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월호

것이므로, 비록 등기 업무와 관련된 법무사의 주된 직무 내용이 서류 작성과 신청대리에 있 다하여도, 직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 의뢰인 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는 것이 드러난 경우에는 법무사법에서 정 한 직무의 처리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그러 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리고 의뢰인의 진정 한 의사를 확인함과 아울러 적절한 방법으로 의뢰인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등기가 적정하 게 되도록 설명 내지 조언을 할 의무가 있다. [3] 등기부 표제부 건물내 역 란에 건물용도가 ‘유치원’ 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유자가 그곳 에서 유치원을 설치 • 경영하고 있는 부동산 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업무를 위 임받은 법무사가 위 부동산이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업무를 수행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그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믿은 의뢰인이 부동산 소유자 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 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는 관련 법령과 등기부 기재 내역, 부 동산 소유자가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는 점 등 을 충분히 검토하여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조 언할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주의 의무를 위반한 채 위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의뢰인에게 제대로 설명하 지 않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믿은 의뢰인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법무사는 의뢰 법령판례 예규·선례 인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사립학교 경영자 소유의 교지, 교사 등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사립학교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이를매도하거나담 보에 제공할수 없고, 이에 따라 ~교법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 등에 따른 등기예규’ (등기예규 제887호) 제5조 제2항은 "등기신 청서에 첨부된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등 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 용되는 부동산임을 알 수 있는 경우(공부상 등기의 목적물인 건물의 용도가 유치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소유자가 사립학 교법상 사립학교 경 영자가 아닌 때에 한하여 그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또는 저당권설정등기신청 등을 수리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립학 교법상 강행법규를 등기사무 처리에서 구체 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등기 업무를 담 당하는 등기관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 건물용도가 ‘유치원’ 으로 등재되어 있는 부 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부동산이 공부상 기재와는 달리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사용되지 않고 있거나 소유자 가유치원경영자가아닌사실이 소명되는경 우에 한하여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할 직 무상주의의무가있다. [5]등기부표제부건물내역 란에 건물용도가 ‘유 치원’ 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 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이 부동산 법령 • 판례 예규 선례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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