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월호

실무 포커스 1 담보등기 실무 2. 담보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의 시도 가. 대법원의 특례법안 마련 대법원에서는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채 권양도 및 동산담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아를 위 한 새로운 공시방법 창설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2006년 10월 법원행정처 등기호적국 주관 하에 「특수등기연구반」을 구성하고, 해외 입법례와 실 무현황 및 각종 협약 등의 연구와 정부 내 유관부 처와실무자, 학자들과의 활발한의견교환을통해 안은 대항요건에 관 한 공시방법을 양도등 기로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정한 것에 불과할 뿐 새로운 담보제 도를 마련한 것은 아니다. 이들은 현행 제도와의 충돌을 최소화한다는 장점은 있으나, 공시수단 확 충을 통해 대항요건 등의 구비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실무상 담보로 취득하여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과 담보목적물의 잉여 가치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단점이 있다. 2007년 10월 「동산 및 채권의 양도등기에 관한 3. 새로운 담보법 제정의 경과 특례법안」을 마련하였다. 2007년 11월 이 특례법안에 대한 해설과 입법 가. 법률제정안의 초안 마련 자료를 수록한 자료집(『동산 및 채권의 양도등기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자료』)까지 발간하였으나 법무부에서는 2006년 8월부터 「기업법제 개선 더 이상의 입법단계로나아가지 못하고말았다.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하여 2007년 12월 기업이 자금조달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담보제도의 개선 나. 우윤근 의원 등의 특별법안 발의 을 추진하는 내용의 「담보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우윤근 의원 등 10인은 2009.1.13. 「채권양도등 기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채 권양도 및 채권질권설정에 관한 민법상의 대항요 건을 양도등기로 대체하는 내용으로서 그 법적 성 질은 소유권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 의 「동산 및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및 대법원의 특례법안과 궤 를같이한댜 다. 법안에 대한평가 대법원의 특례법안과 우윤근 의원 등의 특별법 36 法務士 a-J1책 1 월호 하였댜 그에 따라 법무부는 2008년 3월부터 로 펌 • 학계 • 기획재정부 담당공무원 등 9인으로 구 성된 「동산 및 채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법 제정 특 별분과위원회」를 약 1년 동안 운영하였댜 이 위원회에서는 외국의 입법례를 연구하고 현 행 민법과의 조화가능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와논의를 거쳐, 2009년 3월, 동산·채권동을활용 한 새로운 담보제도를 창설하는 법안(「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의 초안을 마련하였다. 나. 법률제정안의 확정 및 국회제출 그 후 법무부는 2009년 4월부터 위 초안을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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