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법 제8 조, 제9조, 제37조). 또한 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 적물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 및 담보권자가 담보목 적물에 대한 압류 또는 인도청구를 한 후 담보권 설정자가 수취하거나 수취할 수 있는 담보목적물 의 과실에 미치며(법 제10조, 제11조), 피담보채권 과 함께하는 경우에만 담보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법 제13조, 제37조). 한편,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의 멸실, 훼손, 공 용징수 뿐만 아니라 매각, 임대의 경우에도 물상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법 제14조), 담보권설정 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담보목적물의 가 액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에게 그 원상회복 또는 적당한 담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법 제17조 제2항), 제3자의 담보목적물 점유침탈 등에 대하여 담보목적물의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법 제19조, 제20조). 사. 담보권의실행 (1) 동산담보권의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외에 귀속청산이나 처 분청산의 방법으로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도록 실행방법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법 제21조). 다 만 귀속청산이나 처분청산의 경우, 채무자 등 이 해관계인 보호를 위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 래 후 담보권실행의 방법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하고 1개월의 기간이 경과하여야만 담보권을 실행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법 제23조), 담보권자에 게 채무자 등에 대한 청산금지급의무를 부여하되 ••••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을 공탁하여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법 제27조). 또한 공동담보 목적물의 매각대금을 동시에 배 당하는 경우에는 각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에 비 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하고, 공동담 보 목적물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후순위담보권자가 선순위담보권자의 다 른 담보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법 제29조). (2) 채권담보권의 경우 담보권자는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방법 외 에 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하는 방 법으로 실행할 수 있다. 다만, 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피담보채권보다 먼저 변제기에 이른 경우 에는 제3채무자에게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 할 수 있다(법 제36조). 아.담보등기 동산담보권이나 채권담보권의 설정 • 이전 • 변 경 • 말소 또는 연장에 대하여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법 제38조).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나, 등기명의인의 표 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 등은 등기명의인 단독으 로 신청할 수 있으며,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 으로 신청할수 있다(법 제41조). 등기신청은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 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 실무포커스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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