칙 126@, 127@, 128@, 13():])), @-託공저당 대위등기를 신 청하는 경우에는 배당표 정보를(규칙 138), @)신탁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탁원부에 기록할 사 항을(규칙 139®), @「부동산등기 법」 제89조에 따 라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하는 20 法務士 a-J1책 1 월호 경우에는 가등기의무 자의 승낙이나 가처분 명령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 보를(규칙 145), 각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위에서 도면 또는 지적도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구 규칙 제61조 및 제62조가 구체적인 도면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규칙에 서는 이를 삭제하고, 도면 및 지적도의 구체적인 작 성 및 제공방법을 대법원 예규로 정하고 있댜 곧, 대법원 등기예규 제1404호로 「도면 등의 작성 및 제공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4, 구체적인 등기실행방법에 관한규정 신설 개정 「부동산등기법」에서는 종전의 법률에 존재 하던 구체적인 등기실행방법에 관한 규정이 모두 삭제됨에 따라, 「부동산등기규칙」에 등기의 구체적 인 실행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곧, 토지분 필등기 (규칙 75, 76, 77), 토지분필 • 합필등기 (규칙 78), 토지합필등기(규칙 79, 80, 82), 토지멸실등기 (규칙 84), 건물분할등기(규칙 96), 건물구분등기 (규칙 97), 건물분할합병등기(규칙 98), 건물구분합 병등기 (규칙 99), 건물합병등기 (100), 건물멸실등 기 (규칙 103), 권리의 변경 등의 등기(규칙 112), 말 소등기(규칙 116, 117), 말소회복등기(규칙 118), 거 래가액의 등기(규칙 125), 공동담보라는뜻의 기록 (규칙 135), 신탁등기 (규칙 141, 142, 143), 가등기 에 의한 본등기(규칙 146, 147), 가처분등기 (규칙 151, 152) 등의 구체적인 등기실행방법에 관한규정 이 개정 「부동산등기규칙」에 신설되었댜 5. 부기등기제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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