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포커스 1 상업등기 실무 수권주식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발행할 것으로 예정된 주식수도 제외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 주식매수 선택권의 행사로 500,000주, 전환 사채의 전환청구로 500,000주, 신주인수권 부사 채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1,000,000주, 전환이 가 능한 우선주의 전환권을 행사할 때 추가로 보통주 500,000주를 발행해 주어야 하므로 장래에 발행 할 것으로 예정된 주식수 2,500,000주도 발행주 식수에서 제외해야 한다. 따라서 주식회사 한길의 수권주식수는 회사가 발 행할 주식 총수 10,000,00CY주에서 이미 발행한 주식 5,000,000주와 발행이 예정된 주식 2,500,000주, 합계 7,500,000주를 제외한 2,500,000주다. 다만, 행사가격(주식매수 선택권, 신주인수권 부사채), 전환가격(전환사채), 전환비율 (전환주)이 변함에 따라 장래에 회사가 발행해 줘야 할 주식수가 증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신주를 발행할 시점의 결정기관이 알 수 없으므로, 수권주 식수를 계산할 때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사례의 경우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 를 증가 시키지 않는 한,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2,500,000 주를 초과하는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만약, 회사 가 이익에 의한 소각이나 상환주식을 발행해 상환 한 人멀이 있을 때는 이에 해당하는 주식수도 수권 주식수를 계산할 때, 이미 발행한 주식수에 포함해 야한다. 나. 남입을 맡을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는 신주발행기관의 결정사항인가? 주식청약서에 남입을 맡을 기타 금융기관과 납 입장소’ 를 기재해야 한다(상법 420조 2호, 302조 2항 9 호). 그런데 주금납입금 보관자나 납입장소를 변경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상법425조, 28 法務士 a-J1책 1 월호 306조). 신주발행회사 가 임의로 주금납입기 관및장소등을변경해주 식청약자들을 해할 가능성이 있 기 때문이다.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도 납입을 맡을 기타 금융 기관과 납입장소’ 를 이사회 의사록(또는 주주총회 의사록)에 기재하지 않고 등기를 신청했을 때, 결의 기관의 결의가 유효한지를 두고 심심치 않게 등기관 과 이견이 발생한다. 그러나 실무계에서는 상장회사 의 경우, 신주발행 결의기관이 납입장소를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상장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반드시 공시를 하 게 되는데 회사의 채권자가 이 공시를 통해 주금납 입 장소를 알아내고, 해당 금융기관이 예탁을 받은 주금(유가증권청약증거금)에 대해 가압류나 압류 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상장회사는 이사회 의사록에 주금납입 장소를 기재하지 않고, 청약서 와 신주인수권부증서가 발행되었을 경우 신주인수 권부증서에만 기재하여, 채권자들의 가압류나 압 류를 회피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때 의사록에 주금납입 장소를 기재하지 않고, 청약서에만 이를 기재해 등기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 결의가 유효한지를 둘러싸고 등기관과 법무사 사 이에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 • CASE 2 • I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희망은 운영자금이 부족해 신주발행 방식으로 직접적인 자금조달을 계획하고 있다. 실무진에서 이를 검토한 결과, 이사회 의사 록에 주금납입 장소를 기재하고, 이를 금융감독원 에서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으로 공시할 경우,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회사의 채권 자가, 주금납입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 청약증거금을 압류 및 추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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