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월호

종전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부기등기에 관한 규 정이 미흡하여 등기실무상 혼란이 있었는데, 개정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에서는 부기 등기의 순위(법 5), 부기등기의 번호 기록(규칙 2) 에 관한 규정을 두는 한편, 특히 부기등기의 방법 으로 등기를 하여야 하는 등기 유형을 통합적으로 열거함으로써(법 52),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를 명 확히하고있다. 나아가 종전 「부동산등기법」에서는 토지분필등 기,토지분필합필등기, 건물분할등기, 건물구분등 기, 건물분할합병등기, 건물구분합병등기, 대지권 의 등기, 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등기, 수탁자 해임에 따른 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 기존 등기에 일정한 사항을 추가 기록하는 것을 의미할 뿐인 경우에도 ‘‘부기한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개정된 「부동산등기규칙」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모두 “기록하여야 한다”고 표현을 바꾸 어 혼란을 불식시키고 있다(규칙 76®:ID, 77, 78 ®, 92CD, 119®. 위 경우의 추가 기록은 비록 주동기에 부수하여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하나의 독립한 등기사항을 이루는 부기등기와는 다른 것인데도, 위와 같이 ‘‘부기한마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실제로 등기 실무에서 위 경우에도 부기등기가 광범위하게 행 하져 왔고, 이에 따라 본래의 부기등기와 혼동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6. 일부 첨부정보의 제공 면제 ®법인 아닌 사단이나재단이 등기를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표자나 관리 인임을 증명하 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 7)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Cf69122 판결 •••• 나, 등기기록에 그 대표자나관리인이 등기되어 있 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하였다(규칙 48제2 호단서). 이렇게 함으로써 대표자나 관리 인을 등기 기록에 등기하는 의의를 살리고, 등기신청인에게 는 등기신청의 편의를 도모하며, 등기관에게는 등 기신청에 대한 심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 또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건물대지 상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 위에 있는 건물의 소재도를 첨부정보로서 등 기소에 제공하여야 하고,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동의 건물의 소재 도, 각 층의 평면도와 전유부분의 평면도를 첨부정 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나, 다만 건물의 표 시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건축물대장 정보를 등기 소에 제공한 경우에는 위 소재도 등을 첨부정보로 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하였다(규 칙 121®단서, 121@단서). 이는 건축물대장 소관 청에서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때에 도면도 함께 작 성하여 보존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도면을 등기소 에서 중복하여 보존할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7. 전세권 일부이전등기, 공동저당 대위등기 신청 절차에관한규정신설 ® 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이므로 전세금반환채 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원칙적 으로 불가능하지만,7)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 는 등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익권적 권능 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 고, 전세권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권 실무포커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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