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포커스 1 부동산등기 실무 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반환 시까지 그 효 력을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전세권에 대해 서는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이를 양도 하고 이를 원인으로 전세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8)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신청할수 있다(법 73CD). 그리고 위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 또는 일부양도 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이전등기 또는 전세권의 일부 이전등기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없지만,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법 73®). 이에 따라 개정 「부동산등기규칙」에 서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 세권의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액 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고, 전세권의 존속기 간 만료 전에 전세권의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 우에는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 부정보로서 제공하여 등기를신청할수 있도록하였 다(규칙 129). 나아가 대법원 등기예규 제1406호로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 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였다. ® 공동저당의 일부 부동산만을 경매하여 그 대 가를 먼저 배당하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공동저당부동산을 동시에 경매하여 배당하였더라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내 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그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민법」 368®), 대위될 저당권등기가 말소 되면 대위자의 권리행사가 어려울 것이므로 공동 저당의 대위등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공동 8) 2005, 3, 25선고 2003다35659 판결 o 참조: (선 V • 415), (선VII • 263) 9)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h(2007)468 。참조:(4293민상1OO) 22 法務士 a-J1책 1 월호 저당의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신 청정보의 내용으로 대위의 한도를 나타내는 금액, 다시 말하면 차순위 저당권자가 대 위할 그 부동산의 책임분담금액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나, 대위에 의하여 선순위 저당권자의 저당권 이 차순위 저당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다른 부동 산에 대하여는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므 로 대위의 한도를 나타내는 금액을 알 수 없어, 종 전에는 공동저당의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9) 그러나 개정 「부동산등기법」 제80조에서는 공동 저당 대위등기의 등기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개정 「부동산등기규칙」에서도 공동저당 대위등기를 신청 하는 때에는 매각 부동산(소유권 외의 권리가 저당 권의 목적일 때에는 그 권리를 말한다), 매각대금,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신청정보의 내 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배당표 정보를 첨부정보 로서 제공하여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신청할수 있 도록 하여, 공동저당의 대위에 저당권이전등기를 가 능하게 하고 있다(규칙 138). 그리고 역시 이에 관하 여도 대법원 등기예규 제1407호로 「공동저당 대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8. 본등기를 한 경우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 등 기에관한규정신설 개정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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