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포커스 1 담보등기 실무 「동산·채권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해설 (1) 김 효 석 1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 본지 편집위원 지난 2010년 5월 국회를 통과해 2011.10.21. 시행령, 11.17. 규칙의 제정을 마친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 한 법률」이 오는 6월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 관련 기관들도 관련 상품 출시와 세미나 개최 등 준비가 한창인데, 우리 법무사들도 새로운 활동무대가 될 이 법에 대한 실무적 준비가 필요 한 때다. 이에 이 법의 제정 배경과 경과, 법률과 규칙 등의 주요내용과 향후 전망까지 상세하고 전반적인 해설 원고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I. 동산 • 채권을 활용한 새로운 담보제도의 창설 1. 새로운 담보제도 창설의 배경 가. 동산 및 채권의 X仕!비중 증가 오늘날 산업이 발전하고 자본이 축적되면서 자 산 가치가 높은 동산이나 채권의 사회적 비중이 급속도로 증대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업체나 IT업 체 등 부동산의 보유 비중은 낮으나 그밖에 가치 있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 업들도 늘어나고 있 댜 이에 따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보유자산 가 운데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세에 있는 반 면, 매출채권이나 재고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 준히증가하고있댜 34 法務士 a-J1책 1 월호 2010년도 전체 산업 중 중소기업의 보유자산은 매출 채권 227조 원, 재고자산 131조 원으로 이를 합하면 358조 원에 이르러 자산 총액 1,106조 원 가운데 32.42%를 차지하고 있음에 반하여, 부동산은 228조 원으로 20.60%에 머무르고 있다. 더욱이 도매 및 소 매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채권과 재고자 산을 합한 자산의 구성 비율은 46.22%로서 부동산 이 차지하는 비율 13.15%의 3.5배를 넘고 있다. 한판 1997년 IMF 사태 이후 보유자산 가운데 부동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자금 조달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관심이 증대되었댜 특히 종래 많이 이용되어 온 부동산 위주의 담보제도에서 벗어나 동산이나 채권을 활 용하여 자금을조달하는방안에 대한논의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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