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 으로 말소하도록 하였는데(법 92(!)) 이에 따라 개 정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및 제148조에서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 등기와 그렇 지 아니하는 등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종전의 등기실무를 반영한 것이다. 한 편, 기존의 가등기와관련된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통합하여 대법원등기예규 제1408호로 「가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새롭게 제정하였다. 9.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말소에 관한 규정 신설 개정 「부동산등기법」에서는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 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 바에 따라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 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 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법 94(1)), 이에 따라 「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 및 제153조에서는 가처 분채권자가 말소신청 할 수 있는 등기와 그렇지 아 니하는 등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역시 기존의 등기실무를 반영한 것인데, 이에 관 하여 대법원 등기예규 제1412호 및 제1413호로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에 따른 당해 가처 분등기 및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 기의 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및 「소유권 이외의 권 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 처분등기에관한사무처리예규」가제정되어 있다. 한편,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보전)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 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므로(법 57 ®), 가처분등기 이후에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 • 담보가등기 • 전세권 • 저당권에 의한 경 매개시결정등기가 있거나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 할 수 있는 주택 임차권등기 • 주택임차권설정등 기·상가건물임차권등기·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 기가 있는 경우에는, 가처분채권자가 소유권이전 (보전)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 자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 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해석상 논란을 미리 방지하고 있다(규칙 152@). 10. 기타 ® 종전 실무상으로 등기신청이 접수된 부동산 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 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업무를 정지하고 있었는데 이 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등기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에 대해서도 민원인이 등기사항증명 서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등기신 청사건 처리 중임을 표시하여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규정도 신설하였다(규칙 30©). @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도면과 신탁원부 의 기록사항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때 에는 이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제공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하여야한다. 다만, 자연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직접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나 자연인 또는 법인 아 닌 사단이나 재단이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에 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 도면과 신탁원부의 기록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기소 실무포커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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