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포커스 1 담보등기 실무 정자의 상호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이미 설정된 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도록 규정하였다(법 제4조). 다. 근담보권의 설정 이 법은 피담보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 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한 경우에도 동산 또는 채권 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 댜 이 경우 피담보채무가 확정될 때까지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이미 설정된 담보권에 영향을 미 치지 않으며, 채무의 이자는 피담보채무의 최고액 중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법 제5조, 제37조). 라 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의 명시의무 동산 • 채권 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담보약 정을 할 때 담보목적물의 소유 여부, 담보목적물 에 관한 다른 권리의 존재 유무를 상대방(담보권 을 취득하려는 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법 제6 조, 제37조). 이것은 담보권을 취득하려는 금융회 사 등의 담보권자로 하여금 담보목적물에 대한 권 리관계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다. 다만, 담보권설정자가 이러한 명시의무를 이 행하지 않은경우에는형법상 ‘사기’ 등으로형사 처벌을받을수 있는점 등을고려하여 이 법에서 는 명시의무위반에 대한 별도의 벌칙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물의 특성에 따라동 산의 경우에는 성립요 건으로, 채권의 경우에는 대항요건으로 달리 규정하여 현행 법 체계와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1) 동산담보권의 경우(성립요건) 동산담보권의 경우 담보등기부에 동기를 하여 야만 득실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동일한 동산에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순위는 등기의 순위에 따르 며, 동일한 동산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민법상의 인도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에 따른 권리 사이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선 후에 따른다(법 제7조). (2) 채권담보권의 경우(대항요건) 채권담보권의 경우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한 때 에 담보로 제공된 지명채권의 채무자(제3채무자) 를 제외한 제3자에게 담보권의 득실변경을 대항 할 수 있다.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민법 제349조 또는 제450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확정 일자 있는 통지 또는 승낙)이 있는경우에 담보권자또는담보의 목적인채권의 양수인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제3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등기와 그 통지의 도달 또는 승낙 의 선후에 따라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법 제35 조제1항, 제3항). 뱌 담보권의 내용 및효력 마. 담보등기의효력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 동산채권담보법은 담보등기의 효력을 담보목적 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받을 권리를 가지고, 40 法務士 a-J1책 1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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