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월호

입한 일본의 사례를 연구하고, 우리나라 금융환 경에 적합한 상품의 개발과 동 대출에 대한 효율 적인 사후관리방안 등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여건 이 취약한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 도록 동산담보를 활용한 효율적 인 자금지원 방안 올논의해왔댜 이날 세미나는 그러한 연구 결과를 3개의 주제 에 담아 발표했는데, 제1주제는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도입추진 경과, 내용 및 개선 방향 으로 김재형 서울대 법대 교수가 발표하였 고, 제2주제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외국 의 동산담보법 현황과 동산담보대출 취급현황’ 으 로 최영주 부산대 법대 교수가 발표하였다. 또, 제3, 4주제는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방안’ 으로 이상진 기 업은행 부장과 정동진 신한은행 팀장이 각각발표하였다. 앞으로 동산담보법이 시행되면 동산도 부동산 처럼 법원 담보등기를 할 수 있어 공시효과를 통 해 권리관계가 명확해지고,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이 발생하게된댜 이에 따라 은행들은 기계 • 기구, 재고자산, 농 축수산물 매출채권 동 거의 모든 동산을 담보로 한 여신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되며, 특히 재무구 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강이 가능해 져 보다 적극적인 대출을 취급할 수 있게 되고, 또, 동산이 정규담보로 인정됨에 따라 은행의 여신 건 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들에게는 보유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이 확보되고, 신용보강에 따른 금리감면 효과도 기 대된댜 은행들은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오는 6월11일, 동법 시행시점에 맞추어 관련 상품을 본 격 출시할예정이댜 이날 발표된 4개 주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 • 1주제 • |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도입추진 경과, 내용 및 개선방항 발표자 1 김재형 서울대 법대 교수 • 경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동산담보법에 대해 관 심이 급증된 지 13년만인 지난 2010년 6월10일 제정된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은 오는 6월1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지난 2008년 3월, 법무부가 ‘동산 및 채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 를 구성한 후 2009년 3월에 법안이 확정했다. 법원 행정처는 오는 6월까지 동산담보 동기처 리 및 열람 시스템을 구축 • 완료할 예정에 있으 며, 우선 18개 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직접 방문을 통한 담보등기 신청 • 열람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3년 7월까지 인터 넷을 통한 담보등기 신청 • 열람시스템 구축할예정이다. • 주요내용 동 법은 부동산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동산 및 채권을 담보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O 모돈 동산(관련 법률에서 이미 담보등기 된 동 산 등 제외)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에 대해 담보등기를 허용한다. O 담보등기에 의한 공시효과를 통해 동산의 권 리관계가 명확해지고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이 발생한다. O 지번을 기준으로 한 부동산담보(물적 편성주 의)와 달리 동산담보는 상호를 기준으로 한 인적 편성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법무듄앙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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