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월호
법령·판례 예규·선례 75 법령·판례 예규·선례 를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신탁등기에 대하여 는「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3,000원의등록면허세를납부하여야함(5.)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를신청하는경우에는등록면허세를납부여야 하고, 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 에는국민주택채권도매입하여야함(6.나.)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법원등기예규제1411호 / 2011.10.12. 결재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 884호) 및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 는경우의업무처리등에관한예규(등기예규제 1139호)는이를각폐지한다. 1. 제정이유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 관한 예규를 통합하여 업무처리에 편의를 제공하고,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이 전면 개정되 어시행됨에따라이를반영하기위함임 2. 주요내용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절차등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884호)와 등기관의 처 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의 업무처리 등에관한예규(등기예규제1139호)를통합함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의 개정사항 을반영함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 권이전등기또는소유권말소등기에따른당해가 처분등기 및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 의등기의말소절차에관한예규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412호 / 2011.10.12. 결재 (본문생략) 부칙 이예규는2011년 10월 13일부터시행한다. 1. 개정이유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이 전면 개 정됨에따라변경된내용을반영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종류와 상관없이 가 처분에 저촉되는 등기는 가처분채권자의 신 청에 따라 말소하고, 당해 가처분등기는 등기 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 라개정예규에이를반영함〔안2. 나. (1), 4.〕 ●등기관이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이를 통지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통지내용 등 을예규에반영함〔안5. 나.〕 ●「부동산등기법」및「부동산등기규칙」의 개정 에따라조문이동및용어를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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