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월호

우에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자가 발생하는 사 례 또한 전무하다시피 하였기 때문이다. 즉, 신주 를 발행하는 회사나 신주발행 등기를 하는 실무계 에서는 신주인수권을 갖는 제3자가 거의 예외 없 이 주금을 납입하고 있었으므로, 실권예고부 최고 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제3자배정의 경우에도 신주인수 권을 갖는 제3자 모두의 기간단축 동의서를 제출 할 것을 요구하는 등기관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 론상으로는 제3자배정의 경우에도 실권예고부 최 고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기간을 단축했다 면, 주주배정의 예에 따라 제3자 전부가 동의한 기 간단축 동의서를 첨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신주발행 기관이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 고 정한 경우에, 청약일의 2주 전에 신주인수권증 서를 발행해야 한다. 신주인수권증서는 주주배정 의 경우에만발행할수 있으며, 제3자배정이나모 집의 경우에는발행할수없다. 5. 주식의 청약 신주인수권을 갖는 자는 신주인수권부증서가 발 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주식의 청약서로, 신주인수 권부증서가 발행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부증서로 청약한다. 청약일까지 청약해야 하며, 신주인수권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만 청약을 할 수 있다. 1) 실무상 쟁점 :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에 어떠한종류가 있는가? 「상업등기법」 82조 2호에 따라 신주발행등기를 신청할 때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을 첨부 •••• 해야 한다. 주주배정의 경우에 청약서 또는 신주인 수권부증서(이하 ‘청약서 등’ )로 청약을 해야 함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제3자배정의 경우 주식청약 서로 청약을 함에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 제3자배 정 시에는 신주인수권부증서가 발행되지 않으므로 신주인수권부증서로 청약할 수 없다. 따라서 비상장회사의 주주배정이나 상장회사를 포함한 제3자배정의 경우에는 실무상 신주인수권 자가 청약서 등을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청약 하므로,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등기신 청을 할 때 청약서 등을 첨부한다. 상장회사가 주주배정을 할 때에는 대부분 증권 회사가 청약 사무취급을 대행하며, 주주들은 증권 회사에 가지고 있는 증권계좌를 통해 전자청약을 하므로 ‘청약서’ 라는 서면 자체가 작성되지 않는 다. 그러므로 상장회사가 주주배정을 할 때, 어떤 서면이 주식의 청약을증명하는서면이 될 것인가 가실무상쟁점이 되고있다. 모집의 경우에도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으로 무엇을 첨부해야 하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이 미 앞에서 설명했듯이 모집의 방법에는 발행회사 자신이 직접 모집하는 방법과 증권회사가 모집을 주선하거나, 잔액인수 또는 총액인수를 하는 방법 이 있다. 각각의 방법에 따라 청약을 증명하는 서 면이 달라질 뿐만아니라, 증권회사가모집을주선 하거나 잔액인수를 하는 경우, 주주배정과 같이 대 부분 청약자의 증권계좌를 통해 전자청약이 이루 어지므로, 청약과정에서 상법이 정한 청약서가 서 면으로 작성되지 않기 때문에 주식의 청약을 증명 하는 서면으로 어떤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가가 실 무상쟁점이된다. • 검토의견 • 먼저 상장회사가 주주배정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 행할 때에는 실무상 주주의 청약서가 존재하지 않 실무포커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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