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월호

최근징계사례 三曰1::::군:소 良춥 징계대상자는 G)2011.2.9 의뢰인으로부터 상속등기를 위임 받았으나 의뢰인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등기신청을 할 수 없게 되자, 의뢰인으로부터 등기비용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측시 반환하지 않아 의뢰인들로부터 진정을 받았고, @사건부 비치의무를 위반하여 2005, 2008, 2009, 2010년도의 사건부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영수증 부본의 보 관의무를 위반하여 보존 중인 영수층이 한 건도 존재하지 않았 고, 보수규정을 사무실에 게시하지 않았으며, ®등록된 사무원 이 2년여 전부터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채용승인 취소 등 신고 절차를 게을리 하였고, 현재의 사무장도 업무검열 당시까지 사 무원 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2010년부터 현재의 사무실로 이 전하기 전까지의 영업장소 및 현재의 영업장소에 대해 업무개 시 또는 이전신고를 하지 않았고, 다른 단체와 공동으로 사무 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손 해배상책임에 관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에 도이를이행하지 않았음 [의정부지방법원 2011.5.11.자 징계처분] 사무장의 취득세 횡령에 대한감독소홀 사건부작성의무위반 @ 징계대상자는 (1)2010.12.23. 소유권이전등기 및 세금납부를 위임받아 등기를 완료한 후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취득세 1,360,000원을 납부하지 않고 소속 사무장이 우체국 수납인을 위조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것처럼 하였음에도 소속 사무원에 대한 직무상의 감독을 소홀히 하여 민원을 발생시켰고, @사건 부 작성 및 비치의무를 위반하여 위임받은 사건을 컴퓨터에 저 장해 두었다가 사후에 일괄 정리하고 있었음 [의정부지방법원 2011.5.11.자 징계처분] 공탁서의 사건번호를임의로 변경하여 E년사건에제출 @ 징계대상자는 유치권확인 본안소송과 관련한 강제집행정지 사건(2010카기795)이 2010.8.9자로 각하된 사실을 모른 체 위 사건을 수임하여 2010.7.27.자 담보저땀명령에 의해 2010.8.13. 금전공탁(2010년 금제3541~ 하였으나, 공탁의 원인이 된 강제 집행정지사건이 각하되었음에도 별도의 담보 취소나 공탁금 회 수절차를 밟지 않고 있던 중, 다시 2010.8.13. 접수한 강제집행 정지사건(2010카기871)의 2010.8.16.자 담보제공명령을 받게 되 자, 전 강제집행 정지사건과 민사본안사건 및 담보제공명령 상 의 공탁금액이 각 동일하므로 기존 금전공탁서 상의 법원의 명 칭 및 사건’ 란의 사건번호를 현 사건번호로 변경하는 것이 아무 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 공탁서 상의 법원 의 명칭 및 사건’ 란의 사건번호 중 '795”를 “871”로 임의 변경 한 후 공탁서를 담당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물의를 일으켰는 바, 이는 법무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11.5.18.자 징계처분] 사무원이 공인중개사등에게 사건수임의 대가로금품을지급 @ 징계대상자는 2010.6.14부터 같은 해 8.30.까지 본인의 사 무소에 근무한 사무원이 사건수임의 대가로 부동산공인중개사 및 그 직원들에게 9회에 걸쳐 합계 57만 원의 금품을 지급하 는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제지하지 않은 책임과 그 사무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음 [울산지방법원 2011.5.18.자 징계처분] 무승인 사무원의 행우崩| 대한책임 @ 징계대상자는 ®사무장이 처리한 해당 사건에 대해 모른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사무원은 징계대상자의 직원으로 1년 7개월 정도 근무하였으며, 사무원이 처리한 사건에 대해 법무사가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무사법 제23조(사무원) 제3항 및 사무원의 행위가 법무사의 지휘에 의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면하지 못한다는 법무사규칙 제46조(책임)를 위반하였고, @법무사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 무원이 1년 7개월 정도 무승인 사무원으로 근무한 것은 법무사 법 제2:U.(사무원) 제5항 및 법무사규칙 제37조(사무원) 제1항 을 위반한 것이며, ®법무사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무원이 해 당 사건 외에도 수십 건의 사건을 수임하여 징계대상자 명의로 처리했다면 법무사가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 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는 법무사법 제24조 규정을 위반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5.26.자 징계처분] 정리 1 편집위원회 죄근정계사례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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