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대법원(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법안을 수정한 다음 입법예고(2009.7.3.)를 하고 공청회(2009.7.17.)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 수렴올 한 후, 2009.10.27.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 쳐 법안을 확정한 다음 2009.11.3. 제18대 국회 제 284회 정기회에 정부안으로 법안을 제출하였다. ► 제안이유 현행법상 동산과 채권의 경우 공시방법이 불완전하 고, 지적재산권의 경우 「민법」 상 질권의 방법으로 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이들을 담보로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동산 • 채권 • 지적재산권을 목 적으로 하는 담보제도를 창설하고 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면서도 자산 유동화의 활성화를 통하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조달에 편의를 제공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 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다. 법안의 의결 및 법률공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된 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 는 논의와 일부 수정을 거친 후 2010.5.19. 제18 대 국회 제2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심의고멍에서 담보권자의 담보목 적물 현황조사 요구와 관련한 규정 등을 명문화 하 고, 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 공동담보와 배당, 이해 관계인의 이의신청, 동산담보권실행에 관한 약정 등 의 의미를 명확하게 수정하였다. 2010.5.28.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2010.6.10. 총 6장 64개 조문과 부칙 4개 조항으로 구성된 ••••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법률 제 10366호, 이하 「동산채권담보법」 또는 「법」이라 한다)로 공포되었고, 등기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12.6.1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라 시행령 및 대법원규칙 제정 (1) 시행령 제정 동산채권담보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10.10.21. 「동 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 령 제22457호, 이하 「영」이라 한다)이 제정 • 공포 되었댜 주된 내용은동산담보권의 목적물에서 제 외되는 증권(제2조), 담보목적물의 직접 변제충당 등의 통지(제3조)에 관한 것이다. (2) 대법원규칙 제정 대법원은 동산채권담보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대법 원규칙(안)을 마련하고, 2011.4.14. 변호사 • 법무 사 • 교수 • 은행관계자 등 외부위원이 참석한 가 운데 검토회의를 개최하였다. 그 후 입법예고 등 의 의견수렴 절차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2011.11.17. 「동산 • 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368호, 이하 「담보규칙」이 라 한다)을 제정 • 공포하였다. ► 제안이유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제정(2010.6.10. 법률 제10366호, 2012.6.11. 시행)되었는 바,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산 • 채 권의 담보등가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실무포커스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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