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월호

실무 포커스 1 상업등기 실무 다만, 이 공고를 생략하여 손해를 보는 자가 발 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구주주 배정을 하는 신 주발행 회사의 주식을 양수받은 자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회사가 신주배정일 공고를 생 략하고 신주를 발행했다면, 주식양수인이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이때, 이 양수인이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제기하거나, 신주발행 회사의 이사를 상대 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비상장회 사의 주주가 다수일 경우 신주발행 절차를 상담해 주는 법무사도 주의할 일이다. 3. 실권예고부최고 1) 의의 : 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해 그 인수권을 가지는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 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해야 한다(상법 419조 1항). 모집의 경우에는 실권예고부 최고를 하지 않는다. 이 절차 와관련한실무상쟁점 중의 하나가미리 신주인수 권을 포기하는 주주의 신주인수 포기서를 등기신 청 시 첨부할 것인지 여부였으나, 앞의 등기선례에 서 신주인수 포기서가 신주발행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서면이 아니라고 정리하였으므로, 이 글에서 는다루지않는다. 2) 실무상 쟁점 : 제3자 배정 시 실권예고부 최고기 간을 단축한 기간단축동의서가 첨부 서면인가? 구주주배정일 경우에 신주배정일 공고기간과 실 권예고부 최고기간을 단축할 때 총주주의 기간단 축 동의서를 첨부하고, 제3자배정일 때에는 이 동 의서를 첨부하지 않는 것이 아주 오래된 등기실무 관행이었댜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제3자배정일 때 에도 실권예고부 최고기간을 단축한 경우에도 등 기관이 기간단축 동의서를 첨부하라고 요구하는 30 法務士 a-J1책 1 월호 경우가자주 있어 실 무상쟁점이 되고있다. 1 • CASE 3 • I 법무사 갑은 주식회사 한길로부터 E돋중과 같은 방식의 신주발행등기를 의뢰받았다. 0 2012년 1월3일, 제3자 배정 이사회 개최 0 2012년 1월4일, 주금납입 0 2012년 1월5일 신주발행 등기신청 그런데 법무사 갑은 오랜 실무관행에 따라 저B자 배정이고 위와 같이 이사회 E운날 주금납입이 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실권예고부 최고기간을 단축하는 기간단축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고 등기를 신청하였 다. 그런데 이 등기신청서를 조사하던 등기관으로부 터 실권예고부 최고기간 단축을 동의하는 동의서를 첨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다. 이 명령은 타당한가? • 검토의견 •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 그 신주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타인에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신주인수권’이라 한다. 원칙적으로 회사의 주주에 게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해 신주 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며, 예외적으로 정관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인수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실무상 이를 ‘제3자배정’이라 한다. 모집의 경우에는 실권예고 부 최고를하지않는다 신주인수권을 갖는 자에게는 상법 419조 1항에 따라 실권예고부 최고를 해야 하는데, 실무계에서 는 지금까지 제3자배정의 경우에는 실권예고부 최 고를 하는 예가 거의 전무하였다. 이는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모두 마찬가지였는데, 제3자배정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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