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월호

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나. 현행 동산 • 채권 담보제도의 문제점 및 한계 현행 민법 하에서는 동산이나 채권을 담보로 활 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공시방법이 불완전하고 이용상많은제약이 따른 다는지적을받고있다. (1) 동산담보 민법은 동산담보의 전형적인 형태로서 질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산질권을 설정하려면 질권자 에게 담보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하여야 한다(민법 제332조). 따라서 질권설정자가 점유 • 이용해야 하는 물건이나 수시로 판매해야 하는 상품에는 질 권을 설정할 수 없으므로, 기업이 자금조달의 방법 으로 동산질권을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실 무 관행상 이루어져 온 동산양도담보는 공시방법 으로서 접유개정(민법 제189조)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점유개정은 공시방법이 불명확하고 불 완전하여 공시효과가 거의 없다. 동산의 소유자가 동산을 이중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담 보로 제공한 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처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양도담보권자의 지위가 매우 불확실 하고 분쟁발생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2) 채권담보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려면 민법상의 권리질권 올 이용할 수 있다. 지명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 우에는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필 요하다(민법 제349조). 그런데 대량의 채권을 한 •••• 꺼번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항요건을 갖추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특히 채무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장래채권의 경 우에는 대항요건을 갖추는 것이 불가능하여 담보 권을 효율적으로 공시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자 금조달의 수단으로 거의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집합채권양도담보의 사례도 종종 볼 수 있으나, 담보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에도 마찬가지로 양도인에 의한 통지 또는 채무자 의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에 활발하게 이용되지 않 는실정이다. 다 부동산담보의 편중 현상 이처럼 현행 동산담보 및 채권담보가 안고 있는 문제점 및 법제도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금융회사 가 분쟁의 우려가 적은 부동산담보를 중심으로 대 출을 실행하는 관행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11년 6월말 ‘국내은행의 담보형태별 원화대출금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담보 515조 1,041억 원 중 부동산담보가 480조 9,702억 원으로 93.37%가 넘 는 데 반하여 동산담보는 826억 원으로 0.016%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러한 부동산담보의 편중 관행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담보에 대한과도한의존에서 벗 어나 동산 •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공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도 부동산 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의 자금조달에 편의를 제공하는 새로운 동산 • 채 권 담보제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실무포커스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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