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담 Q&A 민사 1 Q. 이혼한 남편의 폭맹惡 아이들이 피신을 왔는대, 전남편이 X汗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저는 3년 전에 남편의 심한 의처증과 폭행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전남편 이 가지고 있는데, 이후 서로 재혼해서 전 남편은 인천에서, 저는 광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얼마 전 아이 아버지의 잦은 폭행으로 남매가 집을 뛰쳐나와 광주로 피신을 왔습니댜 아이들은 온몸에 상처를 입고 손목까지 골절된 상태입니다. 전 남편은 아이들을 빨리 돌려보내라고 하지만, 아이들은 무서워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A• 양육자 변경십판을 청구에 인용되면 인도에줄 의무가 없습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에 대해 가지는 이른바 ‘친권이나 양육권’ 은 부모를 위해 주어진 권리가 아니 고 자녀를 위해 주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권리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귀 하의 사례와 같이 친권을 행사하는 아버지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민법 제924조). 친권남용이란,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혹하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등 사회통념상 천권의 행사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친권남용에 대해서는 친족이나 검 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에서 친권상실 선고를 하게 되면 어머니가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만약, 친권상실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의 다론 방법도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이혼 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행사에 관해 어머니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이혼 시 자녀의 양육 및 친 권에 관한 사항은 이혼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리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 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사항,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 정 도, 자녀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되고,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37조). 따라서 귀하는 이혼한 전 남편의 아이들에 대한 폭행 등 부당한 대우 등을 근거로 가정법원에 양 육자를 귀하로 변경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전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려갈 수 있는 지에 관해서 살펴보면, 자식에 대한 인도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경우는 위법하게 친권이 방해되고 있는 때에 가능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의 복리를 위한 것인가를 고려해야 하므로 귀하의 사정 을 감안할 때 아이를 인도해 줄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 60 法務士 a-J1책 1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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