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월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12) 문제이댜 ® 또 소유권 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 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 채권자가가처분채무자를등기의무자로하여 가처 분채권자 명의의 소유권 외의 권리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가 가처분에 기초한 것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법 95), 이는 이 경우 가처분채권자 명의의 소유권 외의 권리 설 정등기가 가처분등기 이후의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처분제한의 등기 둥의 순위보다 우 선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권리의 순위에 관한 「부동산등기법」 제4 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가처분에 기 초한 것이라는 뜻을 기록하는 것만으로 그 등기가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등기에 우선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권리관계의 공시에 혼 란이 초래될 수도 있을 것이다. ® 그리고 관공서의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 률에 다론규정이 없는경우에는신청에 따른등기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법 22®), 관공서의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하여 법령에 서 별도로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공 동신청주의의 예외(법 98), 당사자출석주의의 예외 (규칙 155@, 인감증명제출에 관한 특례(규칙 60 ®)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 를 신청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등기필정보, 등기원 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주소 를 증명하는 정보 등을 신청정보 또는 첨부정보로 12) 1992.2.14. 선고 91 다12349 판결,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 •••• 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등기예규 제1434호가 일부 규정하고 있지 만, 위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2항의 취지로 보 아 적어도 「부동산등기규칙」에 그 근거를 마련하 여야할것이다. @ 다음에 개정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 규칙」에서는 부기등기의 순위(법 5), 부기등기의 번호 기록(규칙 2), 부기로 하는 등기(법 52)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종전 어느 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존의 다른 등기에 추가하여 기록하는 사항들에 대하여도 ‘‘부기”하여야 한다는 용어를 사용하던 것을 바로 잡는 등(「부동산등기규 칙」 76@)'];@, 77®, 78®, 92CD, 119®, 136CD, 141) 부기등기제도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 지만, 아직도 「부동산등기법」 제61조제1항단서 및 제85조제3항의 ‘‘부기”, 그리고 「부동산등기규칙」 제135조제3항의 ‘‘부기등기”는 잘못된 용어의 사용 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현재 부동산등기에 관한 대법원 예규가 300여개에 이르고 있지만, 그 내용이 단편 적이거나 중복되어 있는데다가 예규의 설치도 체 계적이지 못하고흩어져 있어, 부동산등기법을 연 구하거나 부동산등기실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관련 되는예규를찾아보기가쉽지 않는실정에 있다. 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령·부동산등기규 칙 • 부동산등기사무취급수속준칙이 순차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체계화 • 조문화되어 있는 일본의 경 우처럼, 우리 부동산등기예규도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의 체계에 맞추어 하루 빨리 그 내용이 체계화 • 조문화 되기를 기대한다. • 실무포커스 25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