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동항 I ‘국만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무사 대토론회 리포트 인감제 폐지는 ‘거래혼란’만 초래할 뿐, 원인증사공증제 ‘부살등기 방X툐과 없어 법무사 3大 임의단체 공동 주최 ‘전자등기의 부실등기, 등기원인증서 공증문제, 보전처분제도 운용상의 불합리’ 등 열띤 토론회, 향후 법무부 등 직접 의견전달 예정 지난해 12월14일(수) 오후 6시30분~10시, 법무 사들로 구성된 임의단체인 법무사시험동우회, 전 국여성법무사회, 미래를 여는 법무사모임의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무사 대토론회’ 가 3개 단체 소속 회원 및 법무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사회관 지하 법무사연수원 강의실에서 개최되었다. 48 法務士 a-J1책 1 월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감증명제도 폐지와 전자 등기에서의 공인인증서 오남용, 등기원인증서 공 증제의 시행 시도, 보전처분제도 운용의 불합리함 등 최근 법무사 업무와 관련한 일련의 제도 변화 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 으며, 법무사제도를 위협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서 각각을 주제로 한 4개의 발표와 방청객 지정토론 등이 진행되었다. 토론이 끝난 후에는 3개 단체의 회장이 공동으 로 작성한 대국민 성명서’ 를 채택하고, ®본인서 명사실확인제 도입 반대, ®공인인증서의 발급(사 용) 및 등기과정에 법률전문가에 의한본인확인절 차 강화, ®등기절차에서 확인서면제도 강화, ® 보전처분 신청을 억제하는 제도운용 방침의 재검 토를주장했댜 이들 단체들은 향후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대법 원 당국에 직접 의견을 전달하고, 대국민 홍보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간단한 각 주제별 토론 내용이다. l • 1주제 • I 인감증명제도의문제점 김우종 1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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