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월호

로 생활자금을 대출하고, 토지 및 건물 평가액의 70% 정도(집합주택의 경우는 50%)를 대출금액으로 하 고, 생활부조액의 1.5배 이내, 대출기간은 차주의 사망 시까지, 또는 대출 원리금이 대출 한도액에 달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 공적 복지형 대출의 구체적 운영요강 대출대상자 ® 이미 500만 엔 이상의 자산가치 있는 거주용 부동산의 단독 소유자 @ 당해 거주용 부동산에 임차권 등 이용권 및 저당권 등의 담보권 무설정 ® 신청자 및 배우자가 65세 이상 ® 신청자 세대가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생활보호의 수급을 필요로 하는 피보호 세대라는 것을 보호시설기관이 인정하는 세대. 대출주체 도도부현 사회복지협의회(都道府慧 社會福社t森羲會) 대출금己| 계약종료사유 원리금상환71간 대출XE} 부담 2) 민간의 대출조건 각 단위기간(첫 회 대출금의 교부일에 속하는 달부터 기산하여 36개월의 기간) 중 대출금 총액마다 당 해 단위기간의 최종일(당해 단위기간 도중에 대출을 정지한 경우는 당해 대출정지일)의 익일부터 당해 대출일의 상환기간까지의 기간, 일수로는 년 3%의 금리(매년도 4월1일 시점에서의 장기 프라임레이트 와 3% 중 낮은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로 계산한 금액 ® 차주의 사망 @사회복지협의회장이 대출계약을 해약한 때 ®차주가 대출계약을 해약한 때 대출계약의종료시 국가가 3/4, 도도부현이 1/4 중앙미쓰이신탁은행과 동경스타은행의 차입조건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중앙0|쓰0|신탁은행 동경스Efg행 • 60세 이상, 83A1| 이하 • 55세 이상, 80세 이하 대상자 • 수도권, 주요도시에 단독주택 소유한 독신 • H牌자는 50세 이상 단독주택 또는 수도권의 아파 혹은부부 트 소유재조건은 다르다), 연수입 120만 엔 이상 융XR!도액 평가액의 50% 이내 500만 엔 이상, 1억 엔(아파트 5천만 엔) 이내 금리 단기프라임레이트+ 1.5%의 변동금리 단기프라임레이트 + 2.8%의 변동금리 = 보증인 보증인요구안함 보증인요구안함 =; 담보 110%의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 융자한도액의 120% 을제1순위로설정 기획번역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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