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예규선례 부칙 대법원 등기예규 제1410호 / 2011.10.12. 결재 ® (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 행한다. (본문생략) ® (다른 예규의 폐지) 등기부열람 수수료면제(등 기예규 제311호), 등기부 등 • 초본의 수수료 면제 가부(등기예규 제324호), 과세자료조사 를 위한 열람 시에 수수료면제(등기예규 제 396호), 등기부 등 • 초본의 수수료면제 가부 (등기예규 제398호), 국유재산 관리사무를 담 당하는 공무원의 등기부열람 수수료 등의 면 제(등기예규 제443호)는 이를 각 폐지한다. 1. 제정이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이하 "국 가 등”이라 한다)가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및 등 기부 또는 그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 면제 여부에 관련된 단편적인 예규가 여러 곳에 산재해 있어 이를 통합하여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또 는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등기 기록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기록 이나 신청서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 하는 때에는 열람수수료를 면제함(2.가.) • 국가 등이 중요 정책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문 등으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등을 신 청한 경우라도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 정이 없는 한 이를 면제할 수 없음(2.다.) 등기신청 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관한예규 74 法務士 a-J1책 1 월호 부칙 ® (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10월13일부터 시행 한다. ® (다른 예규의 폐지) 국에 대한 등록세 면제(등기예 규 제348:Q:), 국가가 대위하여 촉탁하는 분필등기 등과 등록세(등기예규 제427호), 담보가등기세율 (등기예규 제506호), 근저당권설정등기 시 등록세 과세표준액(등기예규 제523호), 신탁등기의 등록 세(등기예규 제1184호), 대위보존등기 등의 경우 등록세와국민주택채권매입문제(등기예규 제1185 호), 등록세 면제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등기예 규 제1186호尼: 이를 각 폐지한다. 1. 제정이유 등록세에 관련된 단편적인 예규가 여러 곳에 산재해 있어 업무처리에 불편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통합하여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담보가등기권리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 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이를 저당권으로 보 고 있으므로, 담보가등기를 신청할 경우 납부 할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의 저당권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3.) •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법」 제75조제2항제효의 채권의 최고액을 과 세표준으로하여 등록면허세를납부하여야함(4.) •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는 「지방세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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