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월호

실무 포커스 1 담보등기 실무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법 제45조). 또한 접수시기를 한글과 아라비 아숫 분명히 하기 위해 접수시각을동기하도록하였댜 자를 사용하도록 하되, 담보권설정자의 상호 등 자. 담보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등기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은 한글, 아라비아숫자와 함께 괄호 안에 로마자, 한자, 동산 • 채권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5년을 초과할 아라비아숫자 또는 부호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함 수 없다(법 제49조 제1항). 이는 동산 • 채권 담보 (제2조). 권의 피담보채권 대부분이 상사채권이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권도 소멸하는 점 등을 고려 하여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담보권 존속기간 만 료 전에 연장등기를 하면 연장등기 일로부터 5년 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담보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담보권 연장등기의 횟수에 대 한제한은없댜 차. 지식재산권 담보권에 대한 특례 지식재산권자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 여 2개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 우 그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공적 장부에 이 법 에 따른 담보권을 등록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 에 근담보를 설정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담보 권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였다 (법 제58조). 민법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 제도인 ‘권리질권’ 은 근질이나 공동질에 대한 규 정이 없어, 지식재산권에 대한 근담보, 공동담보 를 통한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2. 동산채권담보규칙의 주요 내용 가. 등기기록과 신청서 등 등기에 관한 서면에는 42 法務士 a-J1책 1 월호 나. 외국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나사무소설치등기 를 한 경우에는 영 업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 는등기소를 국내에 영업소나사무소 설치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함(제4조). 다. 법 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이나 상호 등기를한사람의 영업소의 이전에 따라담보등기 의 관할 등기소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등기를 마친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는 지체 없이 담보등기 의 종전 관할 등기소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 고, 통지를 받은 종전의 담보등기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등기정보자료의 처리권한을 새로운 관할 등 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도록 함(제5조). 라. 등기기록을 개설할 때에는 담보권설정자마다 동기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담보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담보약정마다 등기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등기기록에 기록하도록 함(제10조). 먀 등기기록에는 담보권설정자부와 담보권부 및 담보목적물부를 두도록 하고 각 등기기록의 편성 양식을 규정함(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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