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월호

실무 포커스 1 담보등기 실무 4. 동산채권담보법의 개정 가. 제1차개정 (2011.4.12. 법률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동산채권담보법 제정 당시 함께 개정되어야 법 령 중 「부동산등기법」에 관하여, 등기할사항으로 채권담보권’ 을 신설하고, ‘저당권에 대한 채권담 보권’ 의 부기등기에 관한 절차규정을 새로 마련하 였댜 그 후 2011.4.12. 전부 개정된 「부동산등기 법」에서 해당 내용이 반영됨에 따라 동산채권담보 법의 해당부칙 조항은삭제되었다. 또한 2011.9.28. 전부 개정된 「부동산등기규칙」 에서는 저당권에 대한 채권담보권 동기에 관한 세 부규정을마련하였다. 나. 제2차 개정 (2011.5.19. 법률 제10629호, 지식재산기본법) 2011.5.19. 법률 제10629호로 제정된 「지식재 산기본법」에 따라 종전의 「지적재산권」이라는 용 어가 「지식재산권」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동 산채권담보법 중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는 모 두 「지식재산권」으로 개정되었다. 산담보대출제도를 연 구하고, 우리나라금융 환경에 적합한 상품 개발 및 동산담보대출에 대한 효율적인 사 후관리방안을 논의해 왔댜 특히 2011.12.6에는 그동안 T/F에서 논의된 방안을 발표하는 세미나 를 개최하는 등 동산 • 채권 담보제도 활성화를 위 한발빠른움직임을보이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본지 p44 「법무동향 - ‘동산담보 대출 활성호遷 위한 세미나’ 리포트」 참조 m. 동산채권담보법의 목적 및 법적 구성 1. 입법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동산 • 채권 • 지식재산권을 목 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을목적으로한다. 동산재권담보법은 동산 • 채권 •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담보제 도를 도입하여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자영업자 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 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II . 동산 • 채권 담보제도 활성호넵} 위한 금융 으로 한댜 권의동향 2. 법적 구성(담보권적 구성) 동산채권담보법이 공포된 후 금융감독원과 전 국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금융권에서는 기존에 이용되고 있던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이 2011. 8.5. T/F를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외국의 동 신탁적 양도로 소유권적 구성을 하고 있는 것과 38 法務士 a-J1책 1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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