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포커스 1 부동산등기 실무 에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규칙 63, 139©). 그리고 위와 같이 도면 또는 신탁원부의 기록사항 이 서면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그 이미지정보에 번호를 부여하 고, 이를 도면 또는 신탁원부로서 전산정보처리조 직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규칙 18, 14@ ). ® 이의신청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기록명령 은 등기관에 대하여 절대적 기속력을 갖지만, 예컨 대 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 기가 되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등기절차상 기록 명령에따른등기를할수없는경우가있는바, 이 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규칙 161). m. 맺는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부동산 등기제도가 시행된 후 처음으로 우리 「부동산등기 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이 새롭게 이론적인 체계 룰 갖추어 전면 개편됨과 동시에 구법의 시행과정 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우리 국 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제도로서 거듭 태어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다만, 아직도 아쉬 움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중 몇 가지를 지적하 면서 이 글을 맺기로 한다. ® 개정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에 서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 는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 10)양승태 「가등기와본등기의관계」 "'"판자료(제43집)』 법원행정처(1988)678 전되는 권리를 침해 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하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절차를 신설하였는데 (법 92®, 규칙 147, 148), 가등기의 실체법적 효력 에 관한 규정이 먼저 마련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위 와 같은 본등기절차가 정해졌더라면 하는 아쉬움 이 있댜 등기는 「부동산등기법」에 규정됨으로써 비로소 어떤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일정한 실체법적 효과가 부여되어 있고 「부동 산등기법」은 다만 그 등기의 내용을 표현하는 절차 와 방법을 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10) 마찬가지로 개정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 기규칙」에서는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등기청 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법 94CD, 규 칙 152, 153), 이에 관하여도 실체법상의 근거는 없 고 단지 통설 • 판례가 가처분위반의 처분행위는 가처분채무자와 그 상대방 및 제3자 사이에서는 완전히 유효하고, 단지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을 뿐이다.w 또, 판례는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시기는 본안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거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정이 발생한 때(예컨대 화해, 조정, 청구인낙 등에 의하 여 가처분채권자의 권리의 존재가 확정된 때)이며, 단순히 가처분채권자인 지위만으로는 처분행위의 11) 업원실무제요민사집행(N)』 법원행정처(2003)242, 1968,9,30, 선고 68다11 17 판결 24 法務士 a-J1책 1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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