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예규선례 판례·결정 손해배상(7|) l 2011.9.29. 선고 2010c圈2 판결 / [1]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 교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경영자 개 인 명의의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 기의 효력(무효) [2] 법무사 직무수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지시에 따 르는 것이 위임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오히 려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는 경우, 법 무사가 부담하는 설명 내지 조언 의무의 내용 [3]등기부 표제부 건물내역 란에 건물용도가 ‘유치원’ 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유자가 그곳 에서 유치원을 설치 • 경영하고 있는 부동산 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업무를 위 임받은 법무사가 위 부동산이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업무를 수행하 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그 등 기를 유효한 것으로 믿은 의뢰인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법무사는 의뢰인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책임이 있다고본원심판단을정당하 다고한사례 [4] 건축물관리대장 동 공부상 건물용도가 ‘유치 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 저당권설정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부담하는주의의무의 내용 [5] 등기부 표제부 건물내역 란에 건물용도가 ‘유치원’ 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 여 근저당권설정동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이 부동산 소유자인 등기의무자가 유치원 경영 자가 아니거나 위 부동산이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소명자료를 요 구하지 않은 채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근저당 권설정동기를 마친 사안에서, 등기관에게 직 무집행 상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 당하다고한사례 ► 판결 요지 [1]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사립학교법 시행 령 제12조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 법인의 재산중 교지, 교사, 체육장, 실습또 는 연구시설 등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1조 는 사립학교 경 영자에게도 학교법 인에 관한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그러므로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 교의 교지, 교사로사용하기 위하여 출연 • 편 입시킨 토지나 건물이 등기부상 사립학교 경 영자 개인 명의로 있는 경우에도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사립학교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위배되어무효이다. [2] 법무사는 등기사무에 관한 한 전문적인 식견 울 가진 사람으로서, 일반인이 등기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그러한 전문가인 법무사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70 法務士 2)1천 1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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