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월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37~호/2011.12.12공포, 12.30.시행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30일부터 시행한댜 다만, 규칙 제2323호 가족관계의 등 록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 은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87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 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 개정이유 • 도로명 주소법의 시행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경정할 사유에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 의 변 경을추가함 • 일부사항증명서 및 무인증명서 발급기를 이 용한증명서 발급수수료를새로이 책정함. •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통지(전자통지 포 함)를통하여 법원과시 ·읍·면간의 사무처리 에 있어 행정 효율성을 도모함 • 일부사항증명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종전부칙 시행일중일부를조정하고자함 ► 주요내용 • 시 ·읍·면의 장이 법원에 보고하여야하는사 유로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 의 변경을 추가 하고, 종전의 ‘그 명칭’ 이라는 용어를 ‘토지의 명칭’ 이라는 용어로 수정함(제14조제1항) • 일부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종전 등록사 항별 증명서와 동일하게 1,000원으로 하되, 법령판례 예규·선례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되는 등록 사항별 증명서(일부사항증명서 포함) 및 제적 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 제적초본의 수 수료는 통당 300원으로 함(제28조제2항) • 등록기준지란의 기록을 경정하는 사유로 ‘도 로명 또는 건물번호’ 의 변경을 추가하여 규정 함(제67조제1항) • 제87조제1항 각 호의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에 대한 신청을 허가한 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 이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의 시 ·읍· 면의 장 에게 그 뜻을 통지하도록 함(제87조제5항) • 제87조제5항의 통지서에는 일정한사항을 기 재하여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고, 그통 지서에 재판서의 등본을 첨부하도록 함. 다 만, 이 통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할 수 있음 (제87조제6항) • 규칙 제2323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중 일부를 조정함 등기예규 (제 1409호~1412호) 국가 등이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등을 신청 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여부에 관한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409호 / 2011.10.1 2 결재 _」 (본문생략) 법렁 • 판례 예규 • 선례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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