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월호

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등기사항전부증명 서와 동기사항일부증명서 및 등기사항개요증명서 로 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사항일부증 명서는 담보권설정자의 영업이나 신용에 관한 정 보를 여과 없이 드러낼 수 있으므로, 담보등기의 당사자 등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발급 신청권자를 한정함. 등기사항개요증명서는 제3자 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발급신청권자에 제한이 없 고,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개요사항 또는 등기기록 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함 (제23조). 사. 담보권의 이전, 변경, 경정, 연장 또는 말소의 동기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담보등기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한 바, 법 제45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그 특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안 제10조에 의한 등 기 일련번호를 규정함(제30조). 아. 담보권부에 접수연월일을 기록할 때에는 접수 시각까지 기록하도록 함(제33조). 자. 법 제47조제2항제4호에서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가 없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 에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는바, 통 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외국 법인의 국내에서 의 대표자와 그 주소를 등기하도록 함(제34조). 차.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특성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동산의 종류 및 동 산의 제조번호 또는 제품번호 등 다른 동산과 구 별할 수 있는 정보를, 보관장소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동산의 종류 및 동 •••• 산의 보관장소의 소재지를 기록함. 담보목적물이 채권인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채권의 종류,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채무자 의 성명 ·주소, 채권의 발생원인 및 발생연월일 또는 그 시기와 종기,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채권 자의 성명 • 주소를 기록하도록 하며, 이외에도 해 당 동산의 명칭이나 채권의 변제기 기타 해당 동 산 또는 채권을 특정하는 데 유익한 사항을 기록 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카. 담보등기부에 기록된 담보권설정자의 법 인등 기부나 상호등기부상 상호,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변경되어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담보등기를 담당하는 등기 관은 담보등기부의 해당 사항을 직권으로 변경하 도록 함(제36조제2항). 탸 담보권설정등기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담보 권설정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도록 하고, 담보권 이전 • 연장 • 말소 • 변경 • 경정등기의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만 등기의무 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도록 함(제45조). 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개수 이상의 동산 또는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담보권설정등기를 방 문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입과 조사의 어려움 및 기 록의 오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등기원인을 증 명하는 첨부정보 중 담보목적물에 대한 정보는 목 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제 출하도록 하고, 신청정보 중 담보목적물에 대한 정보는 따로 서면으로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하 지 아니하도록함(제48조). • 실무포커스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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