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2월호

일반 제한 등을 다루었고, 제 2항은 3단계 개방에 관한 개방 계획 약속을 담고 있으며, 제 3항은 제 2 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4) 다른 전문직과의 동업, 제휴, 고용관계 등에 대한 일반적제한 제1항에서는 외국에서 변호사에 상응하는 법률 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외국 로펌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 계사, 세무사, 관세사와 동업, 상사 연합(Commercial Association), 제휴(Affiliation), 또는 법적 유형을 막론하고 그 밖의 어떤 형태의 관계를 형 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제한과 이들이 대 한민국 내에서 위 직역의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는 어떤 조치 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고 되어 있 다(단, 제2항에서 언급된 단계적 개방 계획에 따라 그 제한 내용이 달라질수 있을 것이다). 동업, 제휴 등이 유보된 대상 전문직종으로 우 리 법무사가 포함되어 있어 주목해야 할 부분이 다. 참고로 영문본 제1항 (b) (c)에 법무사를 ‘beopmusa’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Korean judicial scrivener)’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표기 및 설명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2단계, 3단계 개방 시 법무사가 어떤 형 태로 개방에 참여하게 될 것인지, 법무사업계에 어떤 변화가 미칠 것인지 사전 연구와 대비가 필 요한 부분이고, 관계 정책 당국과 사전에 긴밀한 조율 관계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5. 법률시장개방의핵심쟁점-합작과고용 법률시장 개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은 위에 언급한 외국에서 변호사에 상응하는 법률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외국 로펌과 우리나라 변 호사, 법무사 등과의 동업이나 고용 허용 여부 및 그 범위가 될 것이다. 법무사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 도 이 부분에 집중될 것이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법률 서비스 중 많은 부분이 한국 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외국 변 호사 등의 입장에서는 한국 변호사, 법무사 등과 동 업하거나 한국 변호사, 법무사 등을 고용하여 그들 로 하여금 한국 법 자문, 소송담당, 등기업무 처리 등을 하게 함으로써 고객에게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이를 허용하게 되면 동업, 고용을 통하여 그들이 한국 법률시장을 실질적으로 장악할 위험이 뒤따른 다(독일의 경우 개방 후 얼마 되지 않아 주도권을 빼 10 法務士2012년 2 월호 “외국법 자문사와의 동업, 제휴 등이 유보된 대상 전문직종으로 우리 법무사가 포함돼 있어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2, 3단계 개방에서 법무사가 어떤 형태로 참여하게 될 것인지에 관해서도 대비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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