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월호

이를 의사록에 기재하지 않고, 청약서에만 기재하 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 방법으로 신주발행 절차 를 마치고 법무사에게 등기를 위임했다 신주발행 등기를 하는 법무사는 의사록에 주금 납입 기관 및 장소가 기재되지 않아 등기가 원만히 이루어질지 의문을 품고 등기를 신청했으며, 해당 등기관으로부터 의사록에 주금납입 장소가 기재되 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해명하라는 보정명령2)을 받았다. 이 명령은 타당한가? • 검토의견 • 01에 대한 판례나 예규는 없다. 학설은 주금납입 기관 및 장소를 신주발행 기관의 결정사항이라는 설과 그렇지 않다는 설로 나뉘고 있다. 일설은 상 법 416조 3호의 ‘신주인수 방법 은 ‘주주배정 • 제 3자배정 또는 모집 중 어느 방법에 의할 것인가, 신주의 배정, 주식의 청약에 관련된 증거금 • 주금 취급 금융기관, 단주 및 실권주의 처리방법 등을 가리킨다’3)고 주장한다. 이 설에 따르게 되면 신주 발행 결의기관이 반드시 주금취급 금융기관을 정 해야한다. 그러나 다른 설에 따르면 신주발행 결의기관은 ‘주식의 청약단위, 실권주 • 단주의 처리방법을 정 해야 하고, 정관에 의해 제3자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인수권을 주는 방법을 정해야 한 다. 그 밖에 주금납입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청약 증거금을 수령하는 방법 등은 대표이사에게 위임 해도 무방하다’ 4)고 한다. 생각컨데, ‘신주 인수방법 에 주금을 취급하는 •••• 금융기관을 포함하는 것은 확대해석이라 판단한다. 따라서 주금납입을 취급하는 금융기관과 청약증거 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대표이사에 위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사례의 경우 이를 위임받아 대표이사가 주금납입 취급금융기관을 정하고, 이를 청약서에 기재했으므로 상법이 정한 절차를 모두 지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 • 공고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해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 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 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해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주주명 부 폐쇄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 전에 공고해야 한다(상법 418조 3항). 다만, 이 절차는 기존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갖는 경우에 한하므로, 제3자 배정이나, 모집의 경우에 해당하는 절차는 아니다. 그리고 이 공고문은 등기 신청 시 첨부서면이 아니다(등기선례1-86984. 10. 22 등기 제446호). 또한, 이 공고 기간을 단축한 경우에 총주주의 공고기간 단축동의서를 첨부해 등기를 신청한다(등기선례 200206―14호, 2002.6.24.l. 구주주 배정의 경우 대부분의 실무는 총주주의 동의로 이 기간을 단축하고 있으며, 기간단축 동의 서를 첨부해 등기를 신청하고 있다. 특히 이 공고 문이 등기의 첨부서면이 아닌 관계로, 신주배정일 공고 자체를 생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공고 를생략했다고하여, 신주발행 자체가당연히 무효 가되는것은아니다. 2) 의사록에 주금납입 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등기관이 해당 등기를 각하할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되어야 하는데, 이는 별론으로 한다 3) 『주석상법』 431쪽(손주찬 • 정동윤 대표 편저, 한국사법행정학회) 4) 『상법강의』 1야만 621쪽(이철송 저, 박영사) 실무포커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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