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월호

법령판례 예규·선례 소유자인 등기의무자가 유치원 경영자가 아 니거나 위 부동산이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소명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채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근저당권설정 규칙 (제 2371호~2372호) 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등기관에게 등기 업무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를 담당하는 평균적 등기관이 갖추어야 할 대법원규칙 제2371호/2011.12.12공포, 12.30.시행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무집행 상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본문생략) 사례 . • 참조조문: [1]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 제51조, 사립학교법 시 행령 제12조, 민법 제105조 [2] 법무사법 제2조제3호, 제4호, 제26조제1항, 민법 제681조 [3] 법무사법 제2조제3호, 제4호, 제26조제1항, 민법 제681조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 제51조 사립 학교법시행령제12조 [4]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11조제 1항,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 제51조 사립학교 법 시행령 제12조, 민법제105조 [5]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11조제 1항,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 제51조 사립학교 법 시행령 제12조,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2000.6.9 선고99 다70860판결(공2000 하,1624), 대법원2002.6.28선고2001 다25078판 결(공2002하,1794), 대법원2004.12.10선고2004 도6261 판결(공2005상,166) [2] 대법원2003.1.1 0선고2000다61671 판결(공2003 상,585), 대 법 원2006.9.28선고2004다55162판결 (공2006하,1816) 72 法務士 2)1청 1 월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댜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 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 니한댜 ► 개정이유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촉탁 및 서면 첨부는 전 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는 근 거규정을마련하고자함 ► 주요내용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촉탁 및 서면 첨부는 전 산정보처 리조직을 이용하여 「민사소송 등에 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호의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함 (제6조제4항) •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 지 대상에 ‘‘성 • 본 계속사용허가의 심판’’, ‘‘성 • 본 변경허가의 심판’을 각 신설함(제7조 제1항 제6호,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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