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포커스 1 상업등기 실무 으므로 신주발행회사와 청약사무를 취급하기로 한 증권회사의 계약서 및 증권회사의 청약결과 확인서 를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한다. 주주배정 후 실권주를 공모하는 경우도 같다. 정관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일부 주식이 배정된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서가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으 로추가될수있다. 모집의 경우, 발행회사가 직접 모집을 할 때에는 청약자가 청약서를 작성하여 회서에 제출하므로, 청 약서가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이 된다. 총액인수의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신주발행회사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고 이를 다시 매출하는 형태이므로, 증권회사 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서와 그 증권회사의 청약서 (1장)가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이 된다. 그런데 증권회사가 모집사무만을 위탁받아 모집 만 주선할 때에는 이 증권회사가 청약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증권회 사의 청약서가 발행될 수 없다. 이때에는 증권회사 와 체결한 모집주선계약서와 증권회사가 발행한 청 약확인서가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이 된다. 6. 주금의 납입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 수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각주에 대한 인 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상법 421조). 주 금의 납입장소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다. ‘기타 금융기관’ 에 대해서는 몇 개의 대법원 예규가 있 으므로 별도로 논의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등기 첨부서면은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 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에 관한 증명서이며, 신주발 행의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에 대해서는 은행이나 그밖의 금융기관의 잔 고증명서로 대체할수 있 다(상업동기 법 82조 5호). 1) 실무상 쟁점 : 외화5)로 주금 납입을 할 수 있을 까? 외화로 주금 납입을 했을 때 첨부 서면은 어 떻게 되는가? 외국인투자와관련해서는 두 개의 실무상 쟁점이 있었는데, 외국인 투자신고서가 첨부서면인지의 여 부와 외화로 주금을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그 런데 외국인 투자신고서가 신주발행 시 등기상 첨 부서면인지의 여부는 대법원의 선례로 해결되었다. 주식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에 있어서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저14호 가옥 「외국인 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遷- 하려는 경우, 미리 지식경저岸장관에게 신고해야 할 것이지만(「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당해 신고는 등기할 사항(주식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의 효력요건어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기신청서에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11. 3. 7. 사법등기심의관-521 질의회답] 이제 외국인투자에 따른 신주발행과 관련해 남 은 쟁점은 ‘외화로 주금을 납입할 수 있는가 여부 이다. 주금납입 이후 원화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 상될 때, 신주발행회사는 환차익을 보기 위해 외화 를 보유하고자 한댜 따라서 신주발행 회사는 당연 히 외화로 주금납입을 하고 싶어 한다. 원화로 주 금을 납입하려면 해당 외화를 매각한 후 원화로 별 단예금의 유가증권청약증거금에 예치해야 하기 때 문이다. 당연히 신주발행 회사는 미래의 환차익만 큼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다. 신주발행 회사가 외국인투자로 신주를 발행하고 5) 여기서 '외화 탄 국내 외국환취급은행에서 언제나 환전이 가능한 ' 외화 '를 의미한다 32 法務士 a-J1책 1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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