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2월호

일반 제한 등을 다루었고, 제 2항은 3단계 개방에 관한개방계획약속을담고있으며, 제3항은제2 항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한내용으로되어있다. 4) 다른전문직과의동업, 제휴, 고용관계등에대한 일반적제한 제1항에서는 외국에서 변호사에 상응하는 법률 전문가의자격을취득한사람또는외국로펌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 계사, 세무사, 관세사와동업, 상사연합(Commer- cial Association), 제휴(Affiliation), 또는 법적 유형을 막론하고 그 밖의 어떤 형태의 관계를 형 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제한과 이들이 대 한민국 내에서 위 직역의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는 어떤 조치 도채택하거나유지할권리를유보한다고되어있 다(단, 제2항에서언급된단계적개방계획에따라 그제한내용이달라질수있을것이다). 동업, 제휴 등이 유보된 대상 전문직종으로 우 리 법무사가 포함되어 있어 주목해야 할 부분이 다. 참고로 영문본 제1항 (b) (c)에 법무사를 ‘beopmusa’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Korean judicial scrivener)’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표기 및설명에다소문제가있다고생각한다. 앞으로 2단계, 3단계 개방 시 법무사가 어떤 형 태로 개방에 참여하게 될 것인지, 법무사업계에 어떤 변화가 미칠 것인지 사전 연구와 대비가 필 요한 부분이고, 관계 정책 당국과 사전에 긴밀한 조율관계를유지해나갈필요가있다. 5. 법률시장 개방의 핵심쟁점 - 합작과 고용 법률시장 개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은 위에 언급한 외국에서 변호사에 상응하는 법률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외국 로펌과 우리나라 변 호사, 법무사등과의동업이나고용허용여부및그 범위가 될 것이다. 법무사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 도이부분에집중될것이다. 국내에서이루어지는법률서비스중많은부분이 한국 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외국 변 호사 등의 입장에서는 한국 변호사, 법무사 등과 동 업하거나 한국 변호사, 법무사 등을 고용하여 그들 로 하여금 한국 법 자문, 소송담당, 등기업무 처리 등을 하게 함으로써 고객에게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를원하게될것이다. 이를 허용하게 되면 동업, 고용을 통하여 그들이 한국 법률시장을 실질적으로 장악할 위험이 뒤따른 다(독일의경우개방후얼마되지않아주도권을빼 10 法務士 2012년 2월호 “ 외국법 자문사와의 동업, 제휴 등이 유보된 대상 전문직종으로 우리 법무사가 포함돼 있어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2, 3단계 개방에서 법무사가 어떤 형태로 참여하게 될 것인지에 관해서도 대비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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