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월호

기획 번역 1 월보 『사법서사』 2011년 6월호 中 역모기지의 현황과과제 야마키타히데히토(山北英仁) 1 일사련성년후견제도대책부위원 2007년 일본의 총인구에서 65세 이상의 노년인구 비율이 20%를 넘은 이후 일본 사회는 ‘초고령사 회’로 진입했다. 이를 반영해 사법서사의 의뢰자도 고령자인 경우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지금은 꽤 많 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 따라서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현실을 감안해 종래의 사법서사 업무 방식을 재검 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호에는 부동산등기 업무를 중심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업무의 방식을 생 각해 본다. 〈월보 마법서사』 편집자 주〉 1. 둘어가며 역모기지 제도를 조사하는 중에 이번 동일본 대지진을 맞게 되었다. 97년 실시된 ‘고베시 피해 고령자 를위한종신생활대출 제도와니가타현중월대지진부흥기금으로고령(차입인 및 배우자가60세 이상) 피해자의 복구를 위해 역모기지를 활용한 ‘긴급부동산활용형 주택재건자금’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번 지진의 복구를 위해 이 제도 활용이 가능할지 조사해 봤는데, 이 기간에 제도를 이용한 건 수가 겨우 7건이었고, 융자총액도 8,390만 엔에 불과했다. 어째서 이렇게 부진했던 것인지, 그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도대체 역모기지라는것이 무엇인지를살펴보았다. ‘역모기지’는 일반적으로는 “고령자 동이 거주하는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그 부동산의 평가액 한도 에서 정기적인 차입금의 급부를 받고, 소유자의 사망 시에 담보부동산을 매도하여 차입금 일괄 변제를 도모하는 제도”라고 정의되고 있다. 역모기지(reverse mortgage)에서 ‘reverse' 는 ‘거꾸로’ 라는 뜻이 고, 모기지는 담보’ 또는 ‘저당’이라는뜻이댜 통상의 주택론은 ‘포워드 모기지(forward mortgage)’ 라고 칭하며 ‘전방의’ 담보' 또는 ‘저당’ 이란 뜻으로, 부족자금을 금융기관에 일괄 대출받아 매월 일정액을 변제함으로써 차입잔고가 시간이 경과함 에 따라 감소해 가는 것이 보통이지만, 역모기지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차입잔고가 증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융자방법에 따라서 일괄 대출해 차입잔고가 증가하지 않고 일정한 것 등 몇몇 변형이 있다. 54 法務士 a-J1책 1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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