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9 소외계층에손내미는 이 시대의‘마중물’되기를! 특 집I임진년새해, 법무사의신년소망 공정환I대한법무사협회고문 나눔과 소통이 절실히 요구되는 세밑 풍경이 그 어느 때보다 쓸쓸하고 우울하게 느껴진다. 민첩하고 영민한 지혜와 풍요로움으로 상징되는 토끼해를 맞이하여 걸었던 소망과 믿음이 너무 컸던 탓이었을까? 세간의 부러 움과 선망의 자리에서 세상사를 요리하고 재단하는 파워엘리트들의 일탈과 비리로 권위가 무너지고, 권력과 부의 편재로 대립과 갈등과 분노와 증오로 가치가 전도된 이 얼룩진 사회에서‘개그콘서트’나‘나꼼수’의 조 롱이 한 줄기 카타르시스가 되어 위로받는다는 현실에 진정한 정의란 무엇인지 참으로‘애매’하게 느껴진다. 정의실현의 중심축에 있는 법조계가 요즘 국민의 불신과 비난의 중심에 서게 되고, 안팎으로 많은 도전을 받 고 있다.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법률서비스 시장에서의 변호사 독점, 정부의 합리적인 규제와 지원을 통해 법 률서비스의 선진화를 지향하겠다며 출발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이하‘사개추’)가 내놓은 졸속정책이 지금 비 판을 받는 이유이다. 법무사(제도)는 지난 110여 년 동안 전통을 이어온 한국의 법문화 영역에 깊은 뿌리를 박고 발전해온 한국의 법조인이다.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서민이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가장 친근한‘법 친구’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간단하고 단순한 소액사건에 한해 법무사에게 대리권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에게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자 는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로스쿨제도의 도입으로 이제 2월이면 2,500명의 신규 변호사가 법률시장 에 유입되고, 한미FTA가 발효되어 법률시장이 개방되게 되자 갖가지 병폐를 우려하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야단법석이다. 물론 법무사라고 어디 안주할 수 있겠는가. 생존을 위한 경쟁과 고유영역의 사수는 물론이고, 친서민형 법률 가로서 새로운 영역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힘써 나가야 할 것이다. 새롭게 선점한 성년후견인제도, 동산· 채권양도담보등기제도를 하루속히 정착시키고 에스크로제도, 소액소송대리권 등의 입법화를 위한 노력도 필 요하고 국제교류와 해외 진출을 위한 전문지식의 함양에도 적극 투자해야 할 것이다. 우리 법무사는 다른 법조인들이 양지에서 화려한 각광을 받을 때도 시기하거나 부러워 하지 않았고, 사개추 의 논의에서 제외되었을 때에도 이를 악물고 참아오면서 오직 이 사회의 불우하고 소외된 계층의 후원자로 나 눔을 실천하며 봉사자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왔다. 우리 선조들은 상수도 시설이 들어오기 훨씬 전에 동네 한가운데 우물을 파고 펌프를 세워 마을사람 모두에게 물을 제공하고, 목마른 나그네들에게 해갈의 기쁨을 주 기 위해 항상 한 바가지의 마중물-그것은 신뢰의 물이고 사랑의 물이며 헌신의 물이다 -을준비해놓았다.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은 곳에서 용솟음치는 생명수도 마중물이 없으면 쏟아낼 수 없듯이 아무리 법조 인력이 증가된다 해도 우리만을 필요로 하는 사법 사각지대에서 손짓하는 소외 계층이 있음을 잊지 말고 먼저 손 내밀 어 맞이하는 이 시대의 마중물이 되기를 소망한다.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