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2월호

앗김). 따라서 고용이나 합작 허용 시 실질적 효과와 부작용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그 내용과 한계를 신 중하게 결정해야할것이다. 6. 아시아 각국의 개방 실태 아시아 지역 국가 중 주요 무역국인 일본, 중국, 싱가포르, 홍콩은 모두 법률시장을 개방한 상태이 댜 다만 국가에 따라 개방의 형식이나 정도에 차이 룰 보이고 있는 바, 일본은 여러 단계 개방을 거쳐 외국 변호사가 일본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까지 허용 하였고, 중국은 대표사무소 형태의 개방만을 허용하 고 국제적인 업무에 관해서만 자문할 수 있도록 허 용하고있다. 지난 1월9일,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에 국빈 방문 시 양국 정상간 한중FrA 협상 개시를 위한 절차에 착수 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는 바, 한 • 중간에도 법률시장 개방 문제가 곧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다. 중 국의 지리적 조건, 많은 인구 등 광활한 법률시장 개척 을 위한 블루오션으로서의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싱가포르는 합작만을 허용한 상태에서 느슨한 형 태의 합작을 유지하고 있고, 홍콩은 외국 로펌이 홍 콩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동업할 수는 없지만, 홍콩 로펌은 외국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으며 제휴관계나 외국 변호사 고용 때 외국 변호사 숫자가 홍콩 변호 사숫자보다 더 많아서는 안 된다는 제한이 있다. 7. 외국법 X문사법 D목적 외국법 자문사법은 지난 2009년 3월25일 공포된 법률로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되므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 법의 목 적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 사무를 취급하는 외국 법 자문사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외국법 자문사의 자격승인과 등록 외국법 자문사가 되려는 외국 변호사(여기서 ‘외국 변호샤 라 함은 외국에서 변호사에 해당하 는 법률 전문직의 자격을 취득하여 보유한 자를 말한댜)는 법무부장관에게 자격승인을 신청해야 하고, 외국법 자문사로서 업무수행을 개시하려는 사람은 자격 승인을 받은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 록해야한댜 3) 외국법 자문사 동의 권리와 의무 가. 업무범위 ® 원 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 ® 원 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 인된국제관습법에관한자문 ®국제중재사건의 대리 나. 자격의표시등 외국법 자문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인을 표시 할 때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원 자격국의 명칭에 이어 법자문사를덧붙인직명을시용하여야한댜 다. 체류의무, 비밀유지의 의무 외국법 자문사는 최초의 업무 개시일로부터 1년 에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하고 직무 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의 무를부담한댜 특집 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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