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월호

78 法務士 2012년 1월호 鄭 完 朝 등8407(2011.11.29) 서울서초구서초동1696-2 서정빌딩501호 TEL. 02-535-7370 李 鍾 樂 등8405(2011.11.25) 경기하남시신장동524-2 우신빌딩601호 TEL. 031-796-2248 金 光 源 등8406(2011.11.28) 부산연제구거제동1488-6 휘강빌딩302호 TEL. 051-505-5104 서울중앙회 경기중앙회 부 산 회 신 규 등 록 ▣범례 : 등 ( . . )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게재순서는등록일순 토막 소식 특례보수 100% 범위내가산, 공제료차감제등 개정회칙·손해배상공제규정‘대법원승인’ 지난 2011년 5월30일 개최된 대한법무사협회 제49회 정기총회에서 일부 개정 의결한 협회 회칙 2개규정과손해배상공제규정에대해지난 2011년 11월24일, 대법원이원안대로인가, 승인하였다. ▶ 승인된 회칙 규정 ① 이사후보자추천을위한전형위원회가후보자 를추천함에있어성별, 연령별기타전체법무사의 여러구성비율을고려하도록한조항의신설 ② 어려운사건의경우특례조항이있어도그처 리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노력에 비해 보수가 적어 특례가 아닌 제한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당해 보 수의 30% 또는 5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당해 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수액에 대한 특례 제4호, 제7호 및 제11호의개정이다. ▶ 승인된 손해배상 공제규정 ① 회원이 퇴회할 경우, 환급할 공제료를 공제 가입기간 1년에 대해 10만 원의 비율로 차감하여 지급하되, 기금사정이 좋아지는 등의 경우에는 위 차감을일정기간정지하거나중단할수있도록제6 조의2제1항의개정. ② 신규가입회원은공제금지급한도액의 1,000 분의 12에 해당하는 공제료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하고, 위공제료완납과동시에공제회원의지위를 가지도록 제8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제4항의 삭제. ③ 전자신청제도를 이용한 등기신청 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공제금의 지급액은 회원 1인당 1년간 3억 원을 한도로 한다는 제11조 제2항단서규정을삭제.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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